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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바54 판례집 [구 관세법 제33조의2 위헌소원]
[판례집15권 2집 120~1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의 취지

2.관세경감대상인 해외임가공물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제도는 국내에서 원재료·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은 외국물품이라기보다는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종래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재정경제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관세경감대상으로 규정될 물품은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내임가공업체를 위축시키거나 국내산업시설의 해외이전촉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고 해외임가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임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즉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이란 것은 그 분야와 종류

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에 국내임가공업체의 보호 등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입법취지만으로는 위임사항의 범위와 한계를 도출하기 곤란하고, 관세법의 체계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밝혀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해외임가공물품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⑤ 생략

관세법시행규칙(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신설되고 2000. 12. 30. 재정경제부

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1.~6.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1, 576

헌재 1998. 2. 27. 95헌바59 , 판례집 10-1, 103

당사자

청 구 인 ○○방적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누45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방적주식회사는 국내회사로부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를 구매한 후 해외 임가공업체인 중국 산동성 소재 ○○방직창 등에 수출하여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olyester Spun Yarn)를 생산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2)청구인은 1997. 8. 20.부터 2000. 4. 26.까지 그 이전에 위 (1)항과 같은

경로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를 수출하여 해외임가공을 마친 다음 역수입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원가는 산입하지 않은 채 임가공 소요비용만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청구외 용당세관장, 부산세관장,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만을 납부하였다.

(3)위 용당세관장, 부산세관장,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2000. 7. 14. 이 사건 물품의 과세표준가격에 임가공 소요비용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누락한 원재료(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수출신고가격까지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위 용당세관장은 합계 금 11,365,550원, 위 부산세관장은 합계 금 122,481,850원, 위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합계 금 605,143,380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2001. 3. 22. 부산지방법원에 과세표준가격에 원재료 수출가격까지 산입한 위 용당세관장 등의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1구2003호), 위 법원은 2001. 10. 1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2001누4528), 그 소송계속 중 구 관세법 제33조의2가 관세의 경감대상을 재정경제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02. 5.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2. 6. 12.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법 제33조의2(해외임가공물품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의2(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구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내지 2. 생략

3.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내지 6. 생략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구 관세법 제33조의2는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관세법 제33조의2는 어떤 대상 물품에 대하여 감면할 것인지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감면 대상 물품의 선정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의 비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법률인 관세법이 최소한의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모든 전권을 행정부에 부여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국내산업의 보호, 수입억제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가 경제여건과 외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국민경제상의 긴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의 감면여부 및 그 적용

대상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감세 대상의 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포괄위임금지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입법취지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나, 이 경우 관세경감대상을 해외에서 임가공하는 물품 모두로 할 경우 국내 제조업계 및 임가공업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시설의 해외이전 촉진으로 일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관련 산업의 여건, 외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국민경제상 긴요성, 수출입의 동향 등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2)구 관세법 제33조의2에서 감면의 대상을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국내 제조업계 및 임가공업계를 위축시키거나 국내 산업시설의 해외 이전 촉진으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고 국민경제상 긴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품으로 국한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입법목적

종래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관세를 면제해오던 것을, 구 관세법 제33조의2는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원재료·부분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은 외국물품이라기보다는 내국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종래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관세경감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경우에는 국내임가공업체를 위축시키고 국내산업시설의 해외이전촉진으로 일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해외임가공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부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국내 관련 산업의 여건, 외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국민경제상 긴요성, 수출입의 동향 등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관세 경감의 대상이 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는 규정형식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1)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2-533;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6 참조).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며(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1, 576, 584-586, 588-589; 헌재 1998. 2. 27. 95헌바59 , 판례집 10-1, 103, 111-112 참조), 또한 국민에게 수혜적인 법규에서도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 조항이 위임임법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해외의 기업에 가공을 맡기는 해외임가공무역은 위탁가공무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0호 제1-0-2조 제6호 참조). 따라서 해외임가공무역의 형태는 원료를 해외임가공기업에게 수출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조달하는지, 가공 후 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지 혹은 외국으로 인도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 중에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원료를 국내에서 수출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이러한 해외임가공무역에 의한 물품 중 관세경감대상을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관세경감대상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세경감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재정경제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관세경감대상으로 규정될 물품은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내임가공업체를 위축시키거나 국내산업시설의 해외이전촉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고 해외임가공에 상

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임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외임가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들은 국내 관련 산업의 여건, 수출입의 동향 등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에 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한정될 관세경감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 한정하여 경감대상이 될 것임이 예측될 수 있는 이상 행정청에 의한 자의적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입법취지를 도모하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경감대상이 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을 국내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조항은 관세경감의 혜택을 주는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보다는 완화된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3조의2가 관세경감대상, 관세경감비율 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의 규정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될 관세경감대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경일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가. 다수의견은 해외임가공무역의 형태 중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해외임가공무역에 의한 물품 중 관세

경감대상을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률에서 관세경감대상의 주요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사건 조항의 반대해석상 원재료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형태의 해외임가공무역에 의한 물품이 관세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원재료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의 해외임가공물품 중에서 어떤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연 이 사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재료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형태의 해외임가공물품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관세경감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서 문제되는 포괄위임의 쟁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설사 다수의견이 보는 바와 같이 국내임가공업체의 보호, 산업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 방지 등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질 물품의 범위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문제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즉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이란 것은 그 분야와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임가공업체의 보호 등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입법취지만으로는 위임사항의 범위와 한계를 도출하기 곤란하고, 관세법의 체계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밝혀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아무런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재정경제부장관이 선의로 이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경감대상을 정하려 할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받지 못한 관계로 결국엔 스스로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하물며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해외임가공업자로서는 더더욱 아무런 예측가능성을 제공받지 못한다.

(실제로 이 사건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시행규칙은 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을 ‘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감면물품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

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국한된다. 그런데 무수한 해외임가공물품 가운데 유독 위 제85류 물품들만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달리 이 물품에만 한정하여 경감하는 합리적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

다. 물론 이 사건 조항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은 국내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로서는 국내임가공업체의 보호 등을 위하여 관세의 경감이 필요한 해외임가공물품의 분야·종류 또는 특성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백지위임의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해외임가공물품에 관한 관세경감 여부의 판단권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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