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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0. 27. 선고 2003헌바83 결정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군속인사법,교육공무원법 제11조 3항,법원조직법 제8조,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68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3헌바8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10. 17. 직권면직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6누4626)과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7누1990)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위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199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급여 합계인 29,927,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군속인사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

누1990호 판결,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9. 17. 각하되자, 2003. 10.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호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1문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법률’인데,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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