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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1. 3. 31. 선고 91가합15764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1),211]
판시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농성중인 근로자들이 농성을 해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가동함을 전제로 농성 가담근로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농성중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삼익악기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1991.7.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일에 원고 1에게는 매월 금 620,820원을, 원고 2에게는 매월 금 670,380원을, 원고 3에게는 매월 금 750,960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1,2,3(각 징계결과통보), 을 제1,10호증(각 기안지), 을 제2호증(징계위원회개최), 을 제3호증의 1,2,3(각 출석통지), 을 제4,12호증의 각 1,2,3(각 영수증), 을 제5,14호증(각 회의록), 을 제6호증(징계위원회개최결과), 을 제8,17호증의 각 1,2,3(각 수령증), 을 제9호증의 1,2,3, 을 제11호증(각 재심청구), 을 제15호증(징계위원회재심결과)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악기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 회사에 원고 1은 1986.11.10.에 입사하여 현악기 1과 사상직 근로자로, 원고 2는 1987.11.18.에 입사하여 현악기 2과 목공직 근로자로, 원고 3은 1983.7.1.에 입사하여 현악기 2과 조립직 근로자로 각 근무하여 온 사실, ②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1은 1990년 노조 조사통계부 차장을 역임한 후 1991년 20차 노조 대의원 및 3부 운영위원으로 일하여 왔고, 원고 2는 1990년 19차 노조 대의원으로서 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원고 3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회 연속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1987년에는 노조운영위원, 1988년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일하여 온 사실, ③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1.7.1. 원고들이 같은 해 6.1.부터 같은달 9.까지 기간 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 원고들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진술을 모두 들은 후, 원고들이 그 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의 문란, 제품생산 및 판매 등의 손실, 공장기물의 파손, 유인물제작 및 배포를 한 것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7조 제1,2,3,5,7,8,9항, 취업규정 제19조 제1,6,7,8,11항, 제66조 제1,2,5,7,8,16항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11.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징계위원회에서는 소외 1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소외 2, 3, 4, 5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는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들은 그 후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앞서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시 확인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1991.6.1.부터 같은 달 9.까지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농성자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농성에 참가한 모든 사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고, 비록 원고들이 농성기간에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성 초기에 파업을 주동하였던 노조수석부위원장인 소외 6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원고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문제삼고, 그 후 같은 달 8, 9.이틀간 일어났던 노조집행부 파업 때는 이에 참가하지 않고 자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일에 그 임금으로 원고 1에게는 매월 금 620,820원을, 원고 2에게는 매월 금 670,380원을, 원고 3에게는 매월 금 750,9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는 사원들의 형사적 책임과 피고 회사에 끼친 물적 손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만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류하되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구두합의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사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고 할 수 밖에 없었으니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19호증의 1,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 을 제20호증의 1,2(취업규정 표지 및 내용), 을 제20호증의 1,2(각 기록표지),3(공소장),4,5(각 공판조서),6(판결), 을 제21호증의 1(사건송치),2(의견서),3 내지 49(각 사진),50 내지 70(각 견문보고서),71 내지 75,81,82(각 진술조서),76 내지 80(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조는 1991년도 임금협상을 1991.4.8.부터 같은 해 5.24.까지 4차에 걸쳐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8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조측은 37.54퍼센트의 인상안을 고수하여 결국 결렬된 사실, ② 이에 피고 회사 노조는 같은 해 5.27. 노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8. 쟁의발생신고 및 각 부서별 연합공청회 개최를, 같은 해 6.1. 임금투쟁완전쟁취를 위한 의장단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인 소외 7은 같은 달 31.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쟁의발생신고철회건을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한 뒤 피신하여버린 사실, ③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한 피고 회사 근로자인 소외 1, 8 등은 당시 연장근로중이던 목재 공장 근로자 160여명을 이끌고 같은 날 18:50경 피고 회사 본사 운동장에서 "쟁의신고를 취하한 이유를 위원장에게 들어야겠다"며 위원장이 나와 해명하라고 소리치며 농성하다 20:00경 정문 밖으로 나가 인근 업라이트피아노 공장, 현악기공장, 액션공장 근로자 등 100여 명을 합세시킨 뒤 공장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점거한 후, 소외 1은 위 근로자들 앞에 서서 "노조탄압하는 회사는 각성하라, 조합원의 총단결로 91 임투 쟁취하자"는 구호를 선창,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따라 외치게 하고, 늙은 노동자의 노래 등을 제창하게 하여 피고 회사의 작업을 중단케 하였고, 같은 날 20:45경 원고 3이 가담하여 함께 구호 및 노래를 선창하다가 귀가를 종용하러 간 피고 회사 노무과 직원인 소외 9가 해산을 권유하자 원고 3은 "노무과 소외 9이다, 죽여라"고 고함치고, 소외 1, 8 등은 소외 9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근로자 50여 명도 주먹과 발로 소외 9를 무수히 때려 그에게 두피열창상 등을 가한 뒤 근로자들은 다음 날 10:00경까지 본사 운동장에 모이기로 한 뒤 20:30경 해산하게 된 사실, ④ 다음날 6.1. 10:00경 피고 회사 목재공장 운동장에서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인 소외 7이 근로자 300여 명에게 노동쟁의신고를 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 때 소외 1, 소외 8, 소외 10 등은 소외 7이 잡고 있는 마이크를 뺏고 "더 들을 것 없다, 위원장 직권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본사로 가자"고 소리치자 이에 고무된 근로자 300여 명이 정문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 40여명이 제지하게 되었고 소외 1은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피고 회사 목재가공과 계장인 소외 11의 좌측 목부분을 1회 구타하고, 소외 10은 각목으로 그의 오른손가락을 1회 구타하고, 소외 8은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다시 소외 1 등은 위 근로자 300여 명을 주도하여 같은 날 11:00경 현악기공장으로 이동, 그 공장 관리직 사원 및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공장 정문과 담장을 부수고 공장운동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원고 3, 1, 2 등은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당시 작업중인 근로자들에게 파업농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그 공장 근로자 700여 명을 합세시킨 후, 함께 '노동가' 등을 부르고 "91임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1:15경까지 농성하다가, 11:20경 전자악기공장으로 위 근로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그 공장 근로자 200여명을 합세시켜 농성에 참가한 근로자가 1,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은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며 11:30경까지 농성타가 11:40경 정밀금속공장으로 이동하여, 그 공장 근로자 300여 명을 합세시킨 뒤 다시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본사 운동장으로 이동하였고, 한편 같은 날 11:00경 액션공장 앞에서는 소외 1, 소외 8, 원고 3, 원고 1, 원고 2, 소외 4 등의 주도하에 있는 근로자 1,500여 명이 모여 구호와 노래를 외치며 농성하면서 위 공장 근로자 300여 명을 합류시킨 후 함께 위와 같이 구호와 노래를 외치는 등으로 농성타가 같은 날 11:40경 피고 회사 본사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앞서 온 근로자들과 합류하여 결국 농성에 참가한 근로자는 4,000여 명을 늘어 나게 된 사실, ⑤ 소외 1 등은 근로자들 앞에 서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위원장이 날치기로 쟁의신고를 철회하고는 목재공장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다"며 말하고 '노동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고 "노동자 탄압하는 회사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소외 4의 제안으로 원고 3, 소외 2, 소외 3, 원고 2, 원고 1, 소외 4 등으로 피고 회사와의 임금협상창구로 비대위를 구성한 후 근로자들에게 머리에 '생계비 보장'등이라고 쓴 붉은 띠를 두르게 하고 원고 2는 100여 명의 근로자들로 규찰대를 편성,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근로자 이탈을 통제토록 하고, 북과 꽹과리, 징을 치며 16:00경까지 농성한 사실, ⑥ 다시 원고 3, 소외 2, 소외 3, 원고 2, 원고 1, 소외 4, 소외 8, 소외 5 등은 같은 해 6.3. 07:50경 위 현악기 공장 정문앞에서 "조합원의 총단결로 91임투 승리하자""나와라, 나와라"고 외쳐 동 근로자 600여 명을 합세시키고, 현악기공장 앞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100여 명을 합세시키고, 본사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근로자 3,000여 명을 주도, 위 구호를 선창하고, 원고 3은 "현 노조집행부를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한 후 함께 북과 꽹과리를 치고 위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19:20경까지 농성한 사실, ⑦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부평경찰서에 소외 1, 원고 3, 소외 2, 소외 3, 원고 2, 원고 1, 소외 4, 소외 8, 소외 5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사실, ⑧ 소외 1 등이 주도하에 같은 달 4. 10:00경부터 근로자 4,000여 명이 피고 회사 운동장에 모여 농성을 계속하자 피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임시휴업조치를 내린 사실, ⑨ 소외 1이 위와 같은 파업주동행위로 인하여 같은 달 5. 구속되고 피고 회사측이 비대위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교섭협상대표권을 계속하여 인정하지 않자 원고 1 등은 "회사측은 비대위를 즉각 인정하고 임금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의 '투쟁속보 1'이라는 제호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같은 달 9.까지 농성을 계속한 사실, ⑩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해고) 제6호에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조합원은 해고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8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권고해고, 징계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징계해당자로 제57조(징계) 제1호에서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품을 절취한 자, 제2호에서는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법파업 또는 태업을 선동한 자, 제5호에서는 고의로 회사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단행한 자, 제7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자, 제8호에서는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자와 책임을 회피한 자, 제9호에서는 회사의 규칙이나 제반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규칙으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 제19조(규제사항)에서는 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행위, 제6호에서 회사 및 사원의 명예를 해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제11호에서 비품, 부품, 또는 설비를 훼손, 파손, 사취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67조에서 징계의 종류로는 앞서 본 단체협약 제58조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그 징계사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5,7,8,호에서는 앞서 본 단체협약 제57조 제1,2,5,7,8호와 같은 사유를 들고 있고, 또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당사유인 그 제16호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불법단체를구성 또는 그에 가입한 자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회사 노조의 쟁의신고가 적법히 철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냉각기간 중에 원고 등 근로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되고, 원고들은 그 농성파업기간 중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조업방해로 인한 손해를 가져오게 하였고, 고의로 회사의 물건을 파괴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노동조합을 제쳐두고 비합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행위는 일응 피고 회사단체협약 제57조 제1,2,5,7,8,9항, 취업규정 제19조 제1,6,11항, 제66조 제1,2,5,7,8,16항의 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57조 제3호의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타 회사의 불이익을 도모한 자(제9호에 따른 취업규정 제19조 제7호와 제67조 제3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나 취업규정 제19조 제8호의 부정불의의 행위를 하여 사원의 체면을 더럽힌 자나, 같은 조 제9호의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위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회사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비대위와 협상을 시작하여, 1991.6.9. 비대위는 같은 날 19:00 현재, 현악기공장에서 농성중인 사태를 즉시 해산하고, 다음날부터 전사업장 모두 정상 가동하기로 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는 비상대책위원인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농성에 가담한 사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이미 고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피고 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인 소외 12가, 비대위측에서는 비대위 위원인 원고들과 소외 2, 3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함), ② 그 후 피고 회사측은 원고 등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비대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측과 맺은 위 합의가 위 법에 따른 단체협약은 아닐지라도 회사측이 비대위를 농성근로자측대표로 인정하고 맺은 계약이므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합의의 취지는 농성기간 중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농성근로자들의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측의 징계권행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괄하여 면책시킨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들의 징계문제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재량권을 보유키로 비대위와 사이에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1의 일부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더 나아가 그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 여부를 살필 것도 없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임금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일로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모두 적법하게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들은 해고일로부터 귀책사유가 종료하는 때인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회사에서의 원고들의 월평균 임금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620,82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670,380원, 원고 김석주에 대하여는 금 750,960원인 점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월임금지급일이 매월 7일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고일로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앞서 본 각 해당금원을 매월 7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1.7.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일에 그 임금으로 원고 1에게는 매월 금 620,820원을, 원고 2에게는 매월 금 670,380원을, 원고 3에게는 매월 금 750,9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임금지급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허용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기(재판장) 박경호 송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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