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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9. 23. 선고 2002헌마563 공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공보97호 1051~10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 등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

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 등과 같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 판례집 10-1, 695, 701

헌재 1998. 10. 15. 96헌바77 , 판례집 10-2, 573, 584-585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5

당사자

청 구 인 안○모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8.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제5공화국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되어 군복무 중 사망한 대학생들에 대한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2002. 7. 16.까지 위원회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4. 생략

② 내지 ⑦ 생략

⑧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제24조의2(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증인 등의 보호) ① 내지 ③ 생략

④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련조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9조(위원의 직무상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내지 3. 생략

4.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부상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청구이유의 요지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별지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 판례집 10-1, 695, 701; 1998. 10. 15. 96헌바77 , 판례집 10-2, 573, 584-585).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 등과 같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헌재 1998. 10. 15. 96헌바77 , 판례집 10-2, 573, 585 참조) 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5)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 제1조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2조는 “의문사”와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른바 정의규정이다. 그리고 이 법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명, 자격, 직급, 임기 등에 관하여, 이

법 제6조는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제14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국민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문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위 제1항 제1호는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이하 “진정인 등”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서 제출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위 제1호와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제1항 제1호는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1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제출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위 제2호는 진정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2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출석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제2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마. 이 법 제22조 제8항 내지 제12항

기록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을 뿐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행명령과 관련한 위 조항들과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은 동행명령의 요건, 동행명령장의 발부와 그 기재사항, 동행명령장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

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이 조항들 역시 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제24조의2), 구제조치(제26조) 또는 위원회의 보상 또는 지원행위(제29조 제4항)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별 지

〔별 지〕

청구이유의 요지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가. 청구이유의 요지

(1)이 법은 “진상규명(제1조, 제24조의2),”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제25조 제2항),”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제2조 제1호),” “인정(제26조)”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2)이 법 제5조는 법조인 3명, 법의학자 1명, 교수,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한 사법권독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이 법 제26조 소정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판결과 유사한 것임에도, 위원회가 “의심스러운 사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및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단심의 규문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의 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고, 이에 의하여 누명을 쓸 선량한 시민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의심스러운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되어 온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된다.

(5)이 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4항 등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 제27조 제1항에 반한다.

(6)이 법 제6조, 제26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전근대적인 규문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대심구조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7)이 법 제1조, 제2조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다가 의심스러운 사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인들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사망자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8)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은 선량한 시민 또는 전현직 공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결여

이 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4항은 그 내용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진정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와 출석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 등의 진술서 제출의무와 출석의무는 위 각호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조사필요성을 판단한 후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조치를 취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위 각호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진정인 등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하고 있다.

이 법 제22조 제8항 내지 제12항은 진정인 등에 대한 위원회의 동행명령 의결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제22조 제8항에 의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출석불응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즉, 위 조항은 그 자체로 진정인 등의 자유를 제한하

거나 이들에게 동행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출석불응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진정인 등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 역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하고 있다.

(나) 청구기간 도과

이 법은 2000. 1. 15. 법률 제6170호로 제정되어 2000. 5.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사법권독립의 침해여부

① 청구인은 이 법 제5조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사법권독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 제22조의 조사와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법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는 목적, 주체, 방법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목적상의 차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인 반면, 이 법의 조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어서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 주체상의 차이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자인 검사와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하므로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외관상 수사활동과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는 이 법이 규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해당하지 수사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범죄혐의 또한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이 여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위원회의 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다름은 명백하다.

㉰ 방법상의 차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물의 보관자 등의 동의 또는 협력을 통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이 법 제26조의 “인정”과 법원의 판결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양자는 성질과 효력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 성질상의 차이

이 법 제26조는,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문에 의한 “인정”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종국적이고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단지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의 종국적인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 효력상의 차이

위 “인정”은 위원회로 하여금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도록 기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을 뿐 다른 법적 효력은 없다. 이처럼 “인정”에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없으므로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민주화운동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①위 “인정”은 의문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일 뿐,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 제14조가 규정한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자문위원회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 대표자,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된다.

현재 자문위원회는 법조인, 종교인, 민간단체 대표자, 학자, 언론인, 법의학자, 수사전문가,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 위원회의 운영에 자문을 하는 자격이 있을 뿐이지 위원회의 조사활동 또는 심의·의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 제29조 제4항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과 지원은 첫째,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미약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진상규명이 어려워 양심적인 제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자신의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 셋째, 의문사 사건의 조사가 종료한 후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의 종류(인용, 기각, 불능)에 관계없이 사건의 진상을 일부 밝혔다 하더라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취지 및 방법에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의문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이고 그 성격 및 효력이 법원의 판단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대심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은 합의제기관의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여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검찰과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과정을 통하여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고, 사건처리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망사건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사망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수사결과에 대한 유가족 등의 불신의 정도가 커서 공정성이 보장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사망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사대상을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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