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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3. 31. 선고 2003헌바110 결정문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바110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 ○ 필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3163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윤○기는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지정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로 되었다]인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로서, 2000. 6.경 그 설치자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4.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2)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00. 7. 19.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

가 아닌 청구인으로의 설치자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대법원에서 위 소송은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

(4) 위 소송과는 별도로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윤○기를 상대로 설립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4447) 2001. 9. 4.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26. 확정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03. 5. 7. 다시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같은 해 5. 14.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고,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20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각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 6, 8. 생략

7. 시설·설비

② - ⑤ 생략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부칙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 설립·운영규정 제7조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학력인정시설의 신규등록과 그에 따른 시설, 설비기준에 관한 것으로만 해석해야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이 이미 설치·등록된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변경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청구인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설립·운영규정 제7조, 부칙 제3조 제1항의 위임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3)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이 종전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의 요지

(1) 헌법 제31조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국가가 그 종류와 설립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독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건 교육시설의 설치자변경신청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이 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학력인정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조항들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는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변경신청을 한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2003헌마337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위 2003헌마337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견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2005. 3.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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