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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5. 26. 선고 2003헌마80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80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 ○ 자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김용균, 박명환, 이세중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피고소인 박○명, 같은 조○화의 1996. 8. 19.자 사기의 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833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 15.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명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명은 ○○전도관 부흥협회 회장 겸 ○○그룹 회장, 같은 이○환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같은 강○식은 자칭 ○○촌주민협의회 회장, 같은 최○암은 위 ○○학원의 전 이사장, 같은 김○환은 위 ○○학원의 상무, 같은 조○화는 ○○그룹의 재정관리자로 ○○물산 대표이사, 같은 김○량은 ○○동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건설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바,

(1) 피고소인 강○식은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6가합2872호 원고 ○○촌, 피고 학교법인 ○○학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딩 서관 송○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신○자 등 1,013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 신청자 명단’을 ‘원고들 명단’이라고 임의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변호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촌 주민 및 ○○교 신도들이 피고소인을 대표로 선출하거나 대표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란에 ‘○○촌 대표자 회장 강○식’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함부로 새긴 ‘○○촌 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촌의 대표자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위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박○명, 같은 조○화는, ○○촌 신도들이 점유,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동 32의 1 대지 1,597㎡ 등 11필지 73,218㎡에 대하여 청구외 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가 198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1989. 월일 불상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89가합11820호로 위 이○장을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이○장의 주소를 원고 □□물산 주식회사의 주소와 동일한 ‘경남 기장군 기장읍’으로 하여 마치 위 이○장이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96. 8. 19. ○○물산 주식회사(위 □□물산 주식회사의 변경 후 상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19억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들은, 위 ○○동 28 등 71필지, ○○촌 토지 22만평은 ○○촌 주민들의 총유재산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96가합2872호로 원고 ○○촌 대표자 회장 강○식 외 1,737인, 피고 학교법인 ○○학원 외 4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 원고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1999. 5. 24. 화해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시가 2,000억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피고소인 등의 소유로 인정받은 후 ○○건설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15.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소인 박○명, 같은 조○화의 1996. 8. 19.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가 7년으로 피고소인 박○명, 같은 조○화의 1996. 8. 19.자 사기의 점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바,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5. 9. 28. 94헌마263 , 판례집 7-2, 372, 378)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명, 같은 조○화의 1996. 8. 19.자 사기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 강○식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2005.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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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