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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2헌마152 판례집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판례집17권 2집 741~76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교감승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에게 가산되는 가산점의 근거인 교육청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평정규정’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교원의 근무평정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근무시기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적용하여 교감승진을 경쟁하는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차별대우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2.인사권자인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승진임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에 의하여 승진임용과 평가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승진임용의 대상자들인 교사들이 제도변경 전후의 평가기준을 승진임용심사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이미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을 인정한 결과 승진임용에서 불리하게 된 교사들이 생기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상남도교육감이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도서·벽지학교의 축소, 근무여건의 개선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지, 종전의 가산점제도가 잘못이어서 수정한 것이 아닌 점, 벽지근무를 유

인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 종전의 제도에 따라 이미 높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1998. 이후에 낮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이 승진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이러한 정책이 1998.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정규정이 1998.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바, 이 사건 평정규정은 과거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들과 그렇지 않은 교원들 사이에 공직내부에서의 승진기회를 너무 과중하게 차별하고 있다.

2003.부터 2005.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400명 중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2점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평정규정들이 가져오는 불평등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방법도 거의 없다. 실제 운영을 보면 과도한 도서·벽지가산점이 대상자 본인의 공직수행에 따른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평정규정은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의 일정한 정도의 신뢰를 보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다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감자격 취득 및 교감 승진의 기회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 차별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① 생략

② 97. 12. 31. 이전까지의 근무 경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부칙 제2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1. 12. 31.까지의 가산점은 종전 규정에 의거 평정한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부칙 제3조(가산점에 관한 적용) 이 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부칙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 1.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2. 1.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7115호)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1]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자 격
학교별
교    장
중등학교
1.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자 격
학교별
교    장
초등학교
1.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자 격
학교별
교    감
중등학교
1.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초등학교
1.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자 격
학교별
교    감
특수학교
1.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 고
1.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0. 9. 3. 90헌마13 , 판례집 2, 298, 303

헌재 1992. 6. 26. 91헌마25 , 판례집 4, 444, 449-450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 판례집 14-2, 84, 93-94

당사자

청 구 인 진○자 외 57인

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피청구인 1. 경상남도 교육감

대리인 변호사 김주열

2.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문

1.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들로서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2)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에 대하여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정하고, 다음해 1. 31.을 기준으로 평정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교감연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교감연수대상자를 지명한다. 교감연수를 받은 교사에 대하여 <별표 1>의 평정 점수가 높은 순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교감으로 승진 발령한다.

<별표 1> 교사 평정 기준
평정 구분
평정 한도
경력평정
90점
근무성적평정
80점
연수성적
30점
공통가산점
3.5점
선택가산점
15점

(3)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선택가산점 사유로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벽지학교의 근무도 그 중 하나이다.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이하 ‘벽지가산점’이라고 줄여 쓴다) 제도는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벽지근무기간에 월별 기준점수를 곱하여 평정하는데, <별표 2>와 같이 벽지 등급에 따라 가산점수 기준이 다르다.

<별표 2>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기준
지역 구분
가산점 한도
가지역
0.042점/월
나지역
0.034점/월
다지역
0.025점/월
라지역
0.017점/월

그런데 벽지가산점의 상한은 <별표 3>과 같이 변천되었다. <별표 3>의 부가점수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부가할 수 있는 가산점의 한도이다. 그러다가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4호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에 관한 규정인 제34조를 제41조로 개정하여 벽지가산점은 <별표 2>의 월기준점 이내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평정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1997.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별표 3>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의 변천 과정
규정 변경일
가산점 한도
1969. 12. 4.
10점
1972. 12. 30.
20점
1974. 5. 9.
40점
1975. 12. 31.
35점
1976. 12. 31.
25점
1979. 2. 7.
15점
1986. 4. 26.
6점
1990. 2. 14.
2점+부가 2점
1994. 9. 22.
2점+부가 4점

이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의 벽지가산점은 <별표 4>와 같이 시행되어 벽지근무기간에 따라 벽지가산점 점수가 다르게 되었다.

<별표 4> 경상남도 교육청의 벽지가산점
벽지근무기간
벽지가산점 한도
1997. 2. 28. 이전
기본 2점+부가 3점
1997. 3. 1. 이후
1997. 12. 31. 이전
기본 2점+부가 2점
1998. 1. 1. 이후
기본 2점(부가점 없음)

그 후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 개정되면서 벽지가산점을 포함한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고 200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로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제7조 제1항에서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에서 1997. 12. 31. 이전까지의 근무경력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청구인들은 위 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는 동일한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하여 근무시기에 따라 가산점이 달라지게 규정하여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기득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2. 2. 27.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이하 ‘경남평정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제3조·제4조로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대상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② 1997. 12. 31. 이전까지의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1. 12. 31.까지의 가산점은 종전 규정에 의거 평정한다.

제3조(가산점에 관한 적용) 이 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 1.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2. 1.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7115호)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1항은 벽지가산점의 상한을 2점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1997. 12. 31. 이전의 근무경력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벽지학교에 근무한 시기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벽지가산점에 2점 내지 3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0.001점까지 평정하여 교감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차이이고 지나치게 과거 근무자의 기득권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1998. 1. 1. 이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교원들은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들이 모두 승진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벽지가산점의 상한이 변동되어 벽지근무기간에 따라 가산점의 상한이 다르게 된 경우에 상한을 동일하게 맞추고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등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자격의 교원이 동일한 지역, 동일한 급지에서 동일한 기간을 근무하여도 취득할 수 있는 가산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입법연혁을 보면 벽지가산점의 상한이 40점에서 5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새로운 상한을 넘는 가산점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으나, 1997. 7. 9.의 개정에서는 종전의 높은 가산점을 기득권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벽지가산점을 제외한 다른 가산점들 역시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근무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상한점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3)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이 되려는 단계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된 이후에 있어서의 신분보장, 전보 등 인사발령은 물론 승진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심판대상 규정들은 같은 성질의 업무를 같은 기간 수행한 청구인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승진순위에서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사실상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경상남도 교육감의 의견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거한 도서·벽지근무 경력자에 대한 가산점은 196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1997. 2. 28.까지는 경상남도에 364개의 도서·벽지학교가 있어 비중이 높았음에도 교사들은 근무를 기피하였으므로 유인책으로 도서·벽지학교 교사들을 우대하여 왔으나, 우수교사 대부분이 도서·벽지학교를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도시학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도서·벽지학교에 부임한 교사들도 일정한 가산점 취득에 필요한 연한만을 채우는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도서·벽지의 초등학교 수와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보화사회에 들어선 1998년 이후의 도서·벽지학교 근무자들은 과거의 근무자들보다는 개선된 환경과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도서·벽지학교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되는 과도한 가산점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내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이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 경상남도교육감은 임용재량권의 일환으로 시대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산점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다.

(2)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이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한을 2점으로 하는 1997. 7. 9. 개정된 대통령령 제15424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도서·벽지학교 가산점을 이미 취득한 교원에 대해서도 2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을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경남평정규정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대

표하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제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12. 20. 2000헌마722 , 판례집 13-2, 907, 913 참조).

나.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심판청구 중 경남평정규정 부칙 제2조·제3조·제4조에 대한 부분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고,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선택가산점의 기준 설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자,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1항에서 벽지가산점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상위규범(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맞추어 2002. 1. 1.로 정하고 그 이전의 가산점은 종전의 규정(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도록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경남평정규정 부칙 제3조, 제4조 역시 경남평정규정이 적용될 시점과 그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남평정규정 부칙 제2조·제3조·제4조는 상위규범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고,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제3조·제4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기존의 지위를 변경시키거나, 상위규범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 규정은 벽지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남평정규정 부칙 제2조·제3조·제4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 판례집 13-2, 415, 419;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3-674 참조).

다.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심판청구 중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에 대한 부분

(1)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적정하게 정하게 하는 기준을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고, 경남평정규정 자체가 교육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벽지가산점의 차등 적용은 1997. 7. 9.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5424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던 내용을 경남평정규정에서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벽지가산점의 차등적용 제도로 인하여 교감승진을 경쟁하는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현상이 초래되었고, 2001. 7. 7.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7292호)의 위임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남평정규정을 제정하면서 제7조 제2항에서 벽지가산점의 차등 적용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2002. 1. 1. 이후에는 이 사건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이 벽지가산점에 관하여 근무시기 여하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대우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피할 수 없다.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은 종전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벽지가산점의 차등 적용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1997. 12. 31. 이전에 벽지가산점을 받은 교사와 그 후에 벽지가산점을 받은 교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1998. 1. 1.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받을 사람들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벽지가산점의 차등 적용으로 인하여 1997. 12. 31. 이전에 벽지가산점을 받은 교사들에 비하여 교감 승진 순위에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된다. 청구인들 중 일부가 벽지가산점의 한도가 감축된 사실을 알고 벽지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은 모든 교사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기준으로서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정기평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특별히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남평정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교감연수대상자 또는 교감승진대

상자 선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벽지가산점은 <별표 2>와 같이 정해진 벽지 등급별 가산점 기준과 벽지근무기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벽지가산점의 기준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정해지던 시절이나 지방교육청의 예규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절이나 마찬가지이다. 벽지가산점의 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나 경남평정규정에 정해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평정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벽지학교 근무 시기에 따라 벽지가산점에 차등이 생기는 결과는 2001. 12. 31.까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5424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생겼지만, 2002. 1. 1. 이후에는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이 그 적용을 받는 교원들 사이에 벽지가산점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불평등 대우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하여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평정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무담임권(승진권) 침해 여부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은 교사 중에서 교감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여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사를 교감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권한을 가진다. 교육감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의 사유와 기준을 교육정책과 인사정책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설정하고 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교육감이 교사들에 대한 평가기준의 하나인 벽지가산점의 한도를 감축하면서 제도 변경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미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을 기득권으로 존중·유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승진임용에 관하여 불리하게 되는 교사들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승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에 대한 승진임용기준 및 그를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변경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고, 교육감의 권한에 의하여 승진임용과 평가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승진임용의 대상자들인 교사들이 제도변경 전후의 평가기준을 승진임용심사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벽지가산점의 한도를 감축시키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낮은 벽지가산점을 받게 된 교사들은 물론이고 제도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벽지가산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인사행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특정의 교사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규정에 대해서는 결국 위와 같은 벽지가산점의 차등적용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평정규정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차별 대우의 내용

이 사건 평정규정은 1998. 1. 1. 전후의 벽지가산점을 <별표 4>와 같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1997. 12. 31. 이전에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와 1998. 1. 1. 이후에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 사이에 벽지가산점 점수가 3점 내지 2점의 차이가 생겨서, 1998. 1. 1. 이후에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들이 교감승진경쟁에서 1997. 12. 31. 이전에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교감승진경쟁에서 2점 내지 3점의 차이는 <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진경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인다. 1997. 12. 31. 이전에 2점을 넘는 벽지가산점을 취득하고 교감승진을 대기하고 있는 교사는 2005. 9. 1. 현재 335명이므로, 그 교사들이 모두 승진하여 벽지가산점으로 인한 평정 차등 현상이 해소되려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표 5> 교감연수대상자 중 1997. 12. 31. 이전 벽지가산점 취득자의 비율
구분
교감연수
대 상 자
1997. 12. 31. 이전
벽지가산점 취득자
2002년
143명
132명(92.3%)
2003년
126명
111명(88.09%)
2004년
129명
112명(86.82%)
2005년
145명
103명(71.03%)

(2) 차별의 이유와 합리성 유무

벽지가산점 제도의 목적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벽지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벽지가산점의 한도는 교사들의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유인할 필요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벽지학교를 근무여건이 열악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별표 2>와 같이 벽지가산점의 한도를 차별하여 규정한 것이나, <별표 3>과 같이 벽지가산점의 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모두 위와 같은 필요성의 정도에 부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부터 대통령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벽지가산점의 기본점수를 2점으로 정하면서 각 지방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부가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각 지역의 필요성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이 벽지가산점의 부가점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해당 지역의 실정, 벽지학교에 필요한 교원수, 교원들의 벽지학교 지원 현황, 벽지학교 가산점이 교원승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기타 교육환경과 인사정책을 두루 고려하여 재량껏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교육청 관내의 벽지가산점 부가점수를 <별표 4>와 같이 시기별로 다르게 부여하다가, 1998. 1. 1.부터 부가점수 제도를 폐지하고, 그러한 방침을 2002. 1. 1.부터 시행한 이 사건 평정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1997. 3. 1. 전에는 경상남도 내 도서·벽지학교의 수가 364개로 학교와 학생수가 많아 교사들의 벽지학교 근무를 유인할 필요성이 매우 컸으나, 도서·벽지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어 도서·벽지학교를 통폐합하게 되어 도서·벽지학교의 수와 교원수가 현저히 줄게 된 점(2001. 12. 31. 현재 19개교, 교원 231명으로 경상남도 전체 교원 8,941명의 2.58%), 교통과 통신 여건이 나아져서 도서·벽지학교의 근무여건이 빠른 속도로 개선된 점, 그로 인하여 도서·벽지학교에 필요한 교원수보다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지원하는 교원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벽지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진 점 등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8. 1. 1. 이후의 벽지가산점을 기본 2점으로 축소시킨 것이고 그러한 방침

을 이 사건 평정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998. 1. 1.부터 벽지가산점의 상한을 줄인 것은 종전의 벽지가산점제도가 잘못이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벽지가산점이 1998. 1. 1.부터 제도적으로 감축된 경우에 그러한 제도 변경 전에 당시의 제도에 따라 높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의 벽지가산점을 그대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변경으로 낮아진 벽지가산점 한도에 맞추어 낮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도 교육정책과 인사정책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제도에 따라 이미 높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경 전에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을 제도 변경 후에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이 잘못 부여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제도 변경 후의 벽지가산점 한도에 맞추어 감축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은 벽지근무를 유인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 높은 가산점을 받고자 벽지 근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신뢰를 허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을 그대로 존중할 경우에 1998. 1. 1. 이후에 낮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이 승진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1998. 1. 1.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벽지근무의 필요성과 가산점 한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벽지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들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벽지가산점을 감축하고 종전의 높은 가산점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 정책은 1998. 1. 1. 이후 시행되어온 것이고, 이 사건 경남평정규정은 2002. 1. 1. 이후에도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일 뿐 벽지가산점에 관하여 새로운 변화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정규정이 1998. 1. 1.을 전후하여 벽지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하여 온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여 1998. 1. 1.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우리는 피청구인 경상남도 교육감이 제정한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 것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평정규정들은과거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들과 그러하지 아니한 교원들 사이에 공직내부에서의 승진기회를 너무 과중하게 차별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4항은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작성한 “교육공무원(초등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명부”도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성적을 계산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규정들에 따라서 1997. 12. 31. 이전의 도서·벽지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가산점의 상한을 5점 또는 4점으로 하여 부여한 결과로 나타나는 2~3점의 평정점 차이는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2.부터 2005.까지의 피청구인이 작성한 “교육공무원(초등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명부”를 분석하면, 초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에서 2점은 63~129위 이상의 순위변동을 가져오며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순위 1번이 될 수 있는 교원도 3점의 가산점을 빼면 연수대상자가 될 수 없는 등 연수대상자의 구성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그 결과 2003.부터 2005.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400명 중 이 사건 평정규정들에 의해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2점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여, 초등학교 교감자격 연수를 받는 교원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및 이 사건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에 따르면, 현재 축소된 도서·벽지가산점의 상한은 2점이며 다른 가산점 중 상한이 가장 높은 보직교사 근무 가산점의 상한은 1.75점이고, 더구나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여러 가산점을 취득할 수도 없다. 결국 다른 교원들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5점 또는 4점까지 취득하는 교원들을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워 이 사건 평정규정들이 가져오는 불평등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방법이 거의 없다.

나. 원래 도서·벽지 가산점은 도서·벽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따기”를 위하여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 교육현장의 실상임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교원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벽지 학교에 부임한 교원은 도서·벽지 가산점의 상한점을 채우면 다시 도서·벽지 학교를 떠나버리고 지역사회에 밀착한 교육을 하지 않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승진과 상관없이 작은 학교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교원들은 근무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며, 도서·벽지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도 다른 교원들에게 도서·벽지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근무연한이 차면 다른 곳으로 전보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도서·벽지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취급이 가산점 부과 대상자 본인의 공직수행에 따른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 중에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3~4년 후에 차별의 결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구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등, 수혜집단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불이익이 사라진다는 점만으로 현재의 중대한 차별의 결과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법률개정 등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들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896, 910; 1999. 7. 22. 97헌바76 등, 판례집11-2, 175,

195).

과거에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의 신뢰보호도 존중되어야 할 법익이지만 다른 집단의 공무담임권 내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까지 보장될 수는 없으며, 구법질서의 수혜자 집단의 이익과 새로운 법질서가 추구하는 공익 및 경쟁집단의 이익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도서·벽지가산점의 상한이 1974.부터 1990.까지 40점-35점-25점-15점-6점-5점으로 축소되는 동안 이미 축소된 가산점의 상한 이상으로 높은 가산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나 기득권인정조치를 해오지 않았다. 또한 다른 가산점들은 근무시기에 따라서 가산점의 상한에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취득한 가산점을 상한의 축소와 무관하게 계속 인정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장기간 형성되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일정한 기준에 이른 교원에게 모두 교감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상대평가를 통하여 일정한 인원만이 교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구질서의 수혜자 집단의 신뢰보호는 곧바로 다른 경쟁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평정규정은 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의 신뢰를 상당하게 보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초등학교 교원들의 교감자격 취득 및 교감 승진의 기회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다른 초등학교 교원들의 교감자격 취득 및 교감 승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정도로 1997. 12. 31. 이전의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가산점의 상한을 낮추고 그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조정하는 등, 다른 초등학교 교원들의 교감자격 취득 및 교감 승진의 기회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평정규정들은 현재 및 미래에 도서·벽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편익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도서·벽지가산점 취득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다른 초등학교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규정들은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가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관련규정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17292호2001. 7. 7.) 제41조 제3항·제4항·제5항 및 부칙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의 명부 작성에 필요한 가산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① 월평정점은 가지역 0.042점, 나지역 0.034점, 다지역 0.025점, 라지역 0.017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 이

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 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각 호 생략)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2호, 4호~9호 생략)

3.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공개시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한다.

제3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하여 제33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이 경우 동등급직위중 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한다.

2.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 부가기준을 정하여 다시 4점 이하의 가산점을 그 평정한 가산점에 부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산점을 받은 당해 승진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 부가가산점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전보된 지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부가가산점 인정기준에 의한다.

가.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42점

나.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4점

다.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5점

라.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17점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여 평정하고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때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 받은 가산점(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

부칙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1〕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중 초등학교 교감 관련부분

자 격
학교별
교  감
초등학교
1.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비고
2.교장·교감·교육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제41조(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법〔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무시험검정은법〔별표 1〕또는법〔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별표 1〕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 초·중등교육법〔별표 1〕또는〔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다.

⑤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법 제2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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