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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선고 97헌마38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변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32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조○선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9. 29. 청구인이 주택조합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뒤에 주민들이 추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인 바,

가. 1996.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연립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1994. 7. 8. 위 연립주택 관리실앞 공터에서

이○애등 주민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진 참석자 명단에 조합장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임원 이○애등 도합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참석조합원 167명 명단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6.경 서울 성동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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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