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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 26. 선고 2003헌가21 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공보112호 218~2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납세조합이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

는 납세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인바,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납세조합이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납세조합원들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 판례집 15-2상, 291, 297

헌재 1999. 6. 24. 98헌바68 , 판례집 11-1, 753, 762-763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426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49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지방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납입하고 있었다.

(2)송파구청장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2. 12. 10.과 2003. 1. 13. 신청인들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납입하지 못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3)이에 신청인들은 2003. 6. 3.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426호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위 소송 계속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바,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3. 10. 7.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고 2003. 10. 20.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은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징수하였거나” 부분을 제외한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의3(특별징수)④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

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세조합이징수하였거나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

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9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② 법 제14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특별징수: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특별징수의무자: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말한다.

10.납입금: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5(징수교부금)시·군은 제179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13(징수교부금)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그런데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납세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주민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미납 또는 미달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과 동일한 취지이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게 급여 등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소득에서 미리 수급자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는 반면,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하여 설립되기는 하나 조합원들에게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개개인이 납세조합의 개입 없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에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 납부하는 것이고, 납세조합으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아무런 강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의 임의 납부가 없으면 사실상 주민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된다.

(4)이러한 징수방법의 차이에서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반면,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납세조합이 징수하지 못한 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에 불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조합에 조합원들의 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다.

(5)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 그 미납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편리한 세금징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어서 정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제청법원이 판단한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라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즉,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은 납세조합이 소득세는 징수하여 정부에 납입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징수할 주민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지우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통상의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신청인들이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조항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후문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징수하였거나’ 부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신청인들이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면서도 주민세는 조합원들의 임의납부가 없어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조합의 가장 본질적인 설립목적인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 의무와 함께 지방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이는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납세조합의 본연의 존재의미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특별징수한 주민세까지도 지연 납부할 의도로 징수할 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조세회피나 지연납부를 허용하여 악용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위헌제청은 부당한 것이다.

(3)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조세의 본질이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획일적 강제성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는 징수하여 납부하면서도 주민세는 징수·납부하지 않은 납세조합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소득세는 징수하여 납부하면서도 동일 법률지위를 이루고 있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지방세의 다른 신고납부세목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 규정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 관념에 맞지 않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의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한 제청이유는 부당하다. 더 나아가 법인과 조합원의 관계에 대해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서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납세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연인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집합된 계약관계의 산물이 민법 제703조가 정하는 조합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며,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관계는 권리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자동성의 원리에 따라 법인과 종업원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동일성을 갖게 되어 그 의무불이행의 제재를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쟁 점

납세조합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입하는데, 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소득세할 주민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납입할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할 세액” 부분에 대하여 불납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납세조합

납세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임의단체이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강제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49조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 정해진 납세의무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성한다. 다만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3호). 납세조합이 결성되면 소득세의 10%가 납세조합공제로서 감액되고(소득세법 제150조), 시·군은 제179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

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79조의5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3 제1항).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2호에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성질은 행정적 제재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형식은 조세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 판례집 15-2 상, 291, 29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전문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세로 징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의무를 납세조합에게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수하지 아니한 주민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세에 부가하는 내용의 제재이다. 이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8헌바68 , 판례집 11-1, 753, 762-763 참조).

(2) 방법의 적절성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징수할 세액” 부분은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한다.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납세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액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 가산세의 부과방식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세액인 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59조 제1항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조합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수할 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할 편의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 주민세까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의무지우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지우고 그 의무 위반에 대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점,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세조합을 통하여 이행하겠다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고,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납세조합이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이다.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하여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의 납세의무 완수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납세조합원이 아닌 납세조합 자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납세조합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 누락한 주민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납세조합원들에 대하여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

별 지

〔별 지〕 제청신청인

1. ○○채소중도매인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남○우

2. ○○청과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구

3. ○○청과부중도매인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유○재

4. ○○청과중도매인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철

5. □□청과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강○동

6. ○○청과과실부중도매인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선

7. △△청과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전○일

8. ××청과납세조합

대표자 조합장 심○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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