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헌마89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권 ○ 섭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화학 주식회사는 단미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 3. 21. 설립된 회사로서, 1999. 3. 20. 수원지방법원 99회3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5.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21.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이고, 청구인 권○섭은 정리회사의 주식 796주(0.48%)를, 청구인 김○백과 이○현은 각각 정리회사의 주식 4,767주(2.8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5. 1. 14. 제3자와 정리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5. 4. 11. 위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위 변경계획안을 심리한 후 위 관계인집회에서 위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위 변경계획
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위 관계인집회에서 위 변경계획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정리회사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위 변경계획안은 정리회사 및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라336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즉시항고사건 계속 중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어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5. 9. 6. 2005헌바72 , 공보불게재).
이에 청구인들은 ‘재판의 직권주의’,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법원 파산부가 ○○화학 주식회사를 경영한 것’과 수원지방법원 2005. 4. 11.자 변경계획안인가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5헌바7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재판의 직권주의’,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법원 파산부가 ○○화학 주식회사를 경영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수원지방법원 1999. 8. 5. 99회3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수원지방법원 99회3, 1999. 8. 5.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 99회3, 2005. 4. 11.자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의 취소, ②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5. 9. 6. 2005헌바72 결정의 취소,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여부, 그리고 ④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271조 (정리절차의 종결)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1) 직권주의에 따른 재판으로 정리회사에서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주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법원 파산부가 정리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주주와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영자의 재산권, 항변권, 주책임자가 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2005. 4. 11. 자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은 제3자로 하여금 정리회사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정리회사 및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 2005헌바72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명령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이후의 모든 당해 회사에 관련한 재판은 불법적인 경영 또는 재산의 강점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장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이면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5. 9. 6. 2005헌바72 결정이 위헌이라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결정이 선고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그밖에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미 개시된 회사정리절차를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종결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정리회사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장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주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