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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93헌바10 民事訴訟등印紙法 第3條 違憲訴願

(1994. 2. 24. 93헌바1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상소(上訴)시에는 1심소장(審訴狀) 인지액(印紙額)보다 두 배 또는 세 배의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가 상소인(上訴人)을 1심원고(審原告)에 비하여 불합리(不合理)하게 차별(差別)하는 것인지 여부

나.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불합리(不合理)하게 제한(制限) 또는 차별(差別)하는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기. 인지대(印紙代)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役務)에 비례한 비용(費用)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印紙額) 자체가 소가(訴價)의 1천분의 5로 소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比較的) 근소(僅少)하게 규정(規定)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항소인(抗訴人)이나 상고인(上告人)은 이미 소송절차(訴訟節次)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한 두번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差異)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訴狀), 항소장(抗訴狀) 및 상고장(上告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引上)하도록 규정(規定)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는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가 없거나 그 정도(程度)가 지나쳐서 상소인(上訴人)을 부당(不當)하게 차별(差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자력(資力)이 부족한 자(者)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訴訟救助制度)를 마련하여 그 당사자가 패소(敗訴)할 것이 명백하여 항소(抗訴) 또는 상고(上告)의 실질적(實質的) 이익(利益)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抗訴狀) 또는 상고장(上告狀)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抗訴審) 또는 상고심(上告審)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는 자력(資力)이 부족한 당사자(當事者)에 대하여 항소(抗訴) 또는 상고(上告)의 기회(機會)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여 무자력자(無資力者)들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침해(侵害)하거나 불합리(不合理)하게 차별(差別)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3조

[참조조문]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제1조

[참조판례]

1. 1989.5.24. 선고, 88헌가37 , 96(병합)

1991.2.11. 선고, 90헌가27

청구인

: ○○주택조합

대리인 변호사 김○영

관련사건

: 부산고등법원 93라11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외 1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92가합554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3.3.8. 청구인이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부족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93라11로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그 항고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사소송등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 전문 개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93카기40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3.3.24. 위 항고의 기각결정을 하고, 1993.4.6. 위 위헌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3.4.8.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3.4.15.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항소장 및 상고장의 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법 제3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항소장에는 1심소장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소장 인지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1심 소제기자에 비하여 과도한 인지를 첩부하게 하여 상소인을 1심 소송당사자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부산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법 제3조는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법에 규정된 인지대의 성질과 법 제3조의 입법목적

(1) 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근대의 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면서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마련하여 사인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의 물적 시설·인건비는 되도록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왜냐 하면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적인 소송비용까지 납세자 일반, 즉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소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만 소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보거나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보아 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쓰이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몫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하여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결책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어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의 인지대는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역무를 요구하면서 수익자부담으로서 국고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남소를 억지함으로써 법원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법 제2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한편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1954년에 처음 제정된 민사소송인지법 제5조에서는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에 2분지 1을 가한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1962년의 민사소송인지법중개정법률 제5조에 의하여 현행법과 같은 비율로 인상된 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항소장이나 상고장의 인지액을 1심 인지액에 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는 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소장의 인지액을 1심의 그것에 비하여 인상하는 입법의 목적은 불필요하거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상소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일반의 조세부담으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법원의 부담을 줄여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한편 상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여 정당한 상소권자의 소송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더구나 상소권자가 상소 본래의 목적인 하급법원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재판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판결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을 이용하여 소송지연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소

권의 남용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 제3조의 규정이 상소인을 1심 원고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재판소 1989.5.24. 선고, 88헌가37 ,96(병합) 결정; 1991.2.11. 선고, 90헌가27 결정 참조).

항소인은 제1심의 원고에 비하여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은 자이고, 상고인은 원칙적으로 이미 법원의 재판을 두 번 거친 자이다. 이와 같은 제1심의 원고와 항소인 및 상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 항소장 및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는 것은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소 또는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가 소가의 1천분의 5로 소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근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항소장의 인지대를 그 2배로 하고 상고장의 인지대를 그 3배로 하는 차별은 차별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한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생기게 된 제1심 원고와 항소인 및 상고인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 또는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에 대하여 불복의 방법으로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소제도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요건을 가하는 법규정을 따로 두는 경우에 그 특별한 제한요건이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가 어렵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한요건은 국민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게 될 수 있고, 또한 그 제한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상소제도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되게 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 항소인 또는 상고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참조). 만일 인지대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미리 법 제3조에 의하여 소가에 따라 고액화하는 인지를 붙일 것을 언제나 예외없이 요구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할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형식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 심히 어렵게 되어 결국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상소권을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과 소명에 의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같은 법 제118조 참조), 이에 따라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는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참조),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소송구조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 제3조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법 제3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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