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가13 판례집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 위헌제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판례집18권 1집 165~1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이 위 규정에 대하여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바 있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와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가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2004헌마675 등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

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하여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복수·가산점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복수·부전공 기이수자들과 이수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탄력적인 교과담당능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일견 능력주의와 관계되나, 이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1.~2. 생략

3.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

한 자

4.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6.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⑥ 생략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2005학년도 입학생: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2004학년도 입학생: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2003학년도 입학생: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2002학년도 입학생: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 혁명부상자·4.19 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③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3.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양육보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1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제1호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 생략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1조(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3. 생략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④ 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유아교육법」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초·중등교육법」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2.「유아교육법」별표 2 및「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참조판례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4

2.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판례집 16-1, 441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55

헌재1999.12.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797

헌재2001.6.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64- 1465

당사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성○옥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632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 제3호 및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미술) 자격을 취득하고 2004. 12. 5. 실시된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다.

(2)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 시험과 관련하여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요강’을 공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제1차 시험 배점의 3%,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에게는 2%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3)제청신청인은 위 시험에서 제1, 2차 합계 176.53점의 성적을 얻었으나, 최종합격선 179.1점에 미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대전지방법원에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2005구합632)하였고, 소송계속중 같은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7. 4.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이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

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청신청인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3.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취업보호)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2005학년도 입학생: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2004학년도 입학생: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2003학년도 입학생: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2002학년도 입학생: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 혁명부상자·4.19 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내지 3.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양육보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제1호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내지 3.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대전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이유

(1)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탄력적인 교과담당능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일견 능력주의와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육실습은 복수전공 과목들 중 또는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교사자격증은 무시험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복수전공이나 주·부전공 과목들 중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면 되기 때문에 위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 그리고 교과목 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 있으며,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복수·부전공 가산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은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며 이는 제청신청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직접적인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가산점제도를 두고 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라는 가산점은 과다하며, 가점 합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율의 제한 등의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의견

복수전공·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교과의 운영과 교원수급의 합리적인 조정,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도시나 농촌의 인구변화에 다른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이다. 또한 복수전공·부전공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응시자 간의 전문성이나 능력판단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교과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가산점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중등임용시험과 관련된 가산점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헌마882)이 있은 후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것이고, 가산점을 통한 일시적인 차별의 유지는 기존의 가산점을 믿고 복수·부전공을 이수한 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신뢰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주전공 외에 복수, 부전공 과목에 대하여 각 42학점, 30학점의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전공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과목에 대하여 단일 이수 전공자와 동일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실제 시험에서 전공 중 한가지만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원양성의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르칠 수 있으므로 통합교과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더 인정되므로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청단위 혹은 단위학교수준에서 교과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단일 전공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담임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기존의 가산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복수·부전공을 이수한 자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입학년도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입법을 취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선고한 2004헌마675 등 결정(공보 113호, 373)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공립중등학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고, 공립

학교의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위 2004헌마675 등 결정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단순위헌결정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 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4),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중등교원 임용시험

(1)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둘째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관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여되는데, ① 사범대학 졸업자,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④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⑤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⑥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⑦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⑧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시험검정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2호).

(2)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2005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보면, 제1차 시험은 교육학(배점 20점)과 전공(배점 80점)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체육, 음악, 미술 과목 교사의 경우, 배점 40점),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시험(배점 20점), 면접시험(배점 10점), 수업실기능력시험(수업지도안 작성 10점, 수업실연 10점)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위 제1차 시험과목의 성적(100점 만점)에 가산점(10점 범위 내)과 대학성적의 환산점(1등급 20점, 10등급 16.4점)을 합한 점수의 고

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3배의 범위 내에서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된다.

(3)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부여되는 가산점에는,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이외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 제외)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산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부여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나.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내용 및 취지

(1)복수전공 가산점은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각각 독립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해당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전공학점 외에 복수자격취득 대상 전공교과에 대한 42학점의 별도학점이 요구된다. 200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2~4.5점의 복수전공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별지] 참조).

부전공 가산점은 주전공 교과 외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30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해당 분야 지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이수자는 교사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되며, 위 표시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부전공이수자가 주전공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200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3.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은 이수학점의 차이로, 복수전공은 주전공 외의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나 부전공은 주전공 자격증 내에 부전공과목의 표시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2)복수전공에 대한 자격증의 수여는 1992. 2. 17.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사범대학의 학과(또는 대학의 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한하여 각각 그 전공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1998. 8. 11. 개정시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한 때에도 복수전공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복수전공에 대하여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 것은 1995년 12월 공개전형부터이다.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인력 여건상 원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소위 ‘상치(相馳)교사’가 늘어났다. 특히, 1997. 12.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 교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바, 그 일환으로서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3)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선고한 2001헌마882 사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에서 공고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포함한 각종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내용이 바뀌었다.

다.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

(1) 심사의 기준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55; 헌재 1992.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97 참조).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따라서 공립중등학교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도 공무담임권의 요체인 능력주의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체 응시자격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즉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전체 응시자격자들 중 복수·부전공을 하지 않아 가산점의 수혜대상이 아닌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 내지 차별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경합적으로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심사를 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64-1465 참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나 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등실현요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으로 인한 차별이 공직취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현재의 제도와 같이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

력주의를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입법자는 필기시험에 의해서만 교원의 능력을 검정하면 교원 양성기관이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보다 필기시험에 높은 합격률을 내는데 교육 목적을 두어 교육 내용이 변질되고 교원 양성과정이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며, 교원의 능력 신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황폐화시켜 능력 있는 교사의 배출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종국에는 학생들이 층실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을 내포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선발제도의 실시 계기에 교원 양성과정의 충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임용고사라는 필기시험에 일정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채택하였다.

한편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 모두 전공과목에 대해 최소 42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단일전공 이수자나 복수전공 이수자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복수전공자는 각각 그 전공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해당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부전공의 경우에는 부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 30학점으로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에 비하여 그 취득학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부전공이수자는 교원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되고, 위 표시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부전공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담보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고,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통합교과의 지도를 위하여 타전공에 대한 소양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장려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둔 것은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의 경우 교과교육의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고, 채용 교원의 수를 증가시키지는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충원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보면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복수전공의 경우 2~4.5점, 부전공이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1~3.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이외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부여되는 가산점을 살펴보면 지역소재 사범대 졸업자 가산점이 2~3.5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0.5~3점, 영어교과 가산점이 0.5~4.5점,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10점이다.

더욱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비율은 헌법재판소의 2001헌마882 위헌결정 이후 축소되어, 대전의 경우 200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성적 100점 만점에 각 5점(복수전공 가산점)과 4점(부전공이수자가 주전공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이하 ‘부전공 가산점’이라 한다)이 인정되던 것이 2003학년도부터 각 3점과 2점으로 낮아졌으며,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가장 높게 인정되던 서울의 경우 2002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 100점 만점에 각 7점(복수전공 가산점)과 5점(부전공 가산점)이 인정되던 것이 2004학년도부터 각 4.5점과 3점으로 낮아졌다. 전체 시·도별로 보면 200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2~7점(복수전공 가산점)과 1.5~5점(부전공 가산점)씩 인정되던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005학년도에는 2~4.5점과 1~3.5점으로 각각 낮아졌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3,980명)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1,883명)이나, 이는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수혜자가 다른 가산점도 동시에 받아 합격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만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체 응시자(56,303명) 대비 합격자 비율은 약 7%인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약 9%로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인 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나, 이것이 다른 가산점으로 인한 수혜를 포함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사범계 대학 40개, 교직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 152개 모두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복수·부전공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수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누구든지 자신만 원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복수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반드시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국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수·부전공의 이수를 장려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미 복수·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입학당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러한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수하고자 한 입학생들의 신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서는 최종적으로 2005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복수·부전공을 기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부칙 제2조는 입학연도에 따라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적용기간에 한도를 둠으로써 복수·부전공 기이수자나 이수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바)따라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탄력적인 교과담당능력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일견 능력주의와 관계되나, 이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실습은 복수전공 과목들 중 또는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교사

자격증은 무시험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복수전공이나 주·부전공 과목들 중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르면 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른바 부전공 교사자격증의 소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부전공 과목에 대한 독립된 교사자격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객관적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교원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로써 채용교원의 수를 더 늘림이 없이 현실적으로 수요되는 교원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과목 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국민의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 교육대학원 출신자들은 복수·부전공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수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2004. 3. 25. 선고한 2001헌마882 사건에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의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공고 중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때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개정에 의하더라도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조대현

별지

〔별 지〕

2005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별 가산점 현황

항 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 범 대
졸 업 자
(지역소재)
3.5
3
3
2
2.5
2
3
2
3
2
3
3
3
2.5
3
3
경기입상
실적(체육)
2~
10
2~5
3~5
3
1.5~
2.5
3~8
0.5~
5
2~5
1~5
0.5~3
1~3
1~2
복수전공
4.5
2
3
2
2.5
3
2.5
2
3
2
3
3
3
2
3
3
주전공
3.5
1
2
1
2
2
2
1
2
1
3
2
1.5
1.5
2
2
부전공
0.5
1.5
0.5
1
1
1
정보처리
분  야
자 격 증
1~2
0.5~
2
1~3
0.5~
1
0.5~2
0.5~3
0.5~2
1~2
1~2
1~2
1~3
1~3
0.5~
1.5
0.1~1
0.5~
1.5
0.5~1
응시교과
관  련
자 격 증
1
1~2
1~3
2~3
0.4~
1.5
TSE-P
1~
3
1~
3
1~
3
0.5~
2.5
1~3
0.5~
2.5
0.5~
2
1~3
1~3
1~3
0.5~
2.5
1~4
0.5~2
1~3
TOEFL
2~
4.5
1~
3
1~
3
1~
3
0.5~
2.5
1~3
0.5~
2.5
1~2
0.5~2
1~3
1~3
1~3
0.5~
2.5
1~4
1~3
TOEIC
2~
4.5
1~3
1~3
1~3
0.5~
2.5
1~3
0.5~
2.5
1~2
0.5~2
1~3
1~3
1~3
0.5~
2.5
1~4
0.5~2
1~3
TEPS
2~
4.5
1~3
1~3
1~3
0.5~
2.5
1~3
0.5~
2.5
1~2
0.5~2
1~3
1~3
1~3
0.5~
2.5
1~4
0.5~2
1~3
TSE-P
1~2
0.5~
2.5
TOEFL
1~2
0.5~
2.5
TOEIC
1~2
0.5~
2.5
TEPS
1~2
0.5~
2.5
국가유공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arrow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