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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4. 30. 선고 2012헌마620 공보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공보223호 715~71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공통과학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공고에서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중등학교 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선 중등학교에서 수요가 없는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퇴직, 승·전직, 전과, 파견 등에 의하여 교사 수요가 매년 달라짐에 따라 공통과학 외에도 임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게 마련이고, 최근 공통과학 교사 선발이 줄어든 것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공통과학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정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97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55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판례집 14-2, 219, 224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 판례집 18-1하, 165, 180

당사자

청 구 인정○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14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화학 과목, 2000. 1. 공통과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공통과학 과목으로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해 왔으나, 피청구인들이 2012. 5. 9. 공고한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에서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과목에서 제외하자, 이로 인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위 사전예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2012. 5. 9.자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사전예고’ 중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과목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제3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예정교과 및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들이 공통과학 교사를 선발하지 아니하여 그 임용시험을 준비한 청구인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고, 공통과학을 복수ㆍ부전공한 교사들이 공통과학을 지도하게 하는 것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하여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에 관한 공직취임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ㆍ적성ㆍ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2. 12. 23. 98헌마363 ;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참조).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임용을 규율하는 이 사건 공고가 이러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201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선발예정교과에서 공통과학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중등학교 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선 중등학교에서 수요가 없는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퇴직, 승ㆍ전직, 전과, 파견 등에 의하여 교사 수요가 매년 달라짐에 따라 공통과학 외에도 임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게 마련이고, 공통과학 교사가 매년 선발되었던 것도 아니다. 201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지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통과학교사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서 고등학교 공통과학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정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공통과

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직취임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98. 2.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과학(화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 제3조에 의하여 공통과학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공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용시험이 실시되기 6개월 전에 이루어져, 과학 교과 중 청구인이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화학 과목 시험을 준비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공고가 능력주의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 모두 전공과목에 대해 최소 5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단일전공 이수자나 복수전공 이수자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복수전공자는 각각 그 전공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 해당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부전공의 경우에는 부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 38학점으로(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에 비하여 그 취득학점 기준이 낮기는 하지만, 부전공이수자는 이미 교육 경력을 가진 중등학교의 현직교사여야만 하고, 교원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그러한 자격 부여가 부전공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공통과학 교사를 별도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이 능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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