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바77 2008헌바167 판례집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판례집21권 2집 182~1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정책적 판단 및 사정 변경에 따라 그 부여 여부나 구체적 요건 등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복수전공자들이 가졌을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지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용시한을 규정하면서 적용시한에 있어서도 응시자 간 부여횟수를 가능한 균등하게 부여하되 제도의 한시적 운영 및 일률적 시행을 위하여 응시자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3회의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중대하므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경과

규정을 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정책에 관한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입법자가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입학년도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4. 생략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생략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⑥ 삭제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판례집 16-1,441,453-455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 판례집 18-1하, 165, 178

당사자

청 구 인 1. 장○주(2008헌바77)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채영수 외 1인

2. 한○혜( 2008헌바167 )

대리인 법무법인 유비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당해사건1.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799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2008헌바77)

2.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918 임용거부처분취소( 2008헌바167 )

주문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77 사건

청구인 장○주는 2001. 3. 2.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한문과목을 복수전공하였고, 2006. 2. 21. 졸업하면서 중국어과목과 한문과목에 대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 장○주는 2007. 12. 2. 시행된 200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하여 2차 시험을치렀으나, 복수전공가산점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가산점 2점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147점을 취득하여 2008. 1. 31. 불합격되었다. 당시 합격점수는 1차 및 2차 시험의 총점 148.14점이었다.

이에 청구인 장○주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799), 그 소송절차에서 복수전공 가산점의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아812) 2008. 7. 9. 기각되어 같은 달 16. 결정문이 송달되자, 2008. 7.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바167 사건

청구인 한○혜는 2001. 3. 2.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한문과목을 복수전공하였고, 2006. 2. 21. 졸업하면서 중국어과목과 한문과목에 대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 한○혜는 2007. 12. 2. 시행된 2008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 및 2차 논술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8. 1. 14. 시행된 중국어 회화평가,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평가 시험을 치렀으나, 복수전공가산점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가산점 2점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190.86점을 취득하여 2008. 1. 31. 불합격되었다. 당시 합격점수는 192.8점이었다.

이에 청구인 한○혜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918호), 그 소송절차에서 복수전공 가산점의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12. 기각되어 2008. 12. 4. 송달되자, 2009. 1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008헌바77) 또는 같은 조 제1항( 2008헌바167 )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하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5.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4.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2005학년도 입학생: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2004학년도 입학생: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2003학년도 입학생: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2002학년도 입학생: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교육대학 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청구인들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국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 전공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수 전공의 이수를 장려하였으므로 이미 복수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입학 당시 및 교사 자격증 취득 당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러한 복수 전공 가산점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수하고자 한 학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학생들에게까지 복수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두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이 군복무 외에 휴학, 전과 등의 다른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기간을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다르게 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입학년도는 동일한데 졸업년도가 다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기간(부여횟수)이 달라지게 되거나, 복수 전공 이수년도나 교사자격증 취득년도가 동일함에도 입학년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복수전공을 시작한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입학생에게는 각각 2009년 및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함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1학년도 입학생에게는 2006년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가산점을부

여하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각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

입법자가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이를 알고 준비해온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신설한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행위라고 보여지고, 그 자체로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응시자에게 최대 3회의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응시자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시한을 설정한 것은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를 응시자의 개인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결정되게 되면 오히려 개인에 따라서는 최장 시한인 2010년도 이후에도 그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 여부가 각 개인마다 복잡하게 적용되어 제도의 일률적인 시행이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산점 규정을 신뢰하여 이를 준비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입학연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 외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야기한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제도의 개관

가.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의 내용 및 취지

(1)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복수전공 가산점은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각각 독립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해당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다. 복수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전공학점 외에 복수자격취득 대상 전공교과에 대한 별도학점이 요구된다. 부전공 가산점은 주전공 교과 외에 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별도 학점을 이수하여 해당 분야 지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부전공이수자는 교사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되며, 위 표시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 판례집 18-1하, 165, 177 참조).

(2) 복수전공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 것은 1995년 12월 공개전형부터이다.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인력 여건상 원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소위 ‘상치(相馳)교사’가 늘어났다. 특히, 1997. 12.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의 다양한 선택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 교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바, 그 일환으로서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 판례집 18-1하, 165, 178 참조).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의 연혁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선고한 2001헌마882 사건에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부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판례집 16-1, 441, 459, 그 중 3인의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이외에도 실체적 이유로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이에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 [별표 2]로 가산점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는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취지

2001헌마882 사건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 후,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의 공개

전형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험에서 우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고,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장기간 계속된 행정행위로 이를 기대하고 준비해 온 응시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응시자에게 최대 3회의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생이므로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은 복수·부전공 기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4. 판 단

가. 신뢰보호원칙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복수전공신청을 한 자들은 복수전공 가산점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기대와 신뢰는 정당하므로 국가는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03년도에 복수전공을 시작한 청구인들에게까지 복수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두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산점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책적 판단 및 사정 변경에 따라 그 부여 여부나 구체적 요건 등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규율 형식 역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이 사건 부칙조항을 포함한 부칙 제2조 제1항이 2004. 10. 15. 신설되기 전에는 법률적 근

거 없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의해 부여되고 있었고 부여 여부나 구체적 요건은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위 규칙 제8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복수전공자들은 복수전공을 하면 임용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나,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침해의 방법과 정도를 살펴보아도 입법자는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결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지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가산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용시한을 규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가산점이 부여될 것으로 신뢰하고 준비해 온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적용시한에 있어서도 응시자간 부여횟수를 가능한 균등하게 부여하되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한시적 운영 및 일률적 시행을 위하여 졸업년도나 실제 가산점 부여 횟수가 아닌 응시자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3회의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직업공무원의 공개전형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험에서 우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고,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2001헌마882 결정에서는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은 오히려 공개전형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 판례집 16-1, 441, 453-455 참조).

따라서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중대하므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수·부전공 이수예정자 또는 이수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신뢰이익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임용방법에 관한 제도변경의 문제로 교육정책에 관한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부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를 제외하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학,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기 위한 학점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에도 적용시한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가산점 적용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인바, 입법자가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취지에 따라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 여부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휴학이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기 위한 학점 취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학년도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가 신설된 이후에 복수전공을 시작한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입학생에게는 각각 2009년 및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함에도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인 2001

학년도 입학생에게는 2006년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적용시한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입학생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복수전공을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과 선택을 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을 가산점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여 횟수 또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 복수전공을 시작한 응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