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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5. 선고 2006헌바56 결정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바5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 ○ 주 외 7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05누1839 편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대학교 총장은 2004. 11. 26.경 ‘2005학년도 ○○대학교 편입생(제3학년)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모집인원은 충청남도교육감추천편입전형(이하 ‘교육감추천전형’이라 한다)으로 50명,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특별전형(이하 ‘미발추특별전형’이라 한다)으로 121명, 합계 171명이다.

(2) 교육감추천전형은 충청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에 편입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는 편입생에 대하여 졸업 후 충청남도 교육청 관할 공립초등학교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에 대하여는 학비부담 없이 면학에만 열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반면 미발추특별전형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0. 10. 7. 이전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중,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도교육감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미임용 등록자’라고 한다)를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3) ○○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제1단계 및 제2단계 시험을 거쳐 2005. 2. 23. 교육감추천전형으로 50명, 미발추특별전형으로 76명, 합계 1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교육감추천전형에 지원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전형성적 미달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한편 교육감추천전형에는 1,789명이 지원하여 50명이 최종합격하였으나 미발추특별전형에는 93명만이 지원하여 지원미달이 발생하였고, 그 중 76명만이 최종합격하여 모집예정인원에서 4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시 불합격처분과는 별도로 교육감추천전형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합격자로 공고되었는데, 미등록자가 없어 결국은 추가로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전형성적이 미발추특별전형에서 발생한 결원인 45명의 범위 내에 있어 만일 위 결원만큼 교육감추천전형 지원자 중에서 추가로 합격시킨다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편입학의 모집인원을 171명으로 공고한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른 전형 결과 미발추특별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총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대학교의 총장으로서는 일반전형인 교

육감추천전형 응시자 중 전형성적이 위 결원의 범위 내에 있는 청구인들을 미발추특별전형의 모집인원으로 대체하여 합격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중에 미발추특별전형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6. 6. 15. 이를 각하(2006아9호)함과 동시에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2006. 7.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미발추특별전형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7조(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제7조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① 미임용 등록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교육대학의 장은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연도별 인원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입학 가능 교육대학
대구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별표 1] 편입학 가능 교육대학(제7조 제1항 관련)

연도별
편입학인원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당해 연도 교육대학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에 500명을 합한 범위안의 인원
당해 연도 교육대학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안의 인원
당해 연도 교육대학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안의 인원

[별표 2]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제7조 제3항 관련)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5학년도의 편입학 정원을 ‘당해 연도 교육대학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에 500명을 합한 법위안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학교 총장은 이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을 결정하여 공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었다면 ○○대학의 총장은 교육감추천전형의 모집정원을 5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공고하였을 것이고, 미발추특별전형자를 위한 차별적인 전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특별법 제7조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우선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90. 10. 7. 이후 국립사범대학 졸업 교사자격자, 사립사범대학 졸업 교사자격자, 교직과정 이수 교사자격자와 차별하여 미임용 등록자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사실상 우선 임용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고, 제7조 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대학교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교육대학교 및 부산교육대학교의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교사자격자들을 차별함

으로써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발추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을 잠식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사자격 취득기회 및 교원임용기회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헌법에 위배되어 미발추특별전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교육감추천전형과 미발추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더한 인원수만큼의 편입생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미발추특별전형의 모집인원수를 교육감추천전형의 응시자로 대체 충원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형성적상 이미 미발추특별전형의 결원범위 내에 있는 청구인들의 추가합격여부는 편입생 선발과 관련된 ○○대학교 총장의 재량권행사 및 그 행사의 적정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2).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하여 판단함이 마땅하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9 등 참조).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교육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고,

그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당해 대학의 제3학년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원과는 별도로 편입학 정원을 따로 두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정하는 미임용 등록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교육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 교육대학의 장은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7조 제3항 별표 2의 정원 내에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편입학 특별정원에서 미임용 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고등교육법 관련조항의 형식이나 체제, 편입생 선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의 장에게 편입생을 선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전형방법과 모집인원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미달인원의 충원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일반편입학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편입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교육대학의 장에게 그 충원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형성적상 미발추특별전형의 결원범위 내에 있는 청구인들의 추가합격여부는 편입생 선발과 관련된 ○○대학교 총장의 재량권행사여부 및 그 적정에 관한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당연히 ○○대학교 총장이 실시한 2005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그 주문을 달리하는 등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을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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