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범대미임용자법)[시행 2019.04.23.] [법률 제16333호 2019.04.23. 폐지]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689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6333호, 2019. 4. 2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