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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7. 선고 2004헌바68 판례집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37조 제1항,제2조 제1항 )]
[판례집18권 2집 80~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정의하고 있어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은 “교역”을 남북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으로(남북교류법 제2조 제2호), “반출·반입”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으로(남북교류법 제2조 제3호) 각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된다. 종합하면 남북교류법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 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생략

③ 생략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②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

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3.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⑤ 삭제

⑥ 이 법에서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내항선”이라 함은 내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내항기”라 함은 내국만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통관”이라 함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 판례집 2, 4, 19

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 4, 255, 269-270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92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5-656

2. 헌재 1992. 6. 26. 90헌마73 , 판례집 4, 429, 433

헌재 1992. 12. 24. 90헌마98 , 판례집 4, 908, 912

헌재 2003. 2. 27. 2002헌바4 , 판례집 15-1, 205, 213

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 판례집 17-1, 879, 893

당사자

청 구 인 정○경

대리인 1. 법무법인 신 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2. 변호사 이광열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3도6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주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고○사’라는 상호로 골동품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문화재 관리 소홀로 북한 주민들이 도굴하거나 절취한 고려시대의 청자 등이 중국 상인들에 의하여 불법 반출되어 은밀히 거래되자, 북한산 문화재를 중국에서 비교적 저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밀수입하여 거액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기 위해, 수입 신고 없이 1997. 5. 10.경부터 1998. 4.

5.경까지 이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3.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 압수된 분청청호 1점 몰수, 금 646,702,000원을 추징한다는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노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0.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3. 11. 25. 위 유죄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제1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04. 8.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03초기473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2004. 9.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바, 위 조항 및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없으며 나아가 위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의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관련조항〕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②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3.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7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중처벌) ① 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 교역(북한과 제3국 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청구인 주장의 요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북한 문화재를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구 관세법의 위와 같은 규정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게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2) 대법원은 2004. 8. 2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북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이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북한 문화재인지 여부는 구 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의 ‘수입’은 제2항의 ‘수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이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며(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내국물품”은 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4항)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수입’에는 대법원이 해석하는 것처럼 “내국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재판시법인 개정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수입”의 개념을 외국물품을 우리 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북한의 실체를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리이지만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교역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재는 바로 우리 문화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북한 문화재의 반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으로 의율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와 같은 경우 관세법의 의율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과 결합으로 그 형량이 형벌법규의 적정성원칙에 위반되는 과도·광범위한 벌칙에 해당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제1항(이는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동일하다), 제13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해석상 이 사건 물품이 비록 북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이상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물품이 북한 문화재인지 여부는 구 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위 관세법의 규정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에서 보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제1항, 제137조 제1항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대체적으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의 헌법상 의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해석상 요구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92;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5-656). 또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0. 1. 15. 89헌가103 , 판례집 2, 4, 19; 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 4, 255, 269-270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구 관세법의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들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관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뿐만 아니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내국물품’은 ‘우리 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및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4항) 각 정의하고 있다. 즉 구 관세법은 수입의 대상이 된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 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수입의 대상 물품이 마치 그 제조국 또는 가공국이 외국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관세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관세법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입의 개념규정은 구 관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밀수출입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관세정책의 질서유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보호법익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특별히 수입목적물의 제조국이나 가공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신고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그 여하에 따라 밀수출입죄의 범죄성립 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수입행위의 처벌대상이 되는 수입의 목적물은 제조국 또는 가공국을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기만 하면 족하다고 할 것

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률에서는 “교역”을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으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출·반입”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으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이라 함은 운송 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으로서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으로 단순 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도록 하는 절차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역당사자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동법률에서 정한 교역당사자의 남한과 북한 간 물품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등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 관세법의 다른 규정, 관련 법령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북한물품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예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은 제조국이나 가공국을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등이 준용되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10호)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즉, 남한과 북한의 교역당사자 사이에 교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세법 등이 준용된다.

그 결과 당해 사건과 같이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남한으로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관세법 등의 적용만이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 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를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2. 6. 26. 90헌마73 , 판례집 4, 429, 433; 헌재 2003. 2. 27. 2002헌바4 , 판례집 15-1, 205, 213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 판례집 17-1, 879, 893 참조).

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의 규정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과 결합으로 그 형량이 형벌법규의 적정성원칙에 위반되는 과도·광범위한 벌칙에 해당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 조문이 아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받아 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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