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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6. 7. 선고 2002헌바44 결정문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제23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31조제23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를 전혀 지적함이 없이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제기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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