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6. 7. 선고 2002헌바44 결정문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를 전혀 지적함이 없이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제기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