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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8. 31. 선고 2005헌마1182 결정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182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

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

1항 위헌확인

청구인

1. ○○종친회

회장 김○호

2. 김○호 외 12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한기찬, 송재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는 위 법률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의거하여 1995. 3. 1.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 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산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1996. 3. 13.자 「부산광

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위 법률조항상 “남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해면상의 망산도(望山島)와 유주암(維舟岩)(이하 이 두 섬을 “이 사건 섬”이라 한다)을 ‘부산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5. 9. 15. “최종적인 행정구역 획정 전까지 제세금은 한시적으로 공탁하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기개장 시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부산신항 조기개장 시설등록 등 추진방향 알림」이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냈다.

(2) 이에 청구인들1)은 2005. 12. 5. 해면상의 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적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해면상의 행정구역 역시 지적의 등록지에 의해 결정되는바,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이라는 표현 외에 해면상에 있는 이 사건 섬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 편입대상지역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섬 주변이 산업기지개발구역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가 된 것도 아니어서 종전과 다름없이 지적의 등록지인 진해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 3번지 등의 북쪽경계선과 용원동 1142번지 등을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의 일원”에 해면상의 망산도와 유주암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동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8조(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 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 2의1번지, 산 1의2번지, 산 1의1번지, 3의3번지, 4의3번지, 6의2번지, 6의1번지, 11의3번지, 25의2번지, 19의2번지, 20의2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용원동 1142의3번지, 1143의1번지, 1145의2번지, 1145번지를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

②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가야의 건국 및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혼인설화와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서 이 사건 섬과 육지인 진해시 용원동 197번지의 유주각(維舟閣)은 1988. 12. 23.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도기념물, 지정번호 제89호)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섬이 부산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육지에 있는 유주각과 관할구역이 달라져 일원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문화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섬은 녹산국가공단 조성 및 신항만의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에도 불구하고 섬 부근은 매립되지 아니한 채 해면에 그대로 있는바, 이 사건 섬의 관할귀속을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다툼은 위 법 제정 당시 녹산국가공단구역으로 예정한 공유수면 매립지가 완공될 당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해면에 있는 이 사건 섬의 귀속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결여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요지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섬은 각각 국가(망산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유주암)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섬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거나 거주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들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섬에 대하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공부상 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2004헌라2 ) 사건의 심판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이 시행된 1995. 3. 1.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기본권실현을 더욱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정 당시 경남 진해시와 부산 강서구간 관할구역의 변경대상 지역에는 거주주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침해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섬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인데,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논리를 인정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어떠한 사유로도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섬의 관할구역이 경남 진해시이면 섬이 보존되고, 부산 강서구이면 섬이 훼손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논리의 비약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 공보 60, 893, 895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 공보 93, 618, 620 참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섬들이 부산시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은 위 1996. 3. 13.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60호」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한편 2004. 9. 1.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헌법재판소에 2004헌라2 호로 이 사건 섬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관할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진해시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관할분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이므로 이 무렵에는 청구인들도 위와 같은 관할구역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4.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 판 관 권 성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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