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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2. 28. 선고 2004헌마38 공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공보123호 72~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나.협의취득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이주정착금액을 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 제27조의2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은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나.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규정한 이주정착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시할

청약의 기준이 될 뿐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 제27조의2 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 판례집 4, 787, 794

대법원1994.12.13.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공1996상, 931)

대법원1996.4.26.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55 판결

나.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20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외 1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농림부장관은 경북 청도군 ○○면을 비롯한 5개읍면 17개 리 일대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구 경산농지개량조합(1999. 2. 5.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로 되었다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성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는 1998. 10. 27. ‘경산농조 고시 제1호’로「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들은 저수지가 위치할 경북 청도군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는 2003. 11. 15. 청구인들에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 제27조의2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평가한 ‘편입내역 및 손실보상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4. 1. 13.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의 위 보상협의 통보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 제27조의2(이주대책비 등) ④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건물의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건물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그렇다면 어

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먼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히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공특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 판례집 4, 787, 79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55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특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특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

살피건대, 공특법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협의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규정한 이주정착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시할 청약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액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속한다. 결국,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이주정착금액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별지

[별 지] 청구인 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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