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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2. 22. 선고 2006헌아50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판례집19권 1집 195~1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3. 생략

3. 재심의 이유

참조판례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

당사자

재심청구인 김○실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피 청 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6. 10. 24. 선고, 2006헌마114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재심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경찰관인 청구외(피고소인) 강○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5. 6. 27.경 성남시 소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심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 내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기재란에 청구외 장○철의 폭력·벌금 전력 등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인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4295호), 재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0.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6. 10. 24. “경찰관인 청구외 강○완이 청구인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형사처분내용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나중에 이를 알고 검찰에 송치한 송치의견서에는 이를 삭제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서류작성 실수에 불과하여 허위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없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여 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006헌마1143 ).

라. 재심청구인은 2006. 11. 1.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구약식형사제1심소송기록에 잘못 작성된 재심청구인의 범죄경력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소인이 검

찰에 송치한 송치의견서에 이를 삭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이를 기초로 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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