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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4. 7. 선고 2009헌아33 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공보151호 815~816]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적법요건의 흠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8. 11. 25. 2008헌마65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16. 2008헌아15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 일원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5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4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고,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 2008헌마650 )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 위 재심대상결정( 2008헌마650 )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저평가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규정들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16.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 2008헌아152 )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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