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10. 24. 선고 2006헌마114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14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실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을 담당한 분당경찰서 경찰관인 청구외 강○완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4. 25.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4295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0. 9. 위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에 첨부된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경찰관인 청구외 강○완이 청구인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형사처분내용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나중에 이를 알고 검찰에 송치한 송치의견서에는 이를 삭제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서류작성 실수에 불과하여 허위 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없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여 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