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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7. 16. 선고 2007헌마682 결정문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682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 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2항과,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의17 제2항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의17조(세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의16(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 (생략)

제196조의18(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 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54원

②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2항은 탄력세율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반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및 다수 국민들이 많은 주행세를 부담함으로써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 및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이다.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은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이 없이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3).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납세의무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은 주행세의 세율에 관한 조항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관한 조항이다. 한편, 주행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이다(지방세법 제196조의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및 다수 국민들이 유류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주행세를 부담함으로써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생계 및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단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과세물품인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자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일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세의 전가로 인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자가격이 상승

함으로써 사실상의 조세부담을 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조세의 전가’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재정학상의 사실적․경제적 현상으로서 이를 통해 조세가 사실상 누구의 부담으로 귀착되는가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힘, 수요탄력성 등 제반 경제적 여건에 따라(재정학적․사실적 측면) 거래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나 거래관행 등을 통해(법적 측면) 결정되는 것이지 조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2 , 공보 128, 643, 645).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행세의 세율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항들일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조세의 과세물품 소비자를 실질적인 조세부담자로서 규율하는 조항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그때그때 존재하는 여러 경제적 여건들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사실상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가 소비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헌법소원 제기가능성이 없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조세의 전가로 인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혹시 청구인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는 신고납부의 형

식에 의한 조세인바(지방세법 제198조의1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기본권이 과세법령에 의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침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 판례집 13-1, 163, 171)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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