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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1. 29. 선고 2000헌마80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80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 ○ 수

대리인 법무법인 정 평

담당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62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오산시 소재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소인은 같은 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자로서, 위 학원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청구인 및 일부 이사들 사이에 분란이 있던 중 1993. 6. 경 청구인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장 선임과 이사진 개선을 위한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사들 중 청구인을 지지하지 않던 청구외 김○현과 전○련이 불참한 가운데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선되었다. 이후에도 재단분규가 계속되어 1995. 4. 경 청구인을 반대하는 이사들이 법원에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받기에 이르렀는데, 그 신청이유는 청구인이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인 위 청구외인들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만 이를 통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입증 및 소명자료로 이사 9명 중 7명의 이름만이 적힌 오산우체국 명의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제출되었다.

청구인은 1997. 4.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이 피고소인에 의하여 위조·제출되었다고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항고, 재기수사명령, 무혐의, 항고, 항고각하,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무혐의, 항고, 항고각하, 재항고, 재항고각하 등 3차례의 무혐의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오산시 청학동 소재 학교법인 ○○학원의 사무국장으로

(1) 1995. 4. 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인쇄된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용지의 접수번호란에 863부터 871까지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수취인란에 위 학원이사 박○학, 신○례, 이○우, 신○수, 배○, 서○원, 김○순 등 7명과 감사 한○택, ○○산업 등 2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에다 ‘93. 6. 2. 오산 7○○○○○○’라는 내용의 일부인 2개를 찍어 오산우체국 명의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2) 1995. 4.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5카합 1745호 신청인 김○순 외 4명, 피신청인 신○수 간의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증거로 위 위조한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건의 발단

○○학원을 사실상 소유하던 청구외 망 신○봉(부산 ○○고무 창업자)이 1991. 11. 18. 사망한 후, 그 유처인 청구외 전○련 및 그들의 조카사위인 청구외 김○현측이 한편이 되어 위 신○봉의 양자인 고소인측과 서로 위 학원경영의 주도권을 놓고 집안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1993. 6. 11. 경 당시 위 학원의 이사장이던 고소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전임 이사장이자 이사장 직무대행이던 전○련을 소외시키고 이사이던 김○현을 퇴임시킨 후 자신이 이사장을 연임하자, 1995. 4. 경 전○련 및 김○현측에서 그들이 위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수원지방법원 95가합918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및 95카합1745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그 재판과정에서 위 이사회 소집시 전○련과 김○현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만 이사회소집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즉 위 민사소송에서 이사 전원에게 위 이사회소집통지를 하였음을 반증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청구인측은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이 김○현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특수우편물수령증(기록 667면)이 과연 위조된 것인지 여부, 또 만약 위조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피고소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지 여부이다.

다. 직접증거

청구인과 피고소인측은 각기 위조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사설감정원의 감정자료들을 활발하게 제출하였으나, 모두 제출한 측에만 유리한 결과로 상반되게 감정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어느 편도 쉽게 믿을 수 없다.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는 검찰이 의뢰한 것들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기록 342면)와 대검찰청 총무부 과학수사운영과 문서감정실의 감정결과(기록 702면)가 있다. 전자는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인영은 진정하고 필적은 피고소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무혐의판단의 기초가 되었고, 후자는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인영은 역시 진정한 것이나 필적은 피고소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필적에 관하여는 전자와 모순되며 청구인이 내세우는 주요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된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은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와 함께 1매로 구성되어 카본지(먹지)인 위 원부에 기재된 글자가 위 원부의 이면에 칠하여진 먹물에 의하여 수령증에 전사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실물은 기록 669면), 펜으로 직접 작성된 문서원본에 비하여 그 필적의 선명도에는 한계가 있고(즉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은 먹지에 의한 복사본에 불과하다), 이를 문서감정에 의하여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것 역시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배치되는 대검 문서감정실의 감정결과만을 들어 이를 기소에 충분한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각종 정황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정황증거

과연 문서위조의 정황이 있는지, 그와 반대되는 정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황으로는 피고소인은○○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실상 위 학교의 실권을 휘둘러오다가 청구인측에 의하여 해임당하게 되자 반대편인 김○현측에 붙어 복권을 꾀하면서 청구인측을 몰아내기 위하여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위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자료들을 내세운다. 그 밖에 청구인측은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을○○우체국에서 발급받아 왔다는 청구외 박○래는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서가 발송되던 1993. 6. 초순 당

시 이미 퇴직하여 위○○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서울대학교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의 ‘컴퓨터색분해방법에 의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일부인(스템프)이 날인된 후 먹지에 의한 글자의 기입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의하면, 먼저, 위 박○래는 위 우편물 발송 당시 여전히 근무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 컴퓨터색분해방법에 의한 감정은 청구인측이 거금을 들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방법으로 역시 사설감정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감정방법은 이 사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같이 선명도가 떨어지는 먹지복사본에는 그 정확도가 반드시 담보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청구인측의 주장과 같이, 가사, 피고소인이 위 김○현측에 가담하여 위 이사회소집통지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사정에 놓여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들, 위 1993. 6. 11.의 이사회에 전○련과 김○현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쌍방에 다툼이 없이 분명한데, 만약 그들이 위와 같은 이사회소집의 통지를 받았다면, 고령으로 노쇠한 전○련은 그만두고서라도 위○○학원의 운영권을 놓고 청구인측과 다투고 있던 김○현은 반드시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투는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저항을 하였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움직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서, 그가 위와 같은 이사회의 개최사실을 몰랐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그가 위 이사회소집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흔적으로 남은 위 우편물수령증은 그것이 위조되지 아니한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하겠다(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민사소송들에서 크게 다투어졌으나, 1, 2, 3심 모두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위 우편물수령증이 위조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은○○학원에 비치된 우표수불대장, 우편물수령대장 등 여러 가지가 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위

서류들은 모조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다른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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