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5. 5. 28. 선고 2014헌마926 공보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공보224호 925~9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형사재판절차에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1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영장의 적법여부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

고 및 재항고 절차에서 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 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 가·부의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압수물에 대한 감정을 하라는 수사지휘를 한 경우, 이를 검사의 가환부 거부처분으로 보든, 가환부 청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검사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보든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판례집 21-1상, 182

당사자

청 구 인백○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 업소에서 종업원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청구인 소유의 게임기 등도 함께 압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한다). 그 후 법원에서 이 사건 압수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9. 경찰에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청구를 하였고, 검사는 2014. 10. 10. 가환부의 가ㆍ부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비고란에 단지 압수물에 대한 감정을 하라는 수사지휘(이하 ‘이 사건 수사지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0. 24. 형사소송법 제416조형사소송법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16조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16조(준항고)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압수가 위법하므로 압수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도 받을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가ㆍ부 처분 외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4.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의 위법성을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대법원 1997. 9. 29.자 97모66 결정 참조), 그 준항고 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19조, 제415조).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및 재항고 절차에 의하여 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우회적인 절차를 신설하여 달라는 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

이 사건 수사지휘는 압수물에 대한 감정 등 보완수사를 한 후 재지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휘를 검사의 가환부 거부처분으로 보든, 가환부 청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검사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보든, 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