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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3. 26. 선고 2007헌바43 공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공보150호 607~6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 소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임야나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 토지와 달리 구체적 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선고된 2006헌바36 등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도 동일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그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정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므로 그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그 과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세액부담 증가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근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나.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인 반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임야나 목장용지는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38-139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900

헌재 1994. 6. 30. 93헌바9 , 판례집 6-1, 631, 639

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 판례집 13-2, 863, 875

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 등, 판례집 18-2, 488, 507-511

나. 헌재 2005. 3. 31. 2003헌바55 등, 판례집 17-1, 371, 383-384

당사자

청 구 인 동래○씨 ○○공파 해운대 종문회

대표자 정○철

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6구합4227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동래○씨 ○○공파 21대손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으로서, 2006. 3. 3. 권○운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44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임야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46,991,6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7. 21. 수영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3,615,615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영세무서장은 2006. 8. 9.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음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며 위 경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쳐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에 2006구합422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6. 모두 기각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2007.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달 22. 부산고등법원에 2007누17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4조2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중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에 관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규정〕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 관련규정

[별지 1]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부동산투기와 관계없는 거래행위도 예외없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헌법 제11조 제1항)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38-139;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900).

한편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3헌바9 , 판례집 6-1, 631, 639).

나. 조세와 재산권 침해 심사기준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 판례집 13-2, 863, 875).

다. 헌법재판소 선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에서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로 같은 항 단서 제6호의2에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선고된 2006헌바36 등 결정에서 위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 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를 정하되 그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에서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위 2006헌바36 등 결정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2006헌바36 등 결정과 달리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 역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판 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이 규정들 중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들의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들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규정들에서는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지역의 지정절차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정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3 제1항] 지정지역의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항 규정들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이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그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형식적·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들에 근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5.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평등주의는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그런데 평등원칙은 모든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55 , 93, 판례집 17-1, 371, 383-384).

나. 판 단

청구인은 임야나 목장용지는 토지의 소유자·소재

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단서) 있는 반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인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과 비사업용 토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는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부동산투기와 관계없는 거래행위도 예외없이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위 각 규정은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재산권 보장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으로써 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거래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하에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내용을 포섭하지 않게 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률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거나 규정된 개념이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려는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인데,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稅)로서의 본질에 부합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넘는 경우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상의 대원칙 아래에서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그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개념이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과세처분

권 행사에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정지역 제도는 당해 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특정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보다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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