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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5. 선고 2008헌마650 결정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6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과 같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장○순, 심○숙, 문○석, 허○, 윤○길, 유○재, 강○연, 장○철, 조○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 일원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의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5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4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

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 본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열람기간내로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2007. 2. 22. 2003헌마428 등, 판례집 19-1, 118, 132 참조).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는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기간(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이 경과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한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877호에 의하면,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2007. 8. 21.부터 2007. 9. 7.까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의 종료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08. 10. 29.에 이르러서야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이 토지의 매수인인 사업시행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조항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방적 규율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

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있어 보상가격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보상가격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협의 단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산정된 취득토지의 적정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협의결렬에 따라 재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재결(토지보상법 제28조, 제34조),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토지보상법 제84조)을 거쳐야 하며, 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즉,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12. 28. 2005헌마498 , 공보 제123호, 79, 81-82).

라.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행정부에 일임하여 합리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위 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조항들은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업무, 그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위 규칙 제17조 제1항이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인위적인 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별지 1

청구인 목록

1. 장○순외 8인

별지 2

심판의 대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27조(토지및물건에관 한조사권등)②사업인정고시가있은후에는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이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내용에대하여열람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제14조의규정에따라작성된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내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다만,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내용이진실에반하는것을입증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8조(보상액의산정)①사업시행자는토지등에대한보상액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감정평가업자2인이상에게토지등의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다만,사업시행자가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직접보상액을산정할수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0조(취득하는토지의보상)④사업인정후의취득에있어서제1항의규정에의한공시지가는사업인정고시일전의시점을공시기준일로하는공시지가로서,당해토지에관 한협의의성립또는재결당시공시된공시지가중당해사업인정고시일에가장가까운시점에공시된공시지가로한다.

⑤제3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공익사업의계획또는시행이공고또는고시됨으로인하여취득하여야할토지의가격이변동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공시지가는당해공고일또는고시일전의시점을공시기준일로하는

공시지가로서당해토지의가격시점당시공시된공시지가중당해공익사업의공고일또는고시일에가장가까운시점에공시된공시지가로한다.<신설2007.10.1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 한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타인의의뢰에의하여토지등을감정평가함을그직무로한다.

제23조(자격)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감정평가사의자격이있다.

1.감정평가사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에합격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상의실무수습을마친자

2.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에서5년이상감정평가와관련된업무에종사한자로서감정평가사제2차시험에합격한자

②제1항의감정평가사제1차시험ㆍ제2차시험및실무수습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4조(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감정평가사가될수없다.

1.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또는미성년자

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이만료된날부터1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제26조의규정에의하여감정평가사자격이취소된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25조(외국감정평가사)①외국의감정평가사자격을가진자로서제24조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는그본국에서대한민국정부가부여한감정평가사자격을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국토해양부장관 의인가를받아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행할수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가를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업무의일부를제한할수있다.

제26조(자격의취소)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1.부정한방법으로감정평가사의자격을얻은경우

2.감정평가사의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대여한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감정평가사의자격을취소한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고하여야한다.

제26조의2(자격등록및갱신등록)①제23조에따른감정평가사자격이있는자가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 에게등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등록한감정평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갱신하여야한다.이경우갱신기간은3년이상으로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등록과갱신등록을위하여필요한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의3(자격등록및갱신등록의거부)①국토해양부장관 은제26조의2에따른자격등록또는갱신등록을신청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거부하여야한다.1.제2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제42조의2에따라자격등록이취소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제42조의2에따라업무가정지된감정평가사로서그업무정지기간이지나지아니한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라갱신등록을거부한경우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고,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공고의방법,공고의내용,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의4(자격등록의취소)①국토해양부장관 은제26조의2에따라등록된감정평가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감정평가사의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제2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사망한 경우

3.자격등록취소의신청을한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라자격등록을취소한경우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고,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공고의방법,공고의내용,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7조(사무소개설신고등)①제26조의2에따라등록을한감정평가사가감정평가업을영위하려는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 에게감정평가사사무소의개설신고를하여야한다.신고사항을변경하거나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도또한같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에따른감정평가사사무소의개설신고를할수없다.

1.제26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제38조제1항(제2호를제외한다)에따라설립인가가취소되거나업무가정지된감정평가법인의설립인가가취소된후1년이지나지아니하였거나업무정지기간이지나지아니한경우그감정평가법인의사원또는이사이었던자

3.제38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제외한다)에따라업무가정지된감정평가사로서업무정지기간이지나지아니한자

③감정평가사는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공신력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수이상의감정평가사로구성된합동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④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업을영위하기위하여1개의사무소만을설치할수있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소속감정평가사를둘수있다.이경우소속감정평가사는제26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어야하며,감정평가사사무소의개설신고를한감정평가사는소속감정평가사가아닌자로하여금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⑥감정평가사사무소의개설신고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감정평가법인)①감정평가사는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조직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감정평가법인을설립할수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의사원또는이사는감정평가사이어야한다.다만,감정평가법인의대표사원또는대표이사는감정평가사가아닌자로할수있으며,이경우감정평가법인의대표사원또는대표이사는제24조각호의1에해당하는자가아니어야한다.

③감정평가법인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수이상의감정평가사를두어야하며,감정평가법인의주사무소및분사무소에주재하는최소감정평가사의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경우감정평가법인의소속감정평가사는제26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어야한다.<개정2007.4.27>

④감정평가법인을설립하고자할때에는사원이될자또는감정평가사인발기인이공동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 을작성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정관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신고할수있다.

1. 목적

2. 명칭

3.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4.사원(주식회사의경우에는발기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

5.사원의출자(주식회사의경우에는주식의발행)에관 한사항

6.업무에관 한사항

⑤감정평가법인은사원전원의동의또는주주총회의의결이있는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 의인가를받아다른감정평가법인과합병할수있다.

⑥감정평가법인이해산한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국토해양부장관 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⑦감정평가법인은당해법인의소속감정평가사외의자로하여금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⑧감정평가법인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 한법률」제13조에따른회계처리기준에따라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⑨감정평가법인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 한법률」제1조의2제1호에따른재무제표를작성하여매사업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⑩국토해양부장관 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9항에따른재무제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를검사할수있다.

⑪감정평가법인에관 하여이법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상법」중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업무)①감정평가업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제3조의규정에의한표준지의적정가격의조사ㆍ평가및제16조의규정에의한표준주택의적정가격의조사ㆍ평가

2.제9조제1항각호의목적을위한토지의감정평가

3.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한개별공시지가의검증및제16조제8항의규정에의한개별주택가격의검증

4.「자산재평가법」에의한토지등의감정평가

5.법원에계속중인소송또는경매를위한토지등의감정평가

6.금융기관 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등타인의의뢰에의한토지등의감정평가

7.감정평가와관 련된상담및자문

8.토지등의이용및개발등에대한조언이나정보등의제공

9.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감정평가사가행할수있는토지등의감정평가

②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표준지의적정가격의조사ㆍ평가업무및표준주택의적정가격의조사ㆍ평가업무에대한감정평가업자의업무범위는당해업무의공공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0조(공공기관 의감정평가의뢰)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가토지등의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등을위하여토지등의감정평가를의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정평가업자에게의뢰하여야한다.

②금융기관 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이대출또는자산의매입ㆍ매각ㆍ관리또는재평가등과관련하여토지등의감정평가를의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정평가업자에게의뢰하여야한다.

제31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감정평가에있어서그공정성과합리성을보장하기위하여감정평가업자가준수하여야할원칙과기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32조(감정평가서)①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를의뢰받은때에는지체없이감정평가를실시하여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정평가의뢰인에게감정평가서를교부하여야한다.

②감정평가서에는감정평가업자의사무소또는법인의명칭을기재하고,감정평

가를행한감정평가사가그자격을표시하고서명ㆍ날인하여야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감정평가서의원본과그관 련서류를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등)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와관련된정보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감정평가정보체계를구축ㆍ운영할수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대하여자료를요청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정보및자료의종류,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ㆍ운영방법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34조(사무소의명칭등)①제27조에따라신고를한감정평가업자는그사무소의명칭에"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용어를,제28조에따른법인은그명칭에"감정평가법인"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야한다.

②이법에의한감정평가사가아닌자는"감정평가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이법에의한감정평가업자가아닌자는"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

제35조(수수료등)①감정평가업자는그업무수행에관 하여의뢰인으로부터소정의수수료와직무수행에따른출장또는사실확인에소요된실비를받을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의요율및실비의범위는국토해양부장관 이제19조의규정에의한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

제36조(손해배상책임)①감정평가업자가타인의의뢰에의하여감정평가를함에

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감정평가당시의적정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게감정평가하거나감정평가서류에거짓의기재를함으로써감정평가의뢰인이나선의의제3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감정평가업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험에의가입또는제40조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협회가운영하는공제사업에의가입그밖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7조(성실의무등)①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또는감정평가사사무소의소속감정평가사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행함에있어서품위를유지하여야하고,신의와성실로써공정하게감정평가를하여야하며,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잘못된평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격증ㆍ등록증또는인가증을양도또는대여하거나이를부당하게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③감정평가업자는자기또는친족의소유토지그밖에불공정한감정평가를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등에대하여는이를감정평가하여서는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토지등의매매업을직접영위하여서는아니된다.

⑤감정평가업자는제3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및실비외에는어떠한명목으로도그업무와관 련된대가를받아서는아니된다.

⑥감정평가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그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⑦감정평가사는2이상의감정평가법인또는감정평가사사무소에소속될수없다.

제38조(인가취소등)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설립인가를취소(제28조에따른감정평가법인에한한다)하거나2년이내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3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설립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1.제21조를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

2.감정평가법인이설립인가의취소를신청한경우

3.감정평가업자가제27조제3항이나제28조제3항에따른감정평가사의수에미달한날부터3개월이내에감정평가사를보충하지아니한경우

4.제27조제4항을위반하여2이상의감정평가사사무소를설치한경우

5.제27조제5항이나제28조제7항을위반하여해당감정평가사외의자로하여금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한경우

6.정관 을거짓으로작성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

7.제28조제8항에따른회계처리를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9항에따른재무제표를작성하여제출하지아니한경우

8.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받은소속감정평가사로하여금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한경우

9.제29조제2항에따른업무범위를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

10.제31조에따른감정평가준칙을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

11.제32조에따른감정평가서의작성ㆍ교부등에관 한사항을위반한경우

12.제37조를위반한경우

13.제42조에따른지도와감독등에관 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업무에관 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나.장부나서류등의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라설립인가를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한경우그사실을관보에공고하고,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공고의방법,공고의내용,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④제1항에따른설립인가의취소와업무의정지에관 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9조(청문)국토해양부장관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1.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사의자격취소

2.제38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의취소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설립)①감정평가업자와감정평가법인또는감정평가사사무소의소속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제도의개선및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감정평가협회(이하"협회"라한다)를설립할수있다.

②협회는법인으로한다.

③협회는국토해양부장관 의인가를받아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서성립한다.

④협회는정관 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제사업을운영할수있다.

⑤협회의조직과운영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⑥협회에관 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1조(업무위탁)①국토해양부장관 은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협회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감정평가법인에위탁할수있다.

1.제23조에따른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관 리

2.제23조에따른감정평가사실무수습의관 리

3.제42조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업자의지도

4.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권한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6조및제17조의규정에의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가격과관련된정보체계의구축및관리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부동산가격의조사ㆍ산정에관한전문성이있는기관에이를위탁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그업무를위탁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제42조(지도ㆍ감독등)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업자및협회에대하여감독상필요한때에는그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자료의제출그밖의필요한명령을할수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무소에출입하여장부ㆍ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규정에의하여출입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 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42조의2(징계)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한다)의의결에따라제2항에서정하는징계를할수있다.

1.제21조를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

2.구비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제26조의2제1항과제2항에따른자격등록이나갱신등록을한경우

3.제27조를위반하여감정평가업의영위등을한경우

4.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거나,업무정지처분을받은소속감정평가사로하여금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한경우

5.제29조제2항의업무범위를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

6.제31조에따른감정평가준칙을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

7.제32조에따른감정평가서의작성ㆍ교부등에관 한사항을위반한경우

8.제37조를위반한경우

9.제42조에따른지도와감독등에관 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업무에관 한사항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나.장부나서류등의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②감정평가사에대한징계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격등록취소

2.2년이하의업무정지

3. 견책

③협회는감정평가사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증거서류를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 에게감정평가사의징계를요청할수있다.

④제1항과제2항에따라자격등록이취소되거나업무가정지된자는등록증을국토해양부장관 에게반납하여야한다.

⑤제26조의4제2항ㆍ제3항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자격등록취소를하는경우에준용한다.

⑥제1항에따른징계의결은국토해양부장관 의요구에따라하며,징계의결의요구는위반사유가발생한날부터5년이지난때에는할수없다.

⑦징계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의3(과징금의부과)①국토해양부장관 은감정평가업자가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어업무정지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정지처분이제3조에따른표준지공시지가의조사ㆍ평가나제16조제1항에따른표준주택가격의조사ㆍ평가등의업무의정상적인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등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경우는5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위반행위의내용과정도

2.위반행위의기간과위반횟수

3.위반행위로취득한이익의규모

③국토해양부장관 은이법의규정을위반한감정평가법인이합병을하는경우그감정평가법인이행한위반행위는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에의하여신설된감정평가법인이행한행위로보아과징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④제1항내지제3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의4(이의신청)①제42조의3에따른과징금의부과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을통보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사유를갖추어국토해양부장관 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30일이내에결정을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30일의범위내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결정에이의가있는자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과분할납부)①국토해양부장관 은과징금을부과받은자(이하"과징금납부의무자"라한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재해등으로재산에큰손실을입은경우

2.과징금을일시납부하면자금사정에큰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3.그밖에제1호나제2호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1항에따라과징금납부기한을연장받거나분할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납부기한10일전까지국토해양부장관 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은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납부기한연장이나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과징금을일시에징수할수있다.<개정2008.2.29>

1.분할납부가결정된과징금을그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

2.담보의변경이나담보보전에필요한국토해양부장관 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3.강제집행,경매의개시,파산선고,법인의해산,국세나지방세의체납처분을받는등과징금의전부나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때

4.그밖에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사유가있을때

④제1항내지제3항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분할납부,담보의제공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의6(과징금의징수와체납처분)①국토해양부장관 은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한날의전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가산금을징수할수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은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그지정한기간내에과징금이나제1항에따른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과징금의징수와체납처분에관 한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3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부정한방법으로감정평가사의자격을취득한자

2.감정평가업자가아닌자로서감정평가업을영위한자

3.정관 을거짓으로작성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에따른인가를받은자

4.제3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고의로잘못된평가를한자

5.구비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제26조의2에따른자격등록이나갱신등록을한자

6.제26조의3에따라자격등록이거부되거나제26조의4에따라자격등록이취소된자로서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행한자

제44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감정평가사의자격증,감정평가사의등록증또는감정평가법인의인가증을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대여한자와이를양수또는대여받은자

2.제27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한자

3.제27조제5항또는제28조제7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속감정평가사외의자로하여금제29조제1항각호의업무를하게한자

4.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무범위를위반하여감정평가업을행한자

5.제37조제4항내지제7항의규정을위반한자

제45조(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의제)제9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목적을

위한토지의감정평가,제29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업무를행하는감정평가사는「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46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 하여제43조및제44조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이나개인에대하여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47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제27조제1항에따른개설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감정평가업을영위한자

2.제32조제3항또는제34조의규정을위반한자

3.제37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한자

4.제42조의규정에의한업무처리상황등의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국토해양부장관 에게거짓으로보고한자

5.제42조의2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한자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 이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30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 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④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 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⑤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감정평가에관 한규칙

제17조(토지의평가)①토지의평가에있어서는평가대상토지와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등이동일또는유사한인근지역에소재하는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공시기준일부터가격시점까지의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및기타사항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평가하여야한다.이경우평가대상토지와표준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에대한분석등필요한조정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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