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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7. 28. 선고 2009헌바159 공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161호 540~543]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직권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사례

나.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그 조항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시점에 시행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청구취지 등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의 시점 이전에 이미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나 그 부칙조항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이었고, 그와 같은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진 바 없어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 조항으로 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당해 사건인 과태료 재판에 대한 준재심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벌 결정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더 이상 준재심으로 제거하여야 할 아무런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이 사건 불처벌 결정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ㆍ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과태료 재판의 이유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원인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과태료 재판의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나.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5, 5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박○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당해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과25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주식회사 ○○택시의 운전기사인 청구인이 2008. 4. 30.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5. 26.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그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과25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3. 시행규칙 조항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법률조항 부분은 기각되었다(2008카기1251).

(3) 그 후 당해 사건의 법원은 2008. 11. 3. 약식재판 절차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25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1. 12.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태료 결정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08. 11. 1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8. 12.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한편 당해 사건의 법원은 2009. 1.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처벌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며 불처벌의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처벌 결정’이라 한다),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심판 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그 조항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시점에 시행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청구취지 등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의 시점 이전에 이미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나 그 부칙조항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이었고, 그와 같은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진 바 없어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련조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제8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에게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선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하루 25ℓ의 유류비용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출한 추가 유류비용은 택시회사에 납부할 운송수입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2)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가 협의에 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운수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의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부당하게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는 청구인처럼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유형을 구별하지 않은 채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며, 이는 사후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 불처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

입법목적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①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 ②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분하여, ①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②의 경우는 법 제26조 제2항 위반행위로 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③의 경우는 ①, ②의 위반행위가 복합된 것으로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위 각 해당 조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액관리제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참조).

나. 재심 관련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8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재판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 2008. 6. 22. 시행)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38조 제1항),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460조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준재심이 제기된다면 거기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심의 이익

그런데 민사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불처벌 결정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준재심으로 제거하여야 할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불처벌 결정에 대하여서는 준재심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이 사건 불처벌 결정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제도를 마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에서 문제로 된 경우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고,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라 함은 어느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관계에 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이므로 그 위헌 여부는 과태료 재판의 이유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과태료 재판의 전제문제로 됨이 명백하다.

당해 과태료 재판에서 청구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이익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해 과태료 재판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불처벌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되고 그 위법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의 이유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과태료 재판이 먼저 끝났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에 필요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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