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당초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면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 나. 같은 법 제235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임영대군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1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8.5. 피고들(이 사건 피고 2 내지 11 및 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1심법원 88가합34290호로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34지분에 관하여 각 1988.8.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13. 전부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20. 확정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외 2 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임을 참칭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및 위 망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 중 각 1/222지분에 관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소외 1은 재심의 소 제기 후에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결국 당초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1/2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1/22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소론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어디까지나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