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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24. 선고 2006헌마1298 판례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판례집21권 2집 685~7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관련 법률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2.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법적 성격과 반민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ㆍ제13호ㆍ제19호ㆍ제20호,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등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 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것을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는 달리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법률조항들이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청구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민규명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4. 생략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 생략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조사의 대상) ①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ㆍ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ㆍ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⑪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판례집 13-2, 383, 405-406

2.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 판례집 15-1, 640-641

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 판례집 9-1, 90, 107

당사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윤형모 외 4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망 이○면(李○冕, 이명 李○)은 1845. 7. 20.경 ○○대원군 이○응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가 1912. 9. 9. 사망하였고, 망 이○용(李○鎔, 이명 李○)은 1870. 6. 25. 이○면의 아들로 출생하였다가 1917. 3. 2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망 이○면의 증손자, 망 이○용의 손자이다.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원회’라 한다)는 반민규명법에 따른 조사를 거쳐 2006. 9. 11. 아래와 같은 이○면과 이○용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이○면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하여 조약 체결에 동의하였고(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 일본정부로부터 1911. 1. 13. 83만 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고,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수령하였다(반민규명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

(나) 이○용은 일본의 시조신과 단군을 함께 배양할 신궁을 건설한 목적으로 조직된 ○○봉경회의 총재로 1909. 8.경부터 1910. 8.경까지 활동하면서 그 운영을 주도하였고(반민규명법 제2조 제13호ㆍ제20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 신궁건축지에 일선동조론을 주창하는 내용의 상량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반민규명법 제2조 제13호, 제20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 일본정부로부터 1911. 1.경 16만 8천엔의 은사금 및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각 수령하였다(반민규명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

(3) 반민규명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사내용을 확정하여 2006. 9.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11. 17. 반민규명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서 반민규명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 판례집 10-2, 586, 5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반민규명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전체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민규명법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항 제5호,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대한 위헌사유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반민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항 제5호,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침해

반민규명법 제2조에서는 행위의 동기나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유형을 열거한 후 이에 해당하면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단죄하고 있고, 반민규명법 제25조 내지 제27조는 더 나아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친일행위규명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자체로 충분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반민규명법 제2조, 제25조 내지 제27조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조사 대상자 및 그 후손이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2) 적법절차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및 재판청구권의 침해

반민규명위원회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조사 대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치욕형으로서의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는 사후입법을 통한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반민규명법 제2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8조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반민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조사절차,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반민규명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는 형벌의 선고를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절차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하여 대심구조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3)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및 공무담임권 침해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4) 평등권 침해 및 특수계급의 창설

반민규명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5호,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결합하여 그들의 사유재산을 소급입법을 통하여 박탈하고,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헌법 제1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나. 반민규명위원회위원장의 의견요지

(1)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

반민규명법은 조사 대상자의 과거행위를 조사하여 그 성격을 평가할 뿐 그 후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의 범위에 가문의 명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반민규명법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과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집행행위인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반민규명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조사절차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규율되어 있는 점, 친일반민족행위라는 조사결과의 확정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없는 것임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법원에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 및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설사 공무담임권의 일부 제한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인 점, 반민규명법 어디에도 특수계급을 창설하거나 특혜나 특권,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민규명법은 청구인의 인격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연좌제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반민규명법의 제·개정 경과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가. 반민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목적 하에 2003. 8. 14. 국회의원 김희선 등 155인이 발의하여 2004. 3. 2.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163인 중 찬성 151인으로 수정가결되고, 2004. 3. 22. 법률 제720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안의 통과과정에서 반민규명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반민규명법의 시행일 이전에 여야로부터 각기 개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2004. 12. 29.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226인 중 찬성 167인으로 수정가결되어 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공포,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5. 5. 31. 반민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나. 반민규명법제2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호에서 제20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민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며(반민규명법 제3조), 반민규명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결정한다(반민규명법 제4조, 제19조 등). 또한, 반민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반민규명법 제25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사료를 편찬하며(반민규명법 제26조), 위 조사보고서와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반민규명법 제27조).

따라서, 반민규명법은 친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친일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9. 22. 법률 제3호로 제정된 것)과는 그 법적평가 또는 법률효과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한편, 국회는 반민규명법과는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친일재산귀

속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첫째,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둘째, 반민규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민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로 정의하고(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규정하며(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등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친일재산귀속법 제4조, 제5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반민규명법과는 별도로 친일재산귀속법을 마련한 것인바, 친일재산귀속법에서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함에 있어 반민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에 있어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친일재산귀속법 제5조 제4항), 친일재산귀속법반민규명법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법적 효과는 반민규명법의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법과는 별개인 친일재산귀속법의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침해 주장 부분-반민규명법 제2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대한 청구

(1)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인격권(명예권)의 제한 여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판례집 11-1, 768, 774;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 판례집 17-2, 311, 319).

심판대상조항인 반민규명법 제2조에 근거하여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고 반민규명법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반민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조사 대상자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조사 대상자인 이○면, 이○용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지만,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자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민규명위원회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망 이○면, 이○용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제한받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반민규명법 제2조 중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8호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이○면, 이○용에 대한 반민규명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이 사건 결정은 반민규명법 제2조 중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반민규명법 제2조 중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8호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기본권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격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25조 내지 제27조 등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판례집 13-2, 383, 405-406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반민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까지 받은 만큼,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사후에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반민규명법 제2조, 제25조 내지 제27조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적법절차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및 재판청구권의 침해 주장 부분-반민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일종의 형벌(명예형)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반민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8조는 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임에도 재판절차와 무관한 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② 행위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는 입법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비록 반민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절차를 사법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일방적 조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기본권 관련성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법절차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 판례집 18-1상, 298, 304;헌재 2008. 12. 26. 2008헌마423 , 판례집 15-1, 640-641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곧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일종의 형벌(명예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법절차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주장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재판청구권의 침해 가능성 여부

청구인은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일종의 명예형 선고로서 형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형사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 법률조항들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형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자체가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조사 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반민규명법의 입법목적,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효과 등이 두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 판례집 15-1, 640-641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민규명법은 정부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목적 하에 제정된 것이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후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반민규명법에서는 친일반민

족행위결정과 이에 관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 이전의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같이 친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현행 친일재산귀속법과 같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같은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것을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는 달리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법률조항들이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재판청구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주장 부분-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서 금지된 연좌제를 규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2)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 판례집 9-1, 90, 107).

반민규명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1.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11인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민규명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반민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반민규명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반민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라. 평등권 침해 주장 부분-반민규명법 제2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반민규명법 제2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는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들로 구성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그 재산을 소급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특수계급을 창설할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앞서 청구인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평등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야기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반민규명법 제2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는 그 입법취지가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그 규정내용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나 그 후손에 대하여 어떠한 구

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반민규명법 제2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심판대상조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의 대상)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조사대상자·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자·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⑪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 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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