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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6. 24. 선고 2008헌마271 2008헌마293 판례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 제2호 가목(1) 등 위헌확인]
[판례집22권 1집 563~58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4] 제2호 가목(1)(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종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의사들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기존에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수련과정 및 내용,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가 각 전문의별로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만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 아닌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규범이 부여한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의 개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법질서에 따른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뢰침해의 정도를 보더라도, 예방의학과 전문의나 임상 전문의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편입할 경우 전체 4년의 수련과정 중 2년만 수련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일반의보다 수월하게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수련기간 동안 레지던트로서 산업의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임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들의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유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만을 제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부실검진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정도,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반대의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히 법규범이 부여한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구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확정된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

청구인들은 새롭게 개업 또는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각자의 전문분야나 임상분야,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취업하더라도 상당

한 소득감소를 감수하여야만 할 것이다.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직장을 떠나서 전공의 임용절차와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특수건강진단업무 종사기간, 부실검진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끝나면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무기관의 변경여부’라는 의사 개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의 정도와는 무관한 사정을 기준으로 업무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뢰이익 침해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관련)
1. 생략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2)∼(5) 생략
나.∼다.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 제7조(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생략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⑩ 생략

②제15조의2 제1항(제16조 제3항·제30조 제6항·제31조 제6항·제36조의2 제7항·제42조 제9항·제43조 제10항·제47조 제4항 및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 제4항·제34조의3 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 제4항·제36조의3 제3항·제37조 제3항·제38조 제5항 및 제52조의4 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3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4. 생략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7.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6.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생략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7. 생략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가. 생략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사. 생략
아.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 업무를 행할 때

(1)「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 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2)별표 14 제2호 가목(1)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3)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가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 단 업무를 행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관련)
1. 생략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5) 생략
나.~다.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 판례집 18-1상, 586, 595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1

2.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6

헌재 2002. 2. 28. 99헌바4 , 판례집 14-1, 106, 116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 판례집 14-2, 704, 712-713

헌재 2008. 9. 25. 2007헌마233 , 판례집 20-2상, 587, 599

당사자

청 구 인 1. 김○규 외 2인(2008헌마271)

2. 이○택 외 3인( 2008헌마293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2008헌마271 사건

(가) 청구인들은 모두 예방의학과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들인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의 의사에 관한 인력기준에 부합하였다.

(나) 그러나 2007. 12. 31. 위 규칙조항이 개정되면서 위 의사에 관한 인력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한편, 부칙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은 현재 재직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8. 3. 21.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마293 사건

(가) 청구인 이○택은 예방의학과 전문의, 청구인 전○문은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인 이○선은 일반의, 청구인 노○호는 정형외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들인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으로서의 의사에 관한 인력기준에 부합하였다.

(나) 그러나 위 2008헌마271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칙조항이 개정되고 부칙 제7조가 신설되면서, 청구인들은 현재 재직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8. 3. 28. 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별표 1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의료법」에 따른산업의학과 전문의1명 이상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노동부령 제289호, 2007. 12. 31.> 제7조(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부실검진을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부실검진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도 및 감독의 강화, 물적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의사들은 모두 산업의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아온 자들로서 특히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수련교육과정의 내용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런데도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말미암아 현재 근무중인 직장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구법에 따른 신뢰이익 및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부실건강검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의 부실검진의 비율이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둔 특수건강진단기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특성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 질병의 직업관련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동안 청구인들은 구법에 의한 반사적인 혜택으로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구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증진으로서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취지

가. 특수건강진단제도

특수건강진단이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 인자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약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 인자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수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약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므로 개인이나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업주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미흡하여 부실검진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검사항목, 검사주기 및 실시방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격할인, 사

업주와의 담합, 일반건강진단과의 끼워 팔기 등 부실건강진단 및 불공정 경쟁행위로 다수의 기관이 적발되었고, 2006년 4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허위판정으로 인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노‧사 및 관련 산업의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특수건강진단의사의 인력기준 강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위주로의 검사항목 개편, 건강진단 대상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부과, 위반의 경중을 감안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세분화 등을 주요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의 연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요건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82년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되면서 예방의학과 전문의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최초로 그 자격이 부여되었다가, 1986년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한정되었으며, 1990년 인력부족의 문제로 다시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른 의사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 후 1995년 산업의학 분야가 특화되고 2000년에 최초로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배출되는 등 기존에 예방의학에 포함되어 다루어지던 환경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이 산업의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로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 1999. 8.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의학과 전문의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와 산업의학 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에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위주로 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재편하였고, 2007년 이 사건 규칙과 같이 오로지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이 강화되었다.

다.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취지

노동부에서 2006년 실시한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강관리조치가 시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을 잘못한 비율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8.4%, 그렇지 아니한 기관은 18.9%에 달하여,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만 소속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검진 비율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전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생긴 이후에도 전문의 수가 부족하여 예방의학과 전문의나 산업의학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다른 의사들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2007년 기준으로 479명에 이르고 2011년까지 97명이 추가로 배출될 예정이어서 인력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가 접하는 유해인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산업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충분히 갖춘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인바, 이 사건 규칙조항은 결국 특수건강진단의사의 부실검진을 방지함으로써 유해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증진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특수건강진단의사의 업무내용 및 방식

일반검진 대상자는 일 년 내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대개 정해진 기간{3∼6월(전반기), 9∼12월(후반기)}에 검진을 받는다(1년에 1∼2회).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경우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진이 회사에 방문하여 시행하며, 중금속, 분진, 유기용제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폐 기능검사, 청력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수건강진단의사는 일반적으로 검진기간 중에는 날마다 하루 2∼3곳씩 검진하며, 의사 1인당 하루30명에서 많으면 100명 이상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1∼2월과 7∼8월에는 위 검진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근로자의 증상과 문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27, 336-337).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

추지 못한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종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하여 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른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일 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헌재 1996. 6. 26. 96헌마200 , 판례집 8-1, 550, 562-263 참조),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및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하여는 그 공익목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고 있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 판례집 20-2하, 422, 434 ;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4 ; 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 판례집 9-2. 537, 543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 역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산업의학적 전문성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의사들 가운데서도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취업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2) 심사기준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 판례집 18-1상, 586, 595 ;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자격제도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다른 의사들은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자인 의사의 업무영역 및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입법정책상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또는 기존에 질병에 걸렸던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계속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특성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나 임상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의사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해당 질병이 작업과 관련한 것인지, 현재의 작업환경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정을 내리기 곤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질과 능력은 특수건강진단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므로, 검진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의학기술과 제도에 부합하는전문성을 갖춘 의사에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규칙조항은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는바, ‘산업의학’은 직업 혹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분야로서, 전문의 수련과정 역시 산업의학 전 분야에 걸친 고도의 지식과 실기를 습득하여 산업장 근로자들의 각종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과 진료를 담당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산업의학의 발전 및 산업장 보건관리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4년간의 전문의과정의 수련내용도 근로자의 직업병 진료와 산업장 작업환경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수련, 실제 업무관련성 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산업장 보건관리 실무 등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그러나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경우에는 각 전문의별로 주된 전문 분야와 고유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련내용도 각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되므로, 산업의학에 관한 지식습득 및 실무능력 배양은 주된 수련의 목표 및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방의학과 전문의도 근로자의 질병 예방이라는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목적이 예방의학의 성격과 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5년간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었고, 예방의학의 전공과목 중 환경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다룬 학문분야로서 현재의 산업의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방의학은 산업의학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특화된 지금 대부분의 예방의학과에서는 전문의 수련의 목표를 개체 및 인구집단(지역사회 또는 특수사회-기능집단)의 질병예방과 보건관리의 능력을 갖춤으로써 보건의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을 뿐, 특수건강진단이나 직업병 진단을 독립된 수련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수련기간도 예방의학과는 3년, 산업의학과는 4년으로, 산업의학과의 경우 산업의학 실무(2년) 및 임상의학(내과‧외과계) 실무(2년)가 수련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직업성 질환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일반질환과는 달라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직업적 유해요인의 제거 및 교정과 산업의학적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임상수련’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예방의학과 전문의 과정은 예방의학의 병인론적 지식 및 총괄적 보건의료 지식의 확보, 보건의료사업의 관리능력 및 보건의료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직업병 감지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상수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임상경험 및 전문성 배양에 한계가 있으며, 비록 수련내용 중에 산업보건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산업보건에 관한 특수건강진단 등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방의학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의학 일반에 관한 문제가 예방의학과 연계되어 출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예방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산업의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의학과 전문의 시험과 동일한 정도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만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 아닌 의사들인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들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근무중인 건강진단기관의 재직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6 참조). 따라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 판례집 14-2, 704, 712-713 참조).

그런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

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2. 2. 28. 99헌바4 , 판례집 14-1, 106, 116).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233 , 판례집 20-2상 587, 599 ; 헌재 2002. 2. 28. 99헌바4 , 판례집 14-1, 106, 117).

(3) 판단

(가) 청구인들의 신뢰 및 보호가치

직업병 감지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산업의학이 유일한바, 과거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부 의사들에게까지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은 이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학의 역사가 짧고 그동안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으로는 특수건강진단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충분히 배출되기 전까지 일부 다른 의사들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의 경우 애초에 산업의학의 한 분야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분야에서 활동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인데, 단지 종전 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건강진단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수혜적 권리로서 인정되었던 것일 뿐이다.

나아가 작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해인자의 발견, 그에 따른 산업의학적 지식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특수건강진단업무의 전문적 성격이 중시되고 있고, 2000년 이후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배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이러한 제도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업무가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되어 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청구인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침해의 정도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임상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대학병원,

의과대학, 산업안전공단 등에 마련된 산업의학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편입할 경우 본래 산업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과는 달리 전체 4년의 수련과정 중 2년만 수련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타과 전문의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의보다 훨씬 수월하며{「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6-55호)」참조}, 위 수련과정 동안 레지던트로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산업의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이 가진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유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건강진단업무만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적 진료 업무, 연구 교수 활동 등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의사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일반검진업무를 할 수 있는바, 현재 일반검진기관은 2,700여개로서 120여개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검진기관에 취업하여 보건관리대행 및 외래, 일반건강검진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제까지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들의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다) 공익의 중대성

노동부에서 2006년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하여 온 의사들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소속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검진비율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점차로 산업의학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의사들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의사의 기준을 강화한 것인바, 이는 부실검진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정도,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정도는 필

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 중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하여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따로 의견을 밝힌다.

가. 청구인들의 신뢰 및 보호가치

종전 규칙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산업의학 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로서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들은 1999. 8.부터 약 8년간, ‘환경 및 산업보건을 전공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은 1982. 10.부터 약 25년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바, 청구인들 역시 종전 규칙에 따라 상당 기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의사들이다.

이는 국가가 그동안 위 의사들에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며, 나아가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도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신뢰를 부여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산업의학 관련기관 등에서 산업의학 분야에 관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의사로서의 직업선택에 대한 강한 기대 내지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산업의학 분야가 특화되기 전에는 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하

였으므로, 당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들은 처음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산업의학과가 독자적인 분야로 세분화되어 2000년경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무렵 개정된 규칙도 여전히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한 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 분야나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의사에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뢰를 보호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상당 기간 자신의 전문분야를 떠나 오로지 특수건강진단업무에만 종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히 법규범이 부여한 반사적인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도된 신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것이다.

나. 신뢰침해의 중대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나아가 근무하는 기관이 폐업하거나 동일 의료재단에 소속된 다른 근무기관으로 순환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위 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수년간 산업의학 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에 각자의 본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듯하나, 이미 상당 기간 산업의학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의사들에게 그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다.

더욱이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예방의학 자체가 기초과목으로서 임상전문의가 아니므로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계속하기 어렵고, 일반의의 경우에도 전문의가 넘치는 의료환경에서 이제까지 종사해 온 업무 외의 분야로 새롭게 취업하거나 개업해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상당한 소득감소를 감수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기존에 해 오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예방의학과 전문의나 다른 임상전문의의 경우 2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산업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나, 현재의 직장을 떠나서, 인턴과정을 마친 산업의학과 전문의 지망의사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전공의 임용절차를 통과하고, 수련과정을 마친 후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이제까지 종사해 온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뢰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부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은 산업의학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하여 온 자들로서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생겨나기 전부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산업의학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하여 수십년간 위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우도 있고, 산업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생겨난 초창기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부 예방의학과 전문의에게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들에게까지 단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의 종류가 산업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해오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이익 및 법적 지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의사에게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규제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규칙조항은 산업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의 부실검진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전문분야에 관하여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외에 다른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고{의료법 제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 제3조 참조}, 일반 건강검진업무도 담당할 수 있으나, 입법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의사들 중에서도 산업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서만 특수건강진단진단업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종전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대등한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의사들에 대해서까지 의사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기간이나 경력, 그동안의 부실검진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특수건강진단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현재 재직중인 건강진단기관의 재직기간이 끝나면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 공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부실검진비율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는 노동부의 2006년 통계도 의사 개개인이나 자격별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기관별 통계에 기초한 것인바, 오히려 의사 개인별로 비교해 보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오랜 기간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해 옴으로써 산업의학과 전문의보다 부실검진비율이 낮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재직중인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아니면 근무기관이 변경되는지’라는 의사 개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의 정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정을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부실검진의 방지라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입법자로서는 구법 하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들을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예컨대 ①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 ②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도 및 감독의 강화, 물적 시설의 확충, 부실검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④ 일정기간 별도의 재교육과 시험을 거쳐 소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가 필요최소한도의 것으로서 추구하려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법하게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들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② 제15조의2 제1항 …(중략)…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 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규정에의한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을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고, 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7. 생략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가. 생략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3월
6월
다.~사. 생략
아.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 업무를 행할 때
(1)「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 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2)별표 14 제2호 가목(1)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3)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가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 단 업무를 행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노동부령 제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관련)

1. 생략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다)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5) 생략

나.~다.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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