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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 2010헌가21 2010헌가27 2010헌가35 2010헌가38 2010헌가44 2010헌가70 공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공보169호 1793~180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설령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59조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당사자

제청법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헌가14,15,21)

춘천지방법원( 2010헌가27 )

수원지방법원( 2010헌가3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헌가3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헌가4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헌가70 )

제청신청인주식회사 ○○테크놀로지( 2010헌가35 )

대표이사 김○우

당해사건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305 조세범처벌법위반(2010헌가14)

2.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 2010헌가15 )

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810 외국환거래법위반( 2010헌가21 )

4.춘천지방법원 2009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 2010헌가27 )

5.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8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2010헌가35 )

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단647 도로법위반( 2010헌가38 )

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1568건축법위반( 2010헌가44 )

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99 도로법위반( 2010헌가70 )

주문

1.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4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8.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0헌가14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하우징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여○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10.경 서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10. 31.까지 2004년도 법인세 29,516,886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2005년 회계연도에 6회에 걸쳐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합계 81,529,313원을 체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305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0헌가15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합자회사 ○○건설은 ‘그 사용인인 권○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1. 28. 16:45경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있는 ○○레미콘 앞길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

(나)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10헌가21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피엔씨는 ‘그 사용인인 신○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24. 거주자인 피고인의 중국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합계 59,150,000원을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810 외국환거래법위반).

(나) 법원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2010헌가27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군은 ‘그 종업원인 화천군공무원안○태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2008. 12. 2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천군 아리에 있는 화천군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강원 03자○○○○호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09고약1294 도로교통법위반).

(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춘천지방법원 2009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5) 2010헌가35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는 ‘피고인의 정보전략부 부장으로서 전산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박○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7.경부터 2008. 9. 23.까지 사이에 사무실 컴퓨터 41대에 입력되어 구동되고 있는 피해자

○○아이앤씨 등의 저작물 오토캐드 등이 불법 복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등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43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나) 제청신청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8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계속중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6) 2010헌가38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물류는 ‘그 사용인인 이○출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6. 7. 10:58경 국도 31호선 정선이동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에 10.05톤, 제3축에 11.40톤, 제4축에 11.06톤, 총중량 42.25톤의 방해석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강원06고○○○○호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고약5361 도로법위반).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위 약식명령이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구 도로법 제86조에 근거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면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단647 도로법위반),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법원은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7) 2010헌가44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종합건설은 ‘2007. 4. 9.부터 2007. 5.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공사감리자인 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허가된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11750 건축법위반).

(나)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2008고정1568 건축법위반) 계속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박○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다) 법원은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8) 2010헌가70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이일은 ‘그 종업원인 김○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6. 8.경부터 2006. 6. 11. 22:00경까지 천안시 신부동 위 ○○이일 앞길에서 상가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차도 일부를 침범하여 무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약5594 도로법위반).

(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99 도로법위반),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1) 2010헌가14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인의 대표자,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각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4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48조 내지 제1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7.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제27조 내지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 등을 한 자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이후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었으나, 위 법률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벌칙조항 중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150조 제1

호가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어 종전 규정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해당 벌칙조항이 변경되기 이전까지의 양벌규정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48조 내지 제1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9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로법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헌재 2009. 7. 30. 2008헌가17 , 공보 154, 1418, 1420, 이하 ‘선행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함에 있어 위 선행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하여 위헌결정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된 당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해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나

법률조항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05. 6. 7.이므로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을 심판대상으로 한 위 선행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행위시법 조항,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도로법 제86조는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었다가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었을 뿐 그 사이에 개정된 바는 없으나, 위 법률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벌칙조항 중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1995. 1. 5. 법률 제4920호 개정 당시 ‘제84조 제1호’에서 ‘제83조 제1항 제2호’로 변경되었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 선행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당해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4.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

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2010헌가14·15·21·27·44·70

위 각 사건의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 도로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 도로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

따라서 위 각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 사건들에 직접 적용되며, 이들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들 조항은 당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당시 저작권법에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7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는 앞에서 살펴본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고약5361 도로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이 위 선행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 및 공판절차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다.

그런데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선행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이

전의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 선행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행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헌재 2000. 1. 27. 98헌가9 결정), 앞에서 본 것처럼 위 약식명령 사건에 관한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며,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므로 위조항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법

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을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 9. 30. 2010헌가52 등 결정 중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위헌의견 참조).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각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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