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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709 판례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판례집23권 1집 503~5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 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의 차이, 그리고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② 생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⑤ 생략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ㆍ제2종 손해사정사ㆍ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③ 생략

④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 생략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회사ㆍ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ㆍ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ㆍ「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생략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 판례집 19-1, 745, 751-752

당사자

청 구 인김○태대리인 법무법인 은율담당변호사 윤영석 외 2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8.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999. 2. 27.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0. 3. 20.부터 약 4년간○○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손해사정 주식회사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2)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중 대물·차량손해사정사(이하 ‘대물손해사정사’라 한다)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3) 청구인은 2009. 12. 8. 위 조항이 대물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관련조항]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ㆍ제2종 손해사정사ㆍ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제2항, 제3항 생략)

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제5항 생략)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회사ㆍ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ㆍ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3항 생략)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검사기능사는 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이 동일하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두 기능사의 업무영역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물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있어 자동차정비기능사에게 부여되는 1차 시험 면제가 자동차검사기능사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손해사정사 및 시험제도 개관

(1)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인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데(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손해사정

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보험업법 제188조 참조).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화재보험ㆍ책임보험ㆍ기술보험ㆍ신용손해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해상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액 사정}, 제3종 손해사정사{대인손해사정사(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및 대물손해사정사(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그리고 제4종 손해사정사(상해보험ㆍ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로 구분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참조).

(2)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험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시험은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 시험(논문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대물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으로,2차의 경우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나. 평등권침해 여부

(1)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 판례집 19-1, 745, 751-752).

손해사정사제도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의 하나로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의 평등권침해 여부는 입법자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 기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대물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 양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는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정비업무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ㆍ부정기적으로 부품의 교체나 수리 등의 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이나, 자동차검사업무는 관련법령상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적ㆍ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다. 즉, 자동차정비업무는 자동차의 물리적ㆍ기계적 결함의 원상회복에 주안점을 두므로 자동차의 부품과 수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검사업무는 자동차의 규범적 기능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므로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성능기준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로 요구한다는 점 등에서 두 기능사 자격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두 기능사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양 시험이 필기시험 과목(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안전관리)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실기시험 과목은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자동차정비 작업이고,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경우 자동차검사 작업으로 구별되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마지막으로, 대물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손해사정업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대물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피해액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동차의 각 부품과 수리방법, 그에 따른 비용산정 등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실무는 대물손해사

정사의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과목에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위와 같은 성격의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실기시험)의 차이, 대물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손해사정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대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을 선정하면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비해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을 뿐이고(이는 평등권침해 여부의 문제로서 그 결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대물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 판례집 19-1, 745, 756-757 참조).

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바, 이 사건에서는 평등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 , 판례

집 21-1상, 592, 612;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 판례집 16-1, 313, 323;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판례집 22-1하, 473, 483 등 참조).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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