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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3. 26. 선고 2006헌마240 2006헌마371 결정문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6헌마240, 371(병합)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1. 임○대(2006헌마240)

2. 김○열(2006헌마240)

3. 김○호(2006헌마240)

4. 김○설( 2006헌마371 )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청구인 4.의 대리인 변호사 강구태, 김학식

주문

1.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의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 임○대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임○대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 [별표2] 중 당진군 나 선거구에, 청구인 김○열, 김○설은 홍성군 가 선거구에, 청구인 김○호는 예산군 가 선거구에 각 그 주소를 두고,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자들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별표2]로 획정된 시·군의회의원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구편차는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2. 20.(2006헌마240), 2006. 3. 1.( 2006헌마371 )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2]중 청구인들이 속한 “당진군나 선거구란,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시군별
선거구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총계
60개소
152명
209개 읍·면·동
소계
4
9
12개 읍·면
당진군
당진군 가
3
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군 나
2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당진군 다
3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당진군 라
2
신평면, 송악면
소계
4
9
11개 읍·면
홍성군
홍성군 가
2
홍성읍
홍성군 나
3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군 다
2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홍성군 라
2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소계
4
9
12개 읍·면
예산군
예산군 가
2
예산읍
예산군 나
2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다
2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 오가면
예산군 라
3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별표2]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중 관련부분

제20조 (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별표3]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표(2,922명)’ 중 관련부분

시도
총정수
충청남도
178

제3조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제4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인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도 겸하는 점, 도시와 농어촌간 사이의 인구편차 및 개발의 불균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화된 기준이 불가피하지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경우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없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와 최소인 선거구의 비율이 2 :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별표2] 중 청구인 김○열, 김○설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는 최대선거구인 홍성군 가 선거구의 인구수는 19,952명인 반면 최소선거구인 홍성군 라 선거구의 인구수는 5,186명으로 인구편차가 3.85 : 1이고, 청구인 김○호의 경우 그가 거주하는 최대선거구인 예산군 가 선거구의 인구수는 18,645명인 반면 최소선거구인 예산군 나 선거구의 인구수는 5,684명으로 인구편차가 3.28 : 1이다.

따라서 위 [별표2]에 의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월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2) 공직선거법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위 [별표2]는 개별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4인 선거구들을 분할하였므로,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 임○대, 김○열, 김○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

(3) 공직선거법은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에 있어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는데, 충청남도의회가 조례로 위 [별표2]를 제정하면서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소

수정당은 선거참여만 보장될 뿐 정치참여가 배제되게 되었으므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청구인 임○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나. 충청남도의회의 의견

(1)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와는 다르게 인구적 요소 못지않게 비인구적 요소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는바, 위 [별표2]는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읍·면·동수, 지역대표성, 주민여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합헌이다.

(2)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자치구·시·군의원 사이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단순히 299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제21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는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제24조), 그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서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시·군별로 의원 총 정수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비율 50%, 읍·면·동수 비율 50%를 적용하여 시·군별 의원 총 정수를 정하였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시·군의 행정구역, 지형지세, 교통사정, 사회적·경제적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문화적 일체감 등의

여러 현실적 요소들을 보다 더 고려하게 되어 있다.

셋째, 광역시의 각 자치구들과는 달리 도·농복합지역인 도의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읍·면·동) 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서의 개발 불균형이 심해 단지 인구수만을 중시할 경우 면단위는 그 지역대표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선거구역의 인접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3)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별표2]에는 전체 60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 7개, 3인 선거구 18개, 2인 선거구 35개가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지역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결과이다.

(4) 2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선거참여만 보장할 뿐 정치참여를 배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 임○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예정이었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서의 투표가치의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들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판례집 7-2, 112, 120;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기준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상당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평등권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1)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헌법적 요청 사항

(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

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 771;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판례집 13-2, 502, 509-510),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판례집 13-2, 502, 510).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무릇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 판례집 3, 91, 99-100). 그런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판례집 13-2, 502, 509).

(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입법재량과 그 한계

우리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에 맡기고 있다. 즉 국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간의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하여 제23조 제1항에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에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

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만을 법률로 정한 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도의회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 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국회 및 시·도의회가 실시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불평등이 여러 가지 비인구적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 773;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판례집 19-1, 287, 302 등 참조).

(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고려요소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이며 일차적인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도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대표임과 동시에 비록 그 대표하는 지역의 크기는 다르지만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그 정도는 다르지만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의 2차적인 요소들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판례집 19-1, 287, 303 참조).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가) 인구편차 비교기준

우리 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있어서,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의 문제를 엄격한 평등원칙의 측면 즉 차별 여부의 문제로서만 파악하는 한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와 대비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각 선거구의 선거인에 관하여 그 투표가치가 이 이상(理想)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큰 경우에 투표가치평등의 요구에 반하고 위헌의 하자를 띠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선거권”개념의 내포(內包)로서 “평균적인 투표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에 비로소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고(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 판례집 7-2, 760, 778 참조), 그 후에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며(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인구편차 비교방식

앞서 본 선례에서는 1선거구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곧바로 각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를 전국 또는 각 시·도의 선거구 1개당 평균인구수(전국 또는 각 시·도의 인구수 ÷ 선거구수)에 대비하였다.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칙대로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 ÷ 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인구편차 허용한계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 즉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참작하여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인구편차가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33⅓%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50%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60%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상하 33⅓%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선거권 평등의 이상(理想)에 보

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인구비례의 원칙 외의 요소인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을 제대로 고려할 수 없어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하 50%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제2차적 요소인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의 제2차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상하 60%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시·군 선거구의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시·도의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허용한계 초과 여부에 대한 검토

위 [별표2]로 획정된 청구인들이 속한 각 선거구란이 포함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들 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구편차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가) 선거구별 인구편차

구분
선거구
인구수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당진군
38,965
3
12,988
23,006
2
11,503
29,375
3
9,791
25,867
2
12,933
합계
117,213
10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1,721
홍성군
39,905
2
19,952
19,204
3
6,401
21,286
2
10,643
10,372
2
5,186
합계
91,421
9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0,085
예산군
37,290
2
18,645
11,368
2
5,684
16,780
2
8,390
25,983
3
8,661
합계
90,767
9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0,157

위 [별표2]가 획정될 당시에 획정위원회가 기초로 하였던 2005. 6. 30.자 인구(갑제1호증, 2006헌마240 심판기록 11 내지 12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구가 속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의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진군

청구인 임○대가 거주하는 당진군 나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1인 미만은 버림, 이하 인구수 계산에서 모두 같다. 엄밀하게는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인수와 인구수는 대체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하 모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11,503명으로서 당진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1,721명에 비교하면 -1%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 당진군의 나머지 3개 선거구 중 위 평균인구수 11,721명으로부터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다.

2) 홍성군

청구인 김○열, 김○설이 거주하는 홍성군 가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9,952명으로서 홍성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0,085명에 비교하면 +97%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 홍성군의 나머지 3개 선거구 중 위 평균인구수 10,085명으로부터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다.

3) 예산군

청구인 김○호가 거주하는 예산군 가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8,645명으로서 예산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0,157명에 비교하면 +83%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 예산군의 나머지 3개 선거구 중 위 평균인구수 10,157명으로부터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다.

(나) 소결론

청구인 김○열, 김○설이 거주하는 홍성군 가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홍성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97%의 편차를, 청구인 김○호가 거주하는 예산군 가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예산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83%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청구인 임○대가 거주하는 당진군 나 선거구를 제외한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구편차를 통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합리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홍성군 가 선거구 및 예산군 가 선거구의 획정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 김○열, 김○설, 김준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당진군 나 선거구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선거구에 거주하

는 청구인 임○대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각 군의회의원 선거구들의 가분성 여부와 위헌선언의 범위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 [별표2] 중 ‘홍성군 가 선거구’, ‘예산군 가 선거구’에 관한 부분이지만, 각 선거구가 속한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들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 즉 이를 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각 자치구·시·군 내의 의회의원 선거구들은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은 해당 선거구들 전체가 각 별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들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 해당 자치구·시·군에 해당하는 별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 789-791;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판례집 13-2, 502, 518-519;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판례집 19-1, 287, 310 참조).

따라서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기로 한다.

(5) 헌법불합치

원칙적으로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그에 기한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 의원정수와 별표를 정해야 하는 특성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에 의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자치구·시·군의회의 동질성 유지나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의원정수와 별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 위 각 선거구들 부분에 관한 기존의 별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의원의 각 선거구들 부분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판례집 13-2, 502, 519 참조).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임○대의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 부분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

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 판례집 18-1 상, 402, 412).

그런데 선거구제나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수를 정하는 문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법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별표2]가 기본적으로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소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의 수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그러한 입법에 따라서 일부 정당의 정치참여 기회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입법 자체가 청구인 임○대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위임한계 일탈로 인한 선거권침해 주장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2인, 3인, 4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2]는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 내의 규율이고,한 선거에서 선출될 의원수를 특정한 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

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별표2]가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침해 주장

청구인 임○대, 김○열, 김○호는 위 [별표2]가 위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등권 및 선거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판례집 14-2, 106, 12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 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5. 결론

그렇다면,‘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의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가 선거구란,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가 선거구란은 청구인 김○열, 김○설, 김○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불가분성에 따라 위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그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위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당진군 나 선거구란에 관한 청구인 임○대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한다.

이 결정은 위 4. 가. 평등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8.과 같은 각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가. 이 사건의 쟁점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 관하여 인구 1,000명 이상의 읍‧면‧동마다 의원 1인씩 선출하던 제도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3단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먼저 ①시‧도별 총정수를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별표 3으로 정하고, ②시‧도별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각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정하며(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제2항), ③각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의원지역구의 획정과 각 지역구별 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26조).

②단계의 의원정수 배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되 최소 7인 이상으로 배정한다(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제2항). ②단계의 의원정수를 배분함에는 인구와 지역대표성(읍‧면‧동의 수)을 고려하는 외에 인구와 읍‧면‧동의 수가 적더라도 최소 7인 이상 배정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차이가 크게 된다. 예컨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28,154.8명이고, 청양군의회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5,043명이다. 그러나 기초지방의원은 각각 소속된 기초지방의회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초지방의회 사이에 기초의원선거의 평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사건에서도 ②단계의 의원정수 배분의 평등 여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③단계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지역구 획정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초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서로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26조). 이러한 기초의원지역구 획정기준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반영하고 선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기초의원지역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구편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의원지역구 사이에 생기는 인구편차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즉, ③단계의 기초의원지역구의 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의 평등 여부가 쟁점이고, ②단계의 기초지방의회 사이의 의원정수 배분의 평등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나. 기초의원지역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선거의 평등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어느 한도에서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이 기초의원지역구

의 획정과 각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정에 관하여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도의회에게 재량권을 주었지만, 그 재량권은 또다른 헌법원리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기초의원지역구의 획정과 각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투표가치)의 평등에 관하여,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는 3 : 1까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는 4 : 1까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등).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의 의원만 선출하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시‧도의원은 각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개의 시‧도의원 지역구로 나누어 1인씩 선출되기 때문에, 시의 지역구와 군의 지역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더욱 더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2005. 8. 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중선거구제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비하여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서로 다른 기초지방의회 사이에서 기초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의 기초의원지역구 사이에서만 비교하면 된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구편차를 비교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와 같이 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적다.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구밀도가 다르지만,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편차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 이상,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를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만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선거인수 또는 인구수가 2 : 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인구편차의 비교방법

이 사건의 쟁점인 ③단계의 선거평등 여부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시‧도의원 지역구에 맞추어 기초의원지역구를 획정하고 각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배정한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기초의원지역구의 획정과 의원정수의 배정은 그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기초의원 정원을 각 지역선거구에 배분하는 문제로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지역선거구의 배정과 의원정수의 배정을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지역구 중 어느 하나의 지역구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 지역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다른 지역구의 관할구역도 조정하여야 하고, 문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변경하려면 다른 지역구의 의원정수도 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기초의원지역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기초의원지역구 중 특정 지역구의 선거평등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그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와 최소인 지역구를 비교하여 그 인구편차가 2 : 1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기초의원지역구의 평등 여부를 따질 청구적격과 권리보호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선거평등 여부가 문제된 특정 지역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그 지역구의 인구수 ÷ 선출의원수)를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1인당 인구수(그 기초자치단체의 총인구수 ÷ 지역구의원 총수)와 비교하는 방법은 특정 지역구의 선거평등 여부만을 판단하여 그 지역구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선언할 경우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충청남도 당진군‧예산군‧홍성군의 각 기초의원지역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면, 별표와 같이 당진군의 경우에는 최대지역구와 최소지역구의 인구편차가 2 : 1 미만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의 경우에는 최대지역구와 최소지역구의 인구편차가 모두 2 : 1을 초과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예산군‧홍성군의 경우에도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기초의원지역구가 많지만, 일부 선

거구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 선거구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군‧홍성군의 각 기초의원지역구 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므로, 예산군‧홍성군의 각 기초의원지역구에 관한 부분 전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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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임○대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청구인 김○호‧김○열‧김○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조례의 별표 중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의 기초의원지역구 부분은 전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7.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나는 선거구 획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구간 비교방식(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과 그 허용기준(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을 비교해 2 : 1을 넘어서는 안된다)에 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며 그 내용은 이 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2006헌마14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구들 중 청구인 김○열, 김○호, 김○설이 청구한 홍성군, 예산군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 임○대(당진군)의 선거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 미만이어서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므로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8.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나는 다수의견이 선거구 인구편차의 헌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 여하 대신에 선거구 평균인구수와의 편차 여하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편차의 허용한계를 상하 60%로 함으로써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의 허용범위를 4 : 1로 보는 것에도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그 의견을 밝혀두고자 한다.

가. 다수의견은 선거구 인구편차의 헌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선거구 평균인구수와의 편차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즉 이 사건에서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 ÷ 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수의견의 논거는, 첫째, “선거권” 개념의 내포(內包)로서 “평균적인 투표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특정 선거구 선거권자의 투표가치와 모든 선거구의 평균적 투표가치 사이의 편차가 큰 경우에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둘째, 평균인구수와의 편차 여하는 결국 각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나. 첫째,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그 투표가치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로 말미암아 선거권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1차적이고 핵심적인 판단대상은 청구인들이 속한 선거구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와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선거구들에 있어서의 투표가치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들이 속한 선거구의 인구수(유권자수)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유권자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수의견도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의 문제를 엄격한 평등원칙의 측면 즉 차별 여부의 문제로서만 파악하는 한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와 대비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서두에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 주장의 핵심, 또는 본질은 ‘다른 선거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투표가치의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고, ‘평균적 투표가치에 미달하는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 주장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응답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각 인구수 비율 여하를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 내의 투표가치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다. 둘째, 다수의견이 채택한 평균인구수와의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일정한 수리적(數理的)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결론적으로 채택한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 편차’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라,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4 : 1을 넘지 않게 하는 편차비율로서 계산, 고안된 수치일 뿐이다.

생각해 보건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위 수치가 온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해당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와 의원수에 의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계산해 놓은 다음, 그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에 각 선거구 인구수가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4:1의 범위를 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보장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획정된 선거구 표를 심판대상으로 놓고 투표가치의 불평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 편차’라는 것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4 : 1을 넘지 않게 보장’하지 아니한다.

이는 몇가지 사례를 상정하여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① 어떤 자치구역의 여러 선거구들 중 대다수 선거구들의 각 인구수는 평균인구수 부근에 분포하고 특정 소수의 선거구만 평균인구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예컨대, 1 내지 9 선거구의 각 인구수는 각 100명, 10선거구의 인구수는 180명인 경우)에는,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편차를 넘으면서도 최소선거구와의 인구수 비율은 2 : 1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율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예컨대 2 : 1 기준)에 의하여도 위헌적 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데도, 위 평균인구수 대비 편차 기준에 의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당초 위 평균인구수 대비 편차비율을 고안해 낸 본래의 의도 및 취지와 동떨어진 결론

이 되는 것이며, 결국 위 평균인구수 대비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의 불합리성,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반면에, 어떤 심판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의 인구수가 다른 대다수 선거구와 함께 평균인구수 부근에 분포하여 위 편차 60%의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최소선거구 인구수와 대비한 비율은 4 : 1을 훨씬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헌재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 사건에서는 ‘용인시 제2선거구의 인구수가 경기도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와 대비하여 6배(정확히는 6.23배)에 해당하지만, 경기도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27%의 편차를 보이는 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발견되는바(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 판례집 19-1, 287, 309), 이와 같이 어떤 선거구의 선거인 1인의 투표가치와 다른 선거구 선거인 1인의 투표가치가 6.23배에 달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에 관한 평등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위 평균인구수 대비 편차 기준 방식의 본말전도 기능이 발휘된 결과라 할 것이고, 결국 위 방식의 불합리성과 부적절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선례의 입장을 이어받아 채택하고 있는 평균인구수 대비 편차 기준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랐다는 선례의 설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선거구 획정의 단계에서 미리 산출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많은 선거구를 동시에 분할, 획정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 인구수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개인의 평등선거권 등이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의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본질적으로 부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선거구 인구수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개인의 평등선거권 등이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최소선거구 인구수와의 비율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이와 같이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와의 비율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평등선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한계적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건대, 이 사건 기초의회의원 지역선거구도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비례, 지역대표성, 도·농간의 인구격차 등을 고려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반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여서 지역대표성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점, 기초의회의원은 선거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4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서 선거구별 인구수의 허용비율은 최대 3 :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이 3 : 1의 비율이 이른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50% 편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바.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 김○열, 김○설, 김○호가 속한 홍성군의회의원 및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각 인구수를 대비하여 볼 때 3 : 1의 비율을 초과하여 위헌이라는 것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9.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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