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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30. 선고 2010헌바427 판례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3권 2집 353~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소가에 따라 제1심 소장의 인지액을 정하고, 항소장에는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조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남소를 자제하게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조 전단은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을 낮추어 소가가 고액인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제한되는 재판청구권과 추구되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이 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가가 고액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인지의 절대액이 지나치게 커져 소제기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며, 항소장의 인지대를 제1심 인지대의 1.5배로 하는 것은 항소인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았다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고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권리 보호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를 소가나 심급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로서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제1심 소장 및 항소장에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를 거부당하게 되며,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덜 기본권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입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⑤ 생략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상고장,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②~⑤ 생략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⑤ 생략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4. 2. 24. 93헌바10 , 판례집 6-1, 79

헌재 1996. 10. 4. 95헌가1 등, 판례집 8-2, 258

헌재 2006. 5. 25. 2004헌바22 등, 공보 116, 787

당사자

청 구 인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01 채무부존재확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공업 주식회사(2003. 9. 8.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는 1999. 9. 7.인천지방법원 99회1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3. 10. 29.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1992. 3. 12.부터 199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정리회사 ○○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오는 청구인을 상대로 주권상장법인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4. 18.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1. 5. 18.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3. 7. 25. 각하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채권으로 위 단기매매차익 반환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단기매매차익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63) 2010. 5.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01) 항소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2조 제1항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소정의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하지 아니한 채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구18)을 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기671)을 하였으나 2010. 10. 4. 모두 기각되자, 2010.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제3조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 원을 더한 금액

제3조(항소장, 상고장)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상고장,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5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소가나 심급에 비례하여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가 및 심급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과도한 인지액을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및 심급에 따라 인지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4헌바22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조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22 등, 공보 116, 787).

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지제도의 의의

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여 사인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으

므로, 법원의 물적 시설·인건비는 되도록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결국 개별적인 소송비용까지 납세자 일반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만 소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서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법원 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가와 심급에 따라 일정비율의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써 국가의 소송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소송당사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고 남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과 소명에 의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게 하고(제128조), 이에 따라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는 인지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제129조 제1항), 소장의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소송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소가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소송도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등 소송수행에 따르는 법원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소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될 사익도 그만큼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며, 항소인은 제1심의 원고에 비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은 자로서 다시 국가의 소송 역무를 제공받는 자이므로, 소가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가액이 커지는 것에는 그 타당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소가가 고액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지나치게 많은 인지액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비율이 줄어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필요이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도 충족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제기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무자력자의 경우 소송구조를 통한 소제기의 길이 열려 있으며, 이로써 남소의 방지를 통한 법원기능의 유지 확보, 법원재판의 효율성 유지 및 질하락 방지, 법적 생활의 안정성 확보 등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지액의 비율을 소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소가가 고액이 될수록 인지액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바 소가에 따라 소송당사자를 차별취급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인지의 절대액이 지나치게 무거워져 소송당사자의 소제기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비율을 낮춘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소장 및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도록 규정하여 심급에 따라 소송당사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 항소인은 제1심의 원고에 비하여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은 자이므로, 이와 같은 제1심의 원고와 항소인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 및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는 것은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고액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항소장의 인지대를 제1심 인지대의 1.5배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재판청구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 둔다.

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1) 민사상 권리구제와 관련한 국가의 사법보장의무는 개인에 의한 자력구제의 금지, 법적 평화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것이다. 근대 법치국가는 국민이 다른 국민과의 민사 관계에서 그 권리를 자력으로 관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유지, 운용하여야 하는바, 헌법 제27조는 이러한 재판제도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입법적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인지액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한계를 너무 엄격하게 정하거나 또는 소제기에 필요한 인지액 등을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되어 국가 사법제도의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재판청구권 보장 정신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인지제도의 목적과 취지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일정한 역무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지액은 기본적으로 국고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도 인지제도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인지납부 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제기 또는 상소의 제기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인지제도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정당한 권리구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제기 또는 상소의 제기를 제한, 억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헌법의 재판청구권 보장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가사 남소의 방지를 인지제도의 부차적 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써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민사재판을 받아 보기 위한 전제로서 소가의 계산이 가능한 모든 재산권상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 상한의 제한 없이 소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인지를 반드시 첩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이 무한대로 증가하게 된다. 예컨대, 소가가 1억 원인 경우에는 인지액이 455,000원이 되나, 소가 10억 원인 경우에는 첩부할 인지액이 4,055,000원, 소가 100억 원인 경우에는 35,555,000원, 소가 1,000억 원인 경우에는 350,555,000원이 되고, 위 사건들의 항소심에서는 위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이라면 위 인지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만약 위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끝내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를 거부당하게 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가의 여하에 따라서는 보통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지액이 산출되게 되는바, 이렇게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 즉 수수료로서의 기능을 초과하는 것이다. 인지액의 납부가 소송제기에 대한 징벌이 아닐진대, 이와 같이 과다한 인지액은 보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3)이와 같이 소가에 비례한 인지액 산출 방식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개별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한 법원의 업무부담 정도가 소가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가가 1억 원인 소송사건에 비하여 소가 100억 원인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업무부담이 100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제기시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제기시 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항소 사건과 상고 사건이 반드시 1심의 1.5배 또는 2배에 해당하는 업무부담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제도의 기능을 남소의 방지에 있다고 보더라도, 소가에 비례하여 남소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남소방지의 기능을 들어 소가에 비례한 인지액의 무한 증액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고액의 인지액을 납부할 재력이 없는 사람은 소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재력이 있는 자만이 소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으로 국가의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가가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다. 현재 재력을 갖추지 못한 자이지만 어떤 연유에 의하여 소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하여야 하게 된다는 것은 남소의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덜 기본권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연유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사법기관의 역무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소가에 비례하여 무한대로 증액되는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대신, 인지의 수수료로서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는 일정한 금액의 인지를 납부하게 하는 인지정액제, 또는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정하되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인지액 상한제도 등, 과다한 인지액 때문에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좌절되는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6)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을 일부 개정한 개선입법의 결과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소가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소가의 1,000분의 5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던 규정을 1997. 12. 13. 개정한 것으로서, 종전 규정에 비하여 그 위헌성이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한선 없는 비례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상한제 등 덜 기본권침해적인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라. 맺음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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