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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2. 23. 선고 2010헌바127 판례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4권 1집 123~12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당해 사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 직접 적용된 조항은 중지처분의 근거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위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일종으로서의 의료급여의 지급대상 및 그 기준은 의료급여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역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9. 생략

②∼③ 생략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생략

②∼③ 생략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 공보 139, 587

당사자

청 구 인정○명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누1002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처분무효등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오던 자인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4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중지처분을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지급도 동시에 중지하게 되었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이하 ‘이 사건 기각재결’이라 한다), 2007. 5. 2.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 및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2007. 12. 4. 이 사건 처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각재결, 이 사건 각하재결 및 이 사건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광명시장,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등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20.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각하재결을 취소하는 이외에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49). 청구인은 위 1심 소송 계속 중,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아523), 2009. 2. 23.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3. 13.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9헌바47 ).

(3) 한편, 청구인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09누1002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계속 중,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

8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10호와 위 조항들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53, 59(병합)}, 2010. 2. 19.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자, 2010. 3.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은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 공보 169, 1956, 1958).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당시에 청구인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외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제10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위 조항들 중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관련조항]

의료급여법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8.“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고령이면서 질병과 장애가 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작은 연립주택 1채가 전 재산인 국민까지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의 각 입법취지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대상자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 공보 139, 587, 589 참조).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서 광명시장은 청구인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된 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조항인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일종으로 의료급여를 규정하면서, 이를 특별법인 의료급여법을 통해 규율토록 하는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4항),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법 규정으로 명시한 것일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일종으로서 의료급여의 지급대상 및 그 기준은 의료급여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직접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법 조항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수급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모두 청구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의료급여의 중지처분에 관한 것이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이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역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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