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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554 공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보186호 693~6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있었거나 헌법해석상 국회에게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89. 3. 17. 88헌마1 , 판례집 1, 9

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 , 판례집 15-1, 74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 공보 115호, 677

당사자

청 구 인신○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서형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 있는 마치부락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경 진안 경찰과 진안 치안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마치부락의 30여 세대를 인근 마을로 소개시킨 후 가옥 전부를 소각하였음에도(이를 이하 ‘마치부락 소각사건’이라 한다) 60년이 넘도록 국가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경찰이 치안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소각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물 소각은 평시의 재산권의 수용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게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각행위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가사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국가의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행위의무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는바, 국가가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우선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 판례집1, 9;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 공보 제115호, 677 참조).

그런데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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