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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11헌바92 공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187호 833~8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제청법

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당해 사건은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중 부과자료인 재산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부과자료의 반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여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은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이 월별로 정하여져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부과자료의 변동 시에 이를 어떻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가의 문제 즉 부과자료의 반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과자료의 반영기간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7. 9. 25. 97헌가4 , 판례집 9-2, 332, 336

헌재 1999. 9. 16. 99헌가1 , 판례집 11-2, 245, 252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18-419

헌재 2007.10. 4. 2005헌바71 , 판례집 19-2, 377, 386-387

당사자

청 구 인김○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516 위자료청구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의 관할구역 내 지역보험가입자인데, 서울41거○○○○ 엘란트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0. 29. 24버○○○○ 푸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9. 12. 9. 이 사건 차량을 폐차등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12월분 건강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2009년 12월분 보험료 산정기간 전부에 대하여 차량 2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 177,2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10.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516), 위 소송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3항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월별계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중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8. 위 소송에서 패소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아112), 201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제3항 중 지역가입자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의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중 직장가입자 부

분은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고, 2010. 9. 17. 대통령령 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별표 4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 관련)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9. 12. 9.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2009. 12. 10.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중에는 차량을 1대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중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재산 감소 상태를 반영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건강보험료의 월별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차량을 2대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 요지

건강보험료 산정기간을 어느 단위로 정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실태, 보험가입자들의 소득체계, 보험운용에 필요한 행정력과 그에 따른 비용의 정도, 다른 보험제도의 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

료의 월별산정방식으로 인하여 월 도중 보험가입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험료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 및 보험료 산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고려하는 한편, 재산상태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한정한 점,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처분 등 재산상태의 변동시점을 월말로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한 보험료 산정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18-419;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 판례집 19-2, 377, 386-387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7. 9. 25. 97헌가4 , 판례집 9-2, 332, 336; 헌재 1999. 9. 16. 99헌가1 , 판례집 11-2, 245, 252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당해사건은,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중 부과자료인 재산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부과자료의 반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여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은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이 월별로 정하여져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부과자료의 변동 시에 이를 어떻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가의 문제 즉 부과자료의 반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이 위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및 [별표 4-2]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1의 가호는 종합소득과 농업소득을 기초로 파악한 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동차를 기초로 파악한 재산 및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4-2]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6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시기에 관하여 “공단은 매년 11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근거자료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계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의 종합소득이 경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의 보험료 산정 반영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결정의 요소인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자동차) 등의 부과자료의 반영기간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2] 제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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