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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6. 27. 선고 2012헌바406 결정문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바40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모욕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11. 26. “공연히 ‘노노데모’라는 단체를 모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09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항소심은 2012. 10. 17.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에 청구인이 “공연히 ‘노노데모’의 회원인 정○혜를 모욕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3483)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3. 1. 10. 법리 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으며(대법원 2012도13189), 환송 후 법원은 2013. 3. 29.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70), 이 판결은 2013. 4. 6.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 조항은 ‘모욕’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아니라 다른 분쟁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침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공보 124, 129, 131).

그런데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 판례집 23-2상, 20, 23-24;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 판례집 24-2하, 507, 51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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