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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11헌바199 결정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1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룡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권숙권, 고윤덕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0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3. 7.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2007. 8. 1.부터 2008. 5. 31.까지 및 2009. 5. 1.부터 2010. 2. 23.까지 주식회사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0. 2.경 주식회사 ○○에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하고, 2010. 3. 23. 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어야 할 건강보험료 6,566,500원과 2010. 3.분 건강보험료 376,130원 합계 6,942,6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지역가입자로서 직장가입자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2. 공단에 그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0. 8. 30.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이보건복지부에 위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1. 1. 20. 이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1. 1.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21.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0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7836).

(5)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제9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1. 각하 및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아1071), 2011.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당초 구법 제5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제93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구법상의 피부양자제도와 재정통합제도,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이하 ‘피부양자조항’이라 한다),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이하 ‘재정통합조항’이라 한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이하 이 중에서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은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3조의2 제1항, 제3항(이하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적용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제33조(회계)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

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부양자조항은,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혜택만 받는 피부양자제도를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청구인과 같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부양자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재정통합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라 소득 외에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처럼 재정통합하에서의 이원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과 재정통합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보험료가 청구인과 같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

(1) 구법 제5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93조의2는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들로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제2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

가입자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관한 조항인 피부양자조항과, 공단으로 하여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근거 조항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실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특례조항인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데(헌재 1995. 7.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7),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도 아니고, 당해사건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다. 위 조항들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들로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위 조항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로 말미암아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구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적 보험료부과체계가 위헌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

험료산정조항까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정통합조항의 경우에도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청구인도 재정통합 자체에 대하여 직접 다투지는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라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추정소득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별하여 양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 규율한 결과 구체적인 보험료액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집단이 제한받는 재산권의 문제는 결국은 평등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별도의 재산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재산권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0-134 참조),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 판례집 24-1하, 505, 515).

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09헌마299 결정(판례집 24-1하, 505)에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헌법소원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 역시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구법 제82조의2, 제83조)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구법 제82조, 제84조)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급여비 구성비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적정분담비율을 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분담토록 한다면,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60-961 참조).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법 제4조)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가입자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단서 생략)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단서 생략)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후문 생략)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 공단은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83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④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제62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 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1.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ㆍ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가입자의성 및
연령별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비고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1
100 초과
-
450 이하
2
450 초과
-
900 이하
3
900 초과
-
1,350 이하
4
1,350 초과
-
1,800 이하
5
1,800 초과
-
2,250 이하
6
2,250 초과
-
2,700 이하
7
2,700 초과
-
3,150 이하
8
3,150 초과
-
3,600 이하
9
3,600 초과
-
4,050 이하
10
4,050 초과
-
4,500 이하
11
4,500 초과
-
5,020 이하
12
5,020 초과
-
5,590 이하
13
5,590 초과
-
6,220 이하
14
6,220 초과
-
6,930 이하
15
6,930 초과
-
7,710 이하
16
7,710 초과
-
8,590 이하
17
8,590 초과
-
9,570 이하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4. 자동차등급별 점수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08로 한다.

②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원 90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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