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4. 1. 28. 선고 2011헌바252 판례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6권 1집 54~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법(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규정할 경우,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

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2.당초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등록 실효의 대상을 학원법 위반행위자로 규정하여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데,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그러한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여지도 없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법 제17조 제1항만으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학원법 제17조 제1항이 아닌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제재를 가한다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상실이고 그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 데 불과하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단서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4. 생략

②∼③ 생략

참조조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 판례집 15-2하, 211, 218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 판례집 22-2상, 526, 546

당사자

청 구 인송○숙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당해사건제주지방법원 2011노27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동에 있는 ○○학원의 원장이다. 청구인은 2008. 5.경

위 학원에 ‘병원코디네이터교습과정’을 신설하면서 교과과정에 대한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2010고약9794), 2010. 1. 15.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은 학원법 제9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0. 1. 16.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였고, 2011.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미등록 학원운영에 대하여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가 적용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11고단12).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2011노279) 계속 중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에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초기388),제주지방법원은 2011. 9. 8. 청구인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마친 후 학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등록이 실효된 후에 학원을 운영한 행위의 유·무죄가 다퉈지는 것이므로 등록의 결격사유를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청구인 역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 및 학원법(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결격사유 등)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관련조항]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가 학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실효시킬 뿐만 아니라, 청문이나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은 채 벌금형을 선고받는 즉시 등록을 실효시키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의 효력상실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결격사유 혹은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을 실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원설립·운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한 학원설립·운영자가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한 경우,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원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학원법

제6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이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학원을 ‘운영’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규제의 연혁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 9. 18. 법률 제719호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제3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습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0조 제1호).

위 법률은 1981. 4. 13. 법률 제3433호로 개정되면서, 종래 인가제로 되어 있던 예·체능계 등 사설강습소의 설립을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즉 예능·체육·기술·어학·법학·경제학·행정학·경영학·회계학 등의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제3조의2), 그 외의 사설강습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3조).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와 마찬가지로 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은 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면서 법률의 제명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개정되면서 등록제와 인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학원의 설립·운영제도는 등록제로 일원화되었다(제6조).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도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제9조),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제4호), 이미 등록을 마친 학원설립·운영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그리고 교육감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를 두어 학원설립·운영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제20조).

위 법률은 2001. 4. 7. 법률 제6463호로 개정되면서 법률의 명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도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로 등록을 상실하는 대상범죄에서 사회교육법 위반이 빠지고 학원법 위반만이 남게 되었다(제9조 제1항 제4호).

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청구인과 같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따라 그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2)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감독이 형해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비록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일단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러한 자격을 일단 취득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장기간 쌓아온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이 중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참조).

따라서 이미 부여받은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여야 하며,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

그런데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9가지의 형벌 중에서 4번째로 가벼운 것으로 부가형인 몰수를 빼고 나면 그보다 가벼운 형벌은 구류, 과료 밖에 없어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원법 제17조에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필요적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1항 제1호)한 반면,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제1항 제6호), 기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제1항 제9호)에는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그 등록실효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착오로 학원법 제6조

의 변경등록을 지연한 경미한 법위반행위이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을 마친 악의적 법위반행위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등록의 실효는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형벌이나 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학원운영을 방지하려는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불이익이다. 따라서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죄책의 정도에 따라 형을 부과하는 법관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의무도 없으며,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줄 리도 없다. 특히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고 약식기소에 대한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 이외의 ‘수령대리인’이 수령하는 등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는 사실상 차단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교육감은 피고인의 학원법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학원법 제17조),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감이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시키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경미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장래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미 개설된 강좌도 폐지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8조). 이로 인해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

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운영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해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더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학원설립·운영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등록에는 제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시

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과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변경등록’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제6조에 따른 등록’에는 문언상 제6조 제1항 전문, 후문에 따른 등록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이란 위와 같은 학원설립·운영의 등록과 변경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서 가운뎃점(·)은 대등한 사항을 나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설립과 운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는 ①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 ②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포함된다. 청구인과 같이 당초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충분히 배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관하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다수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등록 실효의 대상을 학원법 위반행위자로 규정

하여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원법의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미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학원법 제23조가 다양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러한 법위반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많은 범죄 중에서 어떠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요건 없이 등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는 힘들고,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한 후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등록의 실효는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에 상당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당선무효 등 자격상실의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차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2005. 10. 27. 2004헌바41 ;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헌재 2005. 12. 22. 2005헌마263 ; 헌재 2008. 1.17. 2006헌마1075 ; 헌재 2008. 4. 24. 2005헌마857 ; 헌재2010. 10. 28. 2008헌마612 등;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

다수의견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청문절차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등;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 등 참조).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킴에 있어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으로는 부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수적

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여지도 없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원운영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학원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을 말소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록사항 중 필수적 사항인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변경한 후 학원을 운영하여 벌금형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만으로는 학원의 탈법적 운영을 막고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학원법 제17조 제1항이 아닌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제재를 가한다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입법자가 등록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등록을 마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등록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등록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하는 것이지,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8헌가8 중 합헌의견 참조).

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가하는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상실이고 그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데 불과하며, 방송법, 세무사법 등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들이 다수 있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 그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그 입법목적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