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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2헌마653 판례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판례집27권 1집 301~3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을 실효시키고 있고, 법인으로서는 대표자인 임원이건 그렇지

아니한 임원이건 모든 임원 개개인의 학원법위반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되므로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등록이 실효되는 범죄의 유형을 학원법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법인의 임원이기만 하면 대표이사와 이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유지되고, 학원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인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의한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상실이지만, 법인은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고, 등록의 실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는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도 다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3. 생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7. 생략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⑧ 생략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생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참조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6. 생략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86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판례집 14-2, 268, 276-277

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 공보 208, 302, 306

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 공보 211, 789, 793

당사자

청 구 인1. 오○환

2. 주식회사 ○○닷컴대표이사 이○현대리인 법무법인 웅빈담당변호사 최철 외 2인

2. 청구인 오○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오○환은 2011. 9. 21.부터 2014. 10. 1.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 10. 1.부터는 청구인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법인은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마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학원법 제14조 제1항 전문), 청구인 오○환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약5373),2012. 4.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받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434).

청구인들은 교습소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14조 제5항, 제6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학원법 제9

조 제1항 제4호, 제7호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학원법 제14조 제5항, 제6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6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오○환에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 법인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어 청구인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오○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5항, 제6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이하, 학원법 제14조 제5항, 제6항,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6조를 합하여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관련조항]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영어캠프는 30일 미만으로 진행되므로 학원에 해당하지 않고 교습소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은 교습소의 물적ㆍ인적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학원법이 정하는 방식으로는 영어캠프를 신고ㆍ운영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 법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청구인 오○환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1년 동안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청구인 법인은 청구인 오○환을 임원으로 두는 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죄추정

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오○환의 직업선택의 자유, 청구인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등 형벌 확정을 전제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 법인의 주장 요지는, 청구인 법인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학원법상 교습소의 장소ㆍ시설 및 강사ㆍ학습자의 수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못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오○환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법인으로서는 청구인 오○환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2. 29.경에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7. 2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 청구인 오○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청구인 오○환은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청구인 오○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2)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학원법 수범자들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학원법을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되므로, 이러한 자가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에 따라 1년 동안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마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어 그 불이익은 제한적이며,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결격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다. 제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보더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이 금지될 뿐 강사가 되거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등 다른 교습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4)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 개인은 단지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5) 따라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오○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6)청구인 오○환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받은’이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법률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 오○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법인은 이미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을 마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학원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2)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으로서 학원설립ㆍ운영 법인의 의사결정에 계속해서 관여함으로써 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ㆍ감독이 형해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그런데 벌금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9가지의 형벌 중에서 4번째로 가벼운 것으로 부가형인 몰수를 빼고 나면 그보다 가벼운 형벌은 구류, 과료밖에 없어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등록실효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참조).

물론 법인의 경우, 학원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개임함으로써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으나, 위 기간은 법인이 임원 개인의 형

사처벌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산되고, 등록말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법인으로서는 대표자인 임원이건 그렇지 아니한 임원이건 모든 임원 개개인의 학원법 위반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다. 임원 개인의 미신고 교습소 설립ㆍ운영이나 미신고 과외교습행위와 같이 임원이 소속된 법인과 무관한 학원법위반 범죄까지 법인이 일일이 관리ㆍ감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참조).

또한, 법인의 등록을 실효시킴에 있어 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경우 자칫 임원 개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이후 법인의 등록 실효로 제재가 끝나지 않고, 등록의 실효를 간과한 법인의 미등록 학원운영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그로 인한 등록의 금지 등 반복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설립ㆍ운영자인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의한 등록의 실효는 학원설립ㆍ운영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거나 법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 개인이 학원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불이익이다. 따라서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가리고 죄책의 정도에 따라 형을 부과하는 법관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법인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의무도 없으며,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줄 리도 없다. 특히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청구인 오○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고 약식기소에 대한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 이외의 ‘수령대리인’이 수령하는 등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는 사실상 차단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참조).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거나 퇴직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임원 및 학원법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도 해당 임원을 학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등록실효조항은 범죄의 종류, 죄질을 불문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정황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없이 모든 경우에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나친 제재라 아니할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일단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경미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장래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미 개설된 강좌도 폐지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8조). 이로 인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의해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일찍 배제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 오○환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청구인 법인의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관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법정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등록 실효의 대상을 학원법 위반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원법의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미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학원법 제23조가 다양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러한 법 위반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참조).

또한, 수많은 범죄 중에서 어떠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요건 없이 등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는 힘들고,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한 후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인의 임원이기만 하면 대표이사와 이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은 학원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유지된다.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인 경우 스스로 위 기간 내에 임원직에서 물러난다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해당 임원을 개임하는데 3개월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원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법인의 임원은 청구인 오○환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인은 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므로 법정의견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인이 대표이사가 학원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까지 일일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법인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청문절차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권리의 보장의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킴에 있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 임원에게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으로는 부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여지도 없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거나 퇴직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임원 및 법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별도의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는 학원의 탈법적 운영을 막고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직접 등록의 실효라는 제재를 가한다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다.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실효되나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다. 설사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임원을 배제하여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학원운영을 재개할 수 있고, 해당 임원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다시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방송법, 세무사법 등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들이 다수 있어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

유 제한이 그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그 입법목적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반대의견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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