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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23. 선고 2014헌바172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문○준

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4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정일

2014.04.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0.경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89), 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2013초기666호로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4. 2.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3. 19.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범한 위 범죄로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규정한 성폭력 특례법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

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구 성폭력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구 성폭력 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음에도,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은 성폭력 특례법 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

다. 결국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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