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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25. 선고 2003헌마87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87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8637, 4767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경을 위증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이○경은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 강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2000. 9. 20. 14:00경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안○호의 위 법원 2000고단1048 공용서류손상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던 청구인이 국비보조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출석부를 회수하였거나 고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출석부를 회수하는 것을 보았으며 고치

는 것을 보고 제지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2001. 3. 9. 14:00경 청구인이 피고인이던 위 법원 2000고단10632 공용서류 손상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9. 7. 19. 11:50경과 같은 달 22. 11:00경 등 수회에 걸쳐 교육비 및 생계보조비집행의 근거가 되는 1999. 7. 출석부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2001. 7. 6. 14:00경 “1999. 6. 28. 출석부에 청구인이 2교시가 끝날 때 와서 제가 보는 자리에서 임의로 x를 o로 고치고 싸인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1999. 3. 2.부터 6개월간 국비로 실시된 고용촉진훈련 수업 중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수강생인 장○순, 박○순에게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각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피고소인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사실 중 2000. 9. 20. 자 위증혐의 사실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안○호가 피고인이었던 공용서류손상 사건에서의 증언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배포혐의사실은 청구인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2000. 9. 20.자 위증의 점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01. 3. 9.자 및 2001. 7. 6.자 각 위증의 점

그러나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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