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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판례집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판례집26권 1집 670~6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등)의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하여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부산구치소의 열

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참조판례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1-662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판례집 13-2, 103, 109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 판례집 20-1하, 187, 196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판례집 23-2하, 840, 846-849

당사자

청 구 인김○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

주문

2012. 4. 16.부터 2012. 9. 19.까지의 기간 중, 4. 18.부터 4. 27.까지, 5. 4.부터 5. 20.까지, 5. 25.부터 6. 2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으로 2012. 4. 16.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55) 법정 구속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1242)을 거쳐 2012. 7. 26. 대법원(2012도7293)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4. 16.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3.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 심판대상

부산구치소는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로서 노역수, 청구인과 같은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및 잔형기가 3월 미만인 자 등(미지정 수형자)과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는바, 기독교의 경우 매주 화요일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2012. 4. 16.부터 형이 확정된 2012. 7. 26.까지의 기간 중, 4. 18.부터 4. 27.까지, 5. 4.부터 5. 16.까지, 5. 25.부터 6. 6.까지, 6. 7.부터 6. 21.까지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고, 5. 17.부터 5. 20.까지는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바, 그 수용기간 중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헌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던 2012. 4. 16.부터 형이 확정된 2012. 7. 26.까지의 기간에서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4. 18.부터 4. 27.까지, 5. 4.부

터 5. 16.까지, 5. 25.부터 6. 6.까지 그리고 6. 7.부터 6. 21.까지 및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5. 17.부터 5. 2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2012. 7. 27.부터 심판청구접수일인 2012. 9. 19.까지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며,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2012. 4. 16.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종교집회 참석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편의적인 교도행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수용자의 지위와 기본권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수용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로 분류된다.

이 중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라 분류심사를 받은 후, 일부 수형자는 작업을 하는 수형자(출력수)로 분류되어 구치소 내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그 외의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신청을 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이송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잔형기가 3월 이하인 자, 청구인과 같이 추가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인 경우 이송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구치소 내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노역수)와 출력수를 제외한 수형자를 일컬어 미지정 수형자라고 한다. 한편,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2호).

수형자는 형벌 등의 집행을 위하여, 미결수용자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ㆍ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또한,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참조).

나.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 실시의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1호)”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종교행사의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제1호)” 등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산구치소 내 종교집회 실태

피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종교행사용 시설이 협소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과의 접촉과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시설 내의 우선적인 교육교화 대상은 원칙적으로 출력수라는 이유로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출력수 및 출력수 외의 수용자인 미결수용자, 노역수, 미지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해 왔다.

그 구체적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종교별로 매주 요일을 특정하여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남자 수용자에 대한 기독교의 종교집회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셋째 주 화요일에 출력수 외의 수용자를 대상으

로,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주 화요일에는 출력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출력수 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는 매월 해당 수용동에 있는 자에 대하여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10회 실시되어, 10개가 넘는 수용동을 가지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경우 출력수 외의 수용자는 연간 1회 정도의 참석기회밖에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남자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는 ‘종교관’에서 실시되는데, 그 면적은 77.76㎡로서 약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종교관에서는 종교집회 이외에도 인성교육, 마약교육, 만기자 교육, 성폭력 교육, 가석방 교육 등 각종 문화행사가 실시된다.

한편, 여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공범을 분리한 후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 없이 종교별로 여사 강당에서 함께 종교집회가 실시된다.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와 비교적 가까운 시일인 2013. 1. 22. 현재 전체 수용자 1,909명 중 남자 수용자는 1,774명, 여자 수용자는 135명이고, 남자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는 1,291명, 수형자는 483명이며 수형자 중 출력수는 190명, 노역수는 48명, 미지정 수형자는 245명이다. 그리고 전체 수용자 중 기독교인 수용자는 388명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지위로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종교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침해되는 기본권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하는데,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청구인이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하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하여 엄숙을 요하는 종교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3) 침해의 최소성

수형자의 종교활동은 수형자의 심성순화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범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종교활동은 갑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미결수용자에게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이와 같이 종교집회가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면,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집행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5조에서 종교행사의 참석 등의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더욱이 미지정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서 법령에서 출력수와 구분 없이 ‘수형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력수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정교화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도 출력수와 마찬가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정시설의 종교집회도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형자 중 출력수에 대하여는 그 인원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비하여 1/8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3-4회의 참석기회를 주고,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의 기회밖에 주지 않고, 그것도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인원의 많음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실시하여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

형자에게는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기회가 주어졌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하여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청구인에게 종교집회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의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수용자”란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종교행사의종류·참석대상·방법,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종교물품 등 소지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서적 및 성물의 소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수량·규격·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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