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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190 공보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공보223호 729~7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2. 12. 21.부터 2013.4. 5.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적·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32조

참조판례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1-66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판례집 23-2하, 840, 846-849

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 판례집 26-1하, 670, 673-676

당사자

청 구 인백○현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피청구인○○구치소장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조물침입 및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되어 2012. 12. 21.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512), 같은 날 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구치소 ○○수용동 ○○실에 수용되었는데, 수용 중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었고, 10여 명의 수용자가 15.2㎡ 넓이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면회,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활동 공간이 그곳으로 제한되었으며, 10여 명의 수용자에게 29.6㎡ 넓이의 협소한 운동공간이 제공되었고, 수용거실 복도 측 창문 아래 설치된 배식구를 통해 급식이 제공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 1. 24. 자신이 소속된 수용거실이 환경미화심사 우수 수용거실로 선정되어 포상 차원에서 모친과 전화 통화를 1회 할 수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전화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라. 청구인은 입소 당시 무교(無敎)로 답하였다가 2013. 3. 20.경 개신교로 종교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4주에 1번,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13. 3. 25. 월요일 개신교 종교행사에 한 번 참석할 수 있었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피청구인이 ① 청구인을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를 15.2㎡ 넓이의 수용거실에 수용하고 면회,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 활동 공간을 수용거실로 제한하여 과밀수용한 행위, 10여 명의 수용자에게 29.6㎡ 넓이의 협소한 운동공간을 제공한 행위, 수용거실 배식구를 통해 급식한 행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쳐서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이라 한다), ② 전화 사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 처우’라 한다), ③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면회, 운동시간을 제외하고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햇볕을 쐬도록 하고, 수용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에도 10여 명의 수용자와 15.2㎡ 넓이의 좁은 수용거실에 수용하였으며, 하루 15분 동안 29.6㎡ 넓이의 운동공간에서 10여 명의 수용자와 함께 운동하도록 하여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수용거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작은 배식구를 통해 급식하고,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미결수용자에게는 허가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경미화 우수 수용거실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화통화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피청구인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4주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하여, 청구인은 개신교로 종교 정정신청을 한 이후인 2013. 3. 25. 단 한 번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화 처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이 사건 전화 처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1. 24. 포상 차원의 전화통화를 1회 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금지하였다거나 청구인 스스로 전화통화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시점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2012. 12. 21.경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3. 27.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지위 및 기본권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참조).

나. 교정시설 내 종교행사 실시의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1호)”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종교행사의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제1호)”,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제2호)”,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제3호)”,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제4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치소 내 종교행사 실태

피청구인은 종교행사용 공간(최대 80여 명 수용)이 한 개에 불과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과의 접촉과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를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구분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해 왔다.

그 구체적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종교별로 매주 요일을 특정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매주 월요일, 천주교는 매주 수요일, 불교는 매주 목요일, 여호와의 증인은 격주 금요일에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일요일에는 종교인들이 교정시설 밖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치러내기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일요일에는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2013. 3.경 수형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경우 매주 1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격주 1회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는 공범을 분리한 후 수용동마다 진행되는 관계로 미결수용자는 4주에 1회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4. 12.경에는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가 개신교의 경우 3주에 1회, 천주교의 경우 매주 1회 진행되어, 미결수용자들은 종교행사에 더 자주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 3. 20.경 개신교로 종교 정정신청을 한 때부터 2013. 4. 5. 출소할 때까지, 2013. 3. 25. 개신교 종교행사에 한 번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하는데,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청구인이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공간을 활용하여 엄숙을 요구하는 종교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우선 피청구인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행사를 매주 1회 실시한 것과 비교하여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형자의 종교활동은 수형자의 심성순화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범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종교행사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한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행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4. 6. 25. 2012헌마782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소장은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구치소의 경우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를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의 비율이 높은데,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분리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형자는 매주 1회, 미결수용자는 4주 1회 정도의 종교행사 참석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매주 하지 않고 4주에 1회 실시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개신교 종교행사를 일요일에 실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구치소 내 종교행사는 종교인들이 외부로부터 구치소를 방문하여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요일에는 보통 그 종교인들이 구치소 밖에서 각자의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점, ○○구치소의 인적·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치러내기 어려운 점,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점,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에게 매주 1회, 일요일에

종교집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일광욕 제한 처우 등 및 전화 처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완납하지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수용자”란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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