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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판례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판례집27권 1집 262~2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함부로’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제2조)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의 ‘광고물 등’은 그 사전적 의미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을 고려하면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12. 생략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54. 생략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생략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41.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 판례집 22-2하, 368, 377-378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 판례집 23-1하, 337, 346-347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 등, 판례집 23-2하, 558, 572

헌재 2015. 2. 26. 2013헌바73 , 공보 221, 390, 393

당사자

청 구 인이○하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이혜정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60 경범죄처벌법 위반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17.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로 붙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60), 2013. 6. 13. 다른 사람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것을 금지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640), 2013.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어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위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3.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

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관련조항]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함부로’ 부분은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한하기 곤란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광고물 등’ 부분은 행위대상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광고물 등을 함부로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하 ‘광고물 무단첩부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의 행위유형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공작물 등에 대한 재산권·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광고물 등의 부착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광고물 무단첩부 금지조항은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광고물 무단첩부 금지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이 1954. 4. 1. 법률 제316호로 제정될 당시 제1조 제13호에 위치하였고, 1983. 12. 30. 법률 제3680호 전부개정에서 ‘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 이 조항은 다시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로 그 위치가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으나, 행위의 대상에 자동차를 포함시키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한 것 외에 그 실질적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 등 참조).

그리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 헌재 2015. 2. 26. 2013헌바73 등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 또는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건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국민이 ‘함부로’의 의미와 ‘광고물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 기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 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우선 ‘함부로’라는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사전적으로 ‘함부로’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조항을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재산권·관리권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과 행위의 대상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또는 공작물인 점을 보태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부로’라는 의미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제정당시 제4조, 현재 제2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타인의 승낙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도록 경고함으로써 이 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함부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규정내용 및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인 ‘마음대로 마구, 생각 없이 마구’, ‘버릇없이’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적 권원 없이’ 한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200 판결 참조) 법적 권원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규정이 자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함부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이것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등’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의미는 사상·지식·정보 등 어떤 대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광고물 등’은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이 있는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광고물 등’은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상 광고물 등의 목적이나 형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취지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또는 공작물 등의 재산권·관리권을 보호하고 그 일대의 미관을 보호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광고물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광고물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입법취지,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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