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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바446 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공보231호 139~1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법령에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고, 이러한 장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특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마약류사범과 관련된 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해당 마약류사범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 및 판단 능력과 정신건강이 결여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결격사유나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입법자의 선택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5. 6. 29. 90헌바43 , 판례집 7-1, 854, 868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19-720

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 판례집 14-1, 252, 257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판례집 21-2상, 375, 380

헌재 2010. 6. 24. 2008헌마271 , 판례집 22-1하, 563, 575-576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 판례집 27-1하, 195, 199

당사자

청 구 인1. 심○보( 2013헌마575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2. 이○화(2014헌바446)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안현진, 윤재성, 박영신

공익법무관 오승재, 최태진, 윤민욱, 김재승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36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업무자격취소처분취소(2014헌바446)

3.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575 사건

청구인 심○보는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2.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노2439), 2013. 2. 23.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각 제1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20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446 사건

(1)청구인 이○화는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3. 30. 징역 6월이 선고 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노182), 위 판결은 2012. 4. 7.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3. 3. 22.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받아 택시회사에 취업하였는데,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통보하였고, 이에 남구청장은 같은 달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3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14. 6.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361)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4아1015)하였다. 위 법원이 2014. 9. 26.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위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3헌마575 사건

청구인 심○보는 심판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전체를 들고 있으나, 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며, 이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나. 2014헌바446

청구인 이○화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당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2014헌바446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은 단서에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요건으로 제3호 외에도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인 제3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법조항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한다) 역시 그 위헌여부에 관해서 이 사건 구법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법조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 및 이 사건 신법조항을 합쳐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결격조항들과 이 사건 취소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제24조제3항 또는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 제3호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제24조제3항 또는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관련조항]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참조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3헌마575 사건

마약류사범에 대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결격조항들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2014헌바446 사건

이 사건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4항을 신설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제5조의9제11조에 규정된 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3조제26조 제2항의 운전업무종사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였다. 이후 여객자동차법이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항의 위치만 제24조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자격취소와 관련하여서는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서 처음으로 규율하게 되었는데,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승객대상 범죄행위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2012. 2. 1. 여객자동차법을 법률 제11295호로 개정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격을 한층 강화하여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제24조 제4항에 신설하였고, 이 조항의 위임을 받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취소 요건도 재정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가 동법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제87조 단서에서 제3호 뿐만 아니라 제6호의2(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결격조항들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사건 취소조항에 의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이전 단계에서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단계에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기존의 직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다만 어떤 직업분야의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하여 설정할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선택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 헌재 2010. 6. 24. 2008헌마271 참조),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자로서의 준법의식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형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한 기한 제한조차 없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택시 승객뿐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예상치 못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기간을 ‘20년’이라는 장기로 규정한 것,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기만 하면 범죄의 종류나 죄질, 형기의 장단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식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20년’으로 설정된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적용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제한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법령일 경우,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을 적용받는 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택시와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미 취득한 종사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지만,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물론 택시는 버스나 기타 다른 여객자동차와는 다르게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공간이 협소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등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에 비해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20년’이라는 기간은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이나 개정 관련 국회회의록을 살펴보아도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이 없고, 이러한 장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범죄행위가 택시운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그 위법성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20년간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르고 선고받은 형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과의 관련성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 또는 제4항 제1호 나, 다목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조항들을 추출하여 입법하고 있음을 볼 때, 범죄의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한 입법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부분 역시 위에 열거한 법률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만을 선택하여 입법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마약관련 범죄가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높은 재범률을 보이거나 중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재범률이나 중독의 위험성에 따른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기간을 차등적으로 조정하여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20년이라는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그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래에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의 사익을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제한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장래에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앞서 살핀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 있는데,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개선입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결격 및 취소사유를 헌법합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7.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사범이 일정 기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은 법정의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다.

나. 법정의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승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적으므로 접촉의 밀도도 매우 높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고 있으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해서는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보다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마약류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노동 의욕 상실 등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약공급으로 인한 지하 경제의 성장과 조직범죄집단의 성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는 중독성이 있어 일단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유지되며, 내성과 의존성이 강하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 중단이 힘든 물질이어서 재범률도 높으므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입법자가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법정의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형의 장단 등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경중에 따라 결격사유의 적용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

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데, 마약사범과 관련된 법원의 양형실무에 따르면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해당 마약사범의 의존성, 중독성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참조). 결국 마약류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장의 정도 및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감,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 및 판단 능력과 정신건강이 결여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결격사유의 적용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중에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의 적법한 업무수행 내지는 직업윤리의 엄격한 준수 가능성 유무 예측에 결정적인 지침을 줄 범죄 유형을 추출하여 이를 세분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참조).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장단이나 범죄의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자격 취소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별도의 완화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한 입법자의 선택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2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과 더불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 및 의존성, 중독 상태의 운전자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가능성 및 사고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공공성에 상응하는 준법의식이 미흡한 사람, 특히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이미 진입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나머지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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