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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3 판례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59~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원동기장치자전거’가운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전기자전거의도주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는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 97헌바83 결정 등에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정하였던 것 외에는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같은 구성요건을 처벌하던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통현실과 도주운전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중한 죄질 등을 감안하여 도주차량의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 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선례를 원용한다.

2.전기자전거의 도주를 일반자전거의 도주에 비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기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자전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생략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20.“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32. 생략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10. 12. 27.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7호) 부속서40제4부 전기 자전거(Electric Bicycle)

1.적용범위이 기준은 전기 자전거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R 8001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3.1 전기자전거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및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3.3 최대 속도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최대한으로 설계된 최대속도

3.4 정격 전압전기자전거의 제조자가 명시한 전압

3.5 정격 출력제조자가 명시한 지속적 출력, 운전자 탑승 후 평지 기준 전기자전거 최대 속도에서의 모터 출력

4. 안전요구사항

4.1 일반안전요구사항과 겉모양은 제1부 일반용 자전거의 기준에 따른다.

4.2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4.2.1 최고속도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30 km/h 미만이어야 한다.

4.2.2 모터 출력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30 W 미만이어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7. 7. 16. 95헌바2 등, 판례집 9-2, 32, 38-41헌재 1998. 3. 26. 97헌바83 , 공보 27, 333, 334-335

2.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 판례집, 24-2하, 443, 445-446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 판례집 25-2상, 82, 87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차○원대리인 변호사 최무영, 공익법무관 윤경섭, 이상호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원동기장치자전거’가운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7.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보 없이 좌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본문의“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원동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2초기685), 2013.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에서 2013. 3. 15.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호 부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 정의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원동기장치자전거’가운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켜지 않고 페달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때(이하‘페달운전’이라고만 한다)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와 대조하기 위하여‘일반자전거’라 한다)와 동일하

게 취급되어야 한다. 대다수 전기자전거의 속력은 일반자전거로도 도달할 수 있는 시속 20~25㎞ 미만에 불과하고, 외형이나 소재도 일반자전거에 전지만을 장착한 형태로서 전지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자전거와 동일하여 그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일반자전거와 유사하다.

일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상케 한 뒤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자전거를 페달운전한 경우를 가중처벌하여 일반자전거와 동일한 전기자전거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와 적용법규

전기자전거의 정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10.12.27.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7호, 이하‘안전기준’이라고만 한다) 부속서 40(이륜자전거)의 제4부 부분에서 전기자전거를‘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및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로 정의한다(항목 3.1 정의 참조).

위 안전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수입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모터) 정격 출력은 최대 330W 미만,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최대한으로 설계된 최대속도는 시속 30㎞미만이다. 위 안전기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자전거의 주행방식으로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켜 원동기의 힘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스로틀(Throttle)’방식과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하여 켜지는 전력으로 주행을 보조하는 이른바‘PAS(Power Assist System)’방식 둘 다 가능하다.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자전거법’이라 한다)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1호). 전기자전거는 언제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니어서 위 자전거법상 자전거에 속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는 정의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금지되고(제

13조 제6항),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필요로 하는 등(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였던 것 이외에는 사실상 같은 구성요건을 처벌하던 구 특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면서도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이하‘도주행위’라고만 한다)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엄히 가중처벌하겠다는 국가형벌권의 의지를 표명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아울러 피해자 구호의무를 확보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과실범과 도주라는 고의범의 두 가지 성질의 구성요건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유형이다. 상해의 결과발생은 비록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상해를 입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의로 방치한 채 도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면 구할 수 있었을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 중에는 상해죄는 물론 중상해죄보다 죄질이 더 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살인죄의 죄질에 비견될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우리의 교통현실과 이 사건 범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중한 죄질 등을 감안하여 도주차량의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1997. 7. 16. 95헌바2 등; 헌재 1998. 3. 26. 97헌바83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 일반자전거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이,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

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제54조, 제148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 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를 차별 취급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비록 전기자전거의 외형과 소재, 평균속력이 일반자전거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의 동력으로 가속하여 단기간에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더 크다. 전기자전거 중에는 특히 스로틀(Throttle) 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하도록 제조된 것이 있는데, 이는 가속기의 레버를 켜면 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속력을 낼 수 있는 기능으로 급출발·급정거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전기자전거는 불법개조 가능성도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상으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30㎞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화물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는 장치를 두었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해제한 경우가 빈번하였듯이, 전기자전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최고속도제한을 어길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의 동력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나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일반자전거에 비해 더 크다.

(4)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교통질서상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현장에 방치된 피해자를 적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그를 추가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더욱 심각한 생명·신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의 동력을 이용해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일반자전거와 큰 차이가 있다.

(5)입법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끼칠 영향,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전기자전거의 주행방식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책임 보험 가입의 의무화 여부, 전기자전거 등록의무 신설 여부,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시설 확충 정도 등을 두루 검토하여,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를 같이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넓은 재량을 가진다.

이처럼 전기자전거가 도주할 우려는 일반자전거보다 더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은 일반자전거에 의한 도주행위보다 더 심각하므로, 도주행위를 예방할 형사정책상의 필요성과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도주행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한편, 전기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으로 인한 가중처벌 자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도주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가벼운 사안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에 맞는 양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경우는 합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관은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책임에 맞는 적정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살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그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7)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는 그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일반자전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끄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 자

체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와는 무관하고,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

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10. 12. 27.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677호) 부속서40

제4부 전기 자전거(Electric Bicycle)

1.적용범위이 기준은 전기 자전거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R 8001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3.1 전기자전거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및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3.3 최대 속도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최대한으로 설계된 최대속도

3.4 정격 전압전기자전거의 제조자가 명시한 전압

3.5 정격 출력제조자가 명시한 지속적 출력, 운전자 탑승 후 평지 기준 전기자전거 최대 속도에서의 모터 출력

4. 안전요구사항

4.1 일반안전요구사항과 겉모양은 제1부 일반용 자전거의 기준에 따른다.

4.2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4.2.1 최고속도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30 km/h 미만이어야 한다.

4.2.2 모터 출력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30 W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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